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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정위 주요업무 추진계획

Published on
2025.01.17

공정위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민생경제 회복 및 미래 대비를 위한 공정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로 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 활력 제고, ②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추진, ③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④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정위가 발표한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제 활력 제고  
    ■ 하도급∙유통 분야 중소∙납품 업체의 정당한 대가 보장
        공정위는 그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정당한 몫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하도급 대금과 유통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목표로 종합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하도급 분야의 경우, 공정위는 2025.1.9.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세부 유형으로 규정하는 부당특약 심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나아가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화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가능하게 하여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회피하는 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 유통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대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2024년 서면 실태조사에서 거래 관행 개선도가 낮게 나타난 온라인 쇼핑업계의 대금 지연 지급,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 불공정 유통 관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였습니다.
            

    ■ 가맹점, 대리점주의 사업 여건 개선
        공정위는 (1) 가맹점주의 창업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2) 대리점법 개정을 통해 대리점주 협상력 제고를 위해 대리점주의 단체 구성권을 보장하고, 대리점 계약 해지 시 반드시 사전에 통지하도록 절차를 엄격화할 예정입니다.

        올해 ‘가맹본부의 배달, 이벤트 비용 전가 행위’, ‘유제품, 타이어 등 국민 생활 밀접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 관행(비용 전가, 경영 간섭)을 점검, 조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자영업자 보호 장치 확충 및 경영 애로 해소
        공정위는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합니다. 배달앱-입점업체 상생 협의체에서 마련된 상생 방안을 시행하고, 배달앱의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등 불공정 관행을 시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예약∙줄서기 앱, 원격 주문 앱, 테이블 주문 기기 등 ‘식당테크’에 대한 불공정 관행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불공정 관행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 경쟁 촉진
    ■ 담합 및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공정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담합에 대한 집중 감시를 예고했고, 특히 2025년에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되는 4대 분야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담합을 집중 점검합니다.

         [ 4대중점점검분야: 건강∙안전, 의식주(식품, 가구등),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

        또한 공정위는 신유형 담합(AI를 활용한 담합, 정보교환 담합 등)에 대한 사례, 법리 연구 및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핵심 주력 사업(통신, 자동차, 반도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주목하고 있고, 첨단전략,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기계 분야에서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기술 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공정 경쟁 기반 확대
        공정위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를 효율화합니다. 즉, 사업 재편, 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활성화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거대 플랫폼의 4대 반경쟁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3.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공정위는 2025년도 업무 계획에서 ‘소비자 보호’의 의지를 더욱 피력하며, 공정위의 관심 업종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소비자 분쟁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정위의 엄격한 감시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비해, 해당 업종의 기업들은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자율 준수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 생애 주기별 소비자 보호 대책 추진
        공정위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심 업종은 결혼, 출산, 육아, 문화 콘텐츠, 여행(항공), 건강 관리, 상조로, 연령별 보호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년층: 주요 결혼식장, 준비 대행업체 가격 자율 공개 유도, 출산∙육아 관련 불공정 행위(육아용품 부당 광고) 중점 점검

        ② 중년층: 항공사 결합 후 마일리지의 불리한 변경, 운임 인상 방지를 위한 관리 감독, 헬스장 피해 실태, 불공정 관행 검토

        ③ 노년층: 상조 정보 조회(가입 정보, 납입 금액, 보상 가능 금액 등) 및 원스톱 피해 보상 처리 가능한 통합 플랫폼 구축, 특수 관계인 간 대여∙투자 등 불건전 자산 운용 제한, 소비자 피해 보상 해태 행위 제재

    ■ 디지털 거래 소비자 권익 강화
        공정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크 패턴(소비자 기만 눈속임 상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C2C 플랫폼(예: 중고 거래 온라인 플랫폼), OTT 등 구독 서비스에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신유형∙글로벌 거래 소비자 피해 예방
        공정위는 신유형 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확대를 위해 (1)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등) 환불 비율 확대, 양도·환불 관련 이용 약관 점검 (2) AI 워싱(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서비스, 운영에 AI를 사용한다고 과장하거나 허위로 주장하여 실제보다 더 혁신적이거나 기술적으로 발전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실태조사, (3)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특수판매 소비자 보호 지침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해외직구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해외 플랫폼도 소비자 불만 및 분쟁 해결 의무를 이행하도록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위해∙인증 제품 유통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합니다.

4. 대기업 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
    ■ 부당 내부 거래 감시, 제재 강화
        올해 공정위는 부당 내부 거래 집중 감시 대상으로, 중소기업 주력 업종과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꼽았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 내부 거래 사전 감시·적발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기업집단 포탈을 활용해 법 위반 징후가 포착된 내부 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유관 기관(국세청, 한국은행 등)과의 정보 공유, 협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활용해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대기업 집단 규제 회피 방지를 위해 탈법 행위에 대해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합리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해서도 과징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대기업 집단 시책 합리화
        대기업 집단 시책은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시장 자율 감시 기능 확대 및 기업 부담 완화
        공정위는 올해 기업들의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1차 지정 자료 제출 및 계열 편입 신고 창구를 기업집단 포털(eGroup)으로 일원화하고, 진행 상황을 공개하여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자공시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업 현황, 재무 정보 등 중복 자료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불필요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개선책은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사건 처리 효율화 및 피해 구제 강화
    공정위는 법 집행 시스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여, 상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의 활성화 및 등급 평가 내실화를 추진하며, 디지털 사건 자료의 수집∙제출∙관리 및 증거 능력 유지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 조정 및 소송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6. 기업 대응 전략
    공정위의 2025년 업무 계획은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지속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공정 거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계획에 포함된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위의 점검과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기업들은 사전 점검과 자율 준수 체계 강화를 통해 법 위반을 예방하고, 공정위의 정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 사전 점검 강화
        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회사 내·외부적으로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자율 준수 체계 마련
        CP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CP를 구축하고, 공정 거래 교육을 실시하며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기업에 중요한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

    ■ 정책과 제도의 흐름 파악
        공정위가 추진하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하는 법규와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매년 공정위 업무 계획을 분석하고, 공정위의 정책과 규제 흐름에 맞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정위 업무 계획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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