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은 고객사의 협력업체 근로자가 석탄 하역장에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2025. 3. 6. 고객사인 A사 및 A사의 대표이사, 공장장 모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현장에서 오조작으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 명확하다면 경영책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고, 검찰이 주장하는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2022.12.20. 고객사인 A사 석탄 하역장에서 석탄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석탄을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업체 소속 덤프트럭 운전자가 적재함의 후방 게이트를 열지 않은 채 적재함을 들어 올려 덤프트럭이 전도되었는데, 전도 시 그 당시 현장에 있던 협력업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법원 판단의 요지
재판부는 본 사고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고, 재해자도 하역 중 절대출입금지 위반수칙을 위반한 사고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덤프트럭 운전자의 오조작으로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것까지 예견하기 어려웠고, 본 사고가 발생한 석탄 반입장은 바닥이 평편하고 단단한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기본적으로 덤프트럭이 균형을 상실하여 전도될 위험은 없었으므로, 덤프트럭의 전도 사고까지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특정한 근로자들을 낙하물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 위반, 이와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미구축 등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내지 객관적 귀속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의의 및 시사점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에 있어 사망의 결과가 곧 사업주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작업자의 예견할 수 없는 오조작이나 작업수칙 위반으로 야기된 사고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의의무 위반 자체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그에 선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위반의 점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본 사고의 발생 이유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안전보건조치 위반과 결과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 판결은 현재 재판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이나 향후 진행될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있어 인과관계 성립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