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고, 수사 단계에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으로 발부되었으며, 주요 중대재해 사건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및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한 해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ㆍ중대재해팀은 2024년 한 해 동안 아래와 같이 다수의 중대재해, 산업안전 사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논리적,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1. 대형 건설사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사 종결 처분
■ 사안 개요
대형 건설사 A사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내 터파기 구간에서 법면 토사가 무너지면서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변론 및 처분 결과: 내사 종결
고용노동부는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따라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절차 마련 및 반기 점검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① A사가 마련한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사고가 발생한 우∙오수 관로 공사에 관하여도 유해∙위험 요인이 적절히 발굴 및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음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② A사는 대형 건설사로서 다수의 공사 현장을 동시에 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설령 개별 공사 현장에서 일부 유해∙위험 요인이 적절히 통제∙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이를 알면서 방치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③ 재해자의 안전모가 훼손된 모양이 토사 매몰로는 결코 발생할 수 없음을 사고 직후 현장 사진, 안전모 충격 테스트 결과, 재해자 부검 감정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하여 적극 소명한 후,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관련 없는 제3의 외부 요인으로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A사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가 취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다는 인식과 재해 발생에 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내사 종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정보통신 공사 중 감전 사고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사 종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 처분
■ 사안 개요
B사는 CCTV 설치 작업을 발주받아 케이블 배선 포설 작업을 실시하였는데,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임의로 진입하여 이동하다가 감전되어 사망하였습니다.
■ 변론 및 처분 결과: 내사 종결 및 혐의 없음 처분
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내사 종결
B사와 발주자는 CCTV 운영 및 보수 작업에 대하여 연간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저희 법무법인은 B사와 발주자의 계약 체결 경위, 계약의 세부 내용, 그리고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건 CCTV 설치 작업은 CCTV 운영 및 보수와는 독립된 공사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공사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함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 제1항을 적용받아 내사 종결(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기소 처분
고용노동부는 도급인인 B사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안전보건규칙)상의 전로 차단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은 작업계획서, 설계 내역서, 작업자들 간의 무전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고가 발생한 구역은 원래 예정된 작업 구역이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사고 당일 예정된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 착용조차 필요 없는 단순 케이블 포설 작업이었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고, 결국 증거 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청소차 운행 중 전복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내사 종결 처분
■ 사안 개요
종합건물관리업체 C사는 건물의 미화 업무를 수급업체에 하도급하였는데, 수급업체 소속 작업자가 청소차 운행 중 떨어져 사망하였습니다.
■ 변론 및 처분 결과: 내사 종결
C사는 도급인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과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성립을 전제로 C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사고의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수차례의 현장 검증과 조사에 적시에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에 근로자의 돌발 행위와 기왕증이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고, C사가 도급인으로서 충실한 안전 관리를 하였으며,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불입건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청소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된 과거 타사 선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까지 내사 종결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4. 건설회사 D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판결
■ 사안 개요
건설회사 D사가 시공 중인 공사 현장에서 데크 플레이트가 붕괴하면서, 철근 콘크리트 작업을 담당하던 수급인 근로자들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 3명이 사망, 2명이 부상당하였습니다.
■ 변론 및 판결 결과: 저희 법무법인 변론 피고인 6명 전원 무죄
본건 사고에 관하여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사고조사보고서는 시공사인 D사의 관리자가 시공계획과 다른 부실 시공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검찰 역시 D사가 수급인에게 무리한 시공방법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D사 및 그 임직원 5명(현장 소장, 공사 담당)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년 6개월에 걸친 재판 기간 동안 4,300여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1) D사가 수급인에게 잘못된 시공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는 점, (2) 시공방법 및 시공 순서 변경은 수급인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독단적으로 한 것인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법무법인은 본건 건설 현장에서의 복잡한 시공방법에 관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14차례 증인신문을 진행하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보고서 및 검찰 주장의 불합리함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D사 및 그 임직원 5명 전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본건 판결은 사고 초기 언론의 지대한 관심과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내용을 정면으로 배척하고 피고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더욱 값진 판결입니다. 특히 수급인 소속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원청의 지시에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시공방법을 채택하고 시공 순서를 임의로 변경해가며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로 인해 재판 단계에서 검사와 수급인 변호인들의 주장을 이중으로 배척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전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참고로, D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을 2건 받았는데, 저희 법무법인이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개의 영업정지 처분을 모두 취소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5. 건설회사 E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판결
■ 사안 개요
건설회사 E사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에서 리프트 해체 작업 중 리프트가 추락하여 작업 수행 중인 수급업체 작업자 2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변론 및 판결 결과: 무죄
검찰은 건설회사 E사의 수급업체가 리프트 해체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에 해당하고, 건설회사 E사는 도급사업주로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건설회사 E사의 현장 소장 및 법인, 수급업체 대표이사 및 수급업체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법무법인은 리프트 해체 작업을 수행한 작업자들은 리프트 해체 작업에 대해 수급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작업자들의 판단에 따라 작업 수행을 하였을 뿐이고, 작업 수행에 대해 건설회사 E나 수급업체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고, 제1심 법원은 건설회사 E와 수급업체 모두에 대해 무죄 선고를 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