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개정 회사법 시행(2024.7.1. 시행)에 맞춰, 개정 회사법상 출자 기한 제한 조항 적용 시기 관련 하부 규정인 회사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 및 회사법 적용 시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이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시장감독관리국 등은 온라인 부정 경쟁 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의 부정 경쟁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수익적 소유자 정보 관리 방법을 신설하여 기업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정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위 각 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회사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 신설 (2024.7.1. 시행)
중국 국무원은 2024.7.1. 「国务院关于实施《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注册资本登记管理制度的规定(국무원의 회사법 등록 자본금 등기 관리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하,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을 공포하여 같은 날부터 이를 시행하였습니다.
자본금 등기 관리 규정에 따르면, 2024년 6월 30일까지 설립된 회사는 국가 이익 또는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서의 동의를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 출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야 합니다.
■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i)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자 기한이 5년 미만인 경우, 출자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없음.
(ii) 2027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출자 기한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출자 기한을 5년 내로 조정하고 이를 회사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주주는 조정된 출자 기한 내에 출자하여야 함.
■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027년 6월 30일까지 주식 인수 대금 전액을 납입하여야 함.
또한, 회사 등기관은 회사의 사업 목적, 경영상황, 주주의 출자 능력, 주요 사업 내용, 자산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사의 출자 기한 및 출자 금액이 진실되지 아니하거나 합리적이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한편, 회사는 주주의 납입 예정 출자 금액, 실제 납입 출자 금액, 출자 방식, 출자 기한이 변경되거나 발기인의 인수 주식 수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20근무일 내에 국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이하, 기업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 등기 기관은 위법 정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중대한 위법 신용 불량자 지정, 영업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법 적용 시점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 해석 신설(2024.7.1. 시행)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개정 회사법(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이하, 개정 회사법)의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2024.6.29.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时间效力的若干规定(최고인민법원의 회사법 적용 시점에 관한 사법 해석)」(이하, 회사법 적용 사법 해석)을 반포하여 2024.7.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회사법 적용 사법 해석에 따르면, 아래 각 항의 경우 관련 법률 사실 또는 이행 행위 발생 당시의 법률, 사법 해석 규정을 적용합니다.
■ 개정 회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회사법의 입법 목적 실현에 더 유리하여 개정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의 법률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 분쟁 사건의 경우
■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에 체결한 회사의 관련 계약이 개정 회사법 시행 이후까지 지속되었고,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의 이행 행위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에 청산을 하여야 하는 법률 사실이 발생하였고, 청산 책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 개정 회사법 시행 이전에 심리가 종료된 민사 분쟁 사건의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법원이 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할 것을 결정한 경우
3.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 신설(2024.9.1. 시행)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2024.5.6. 「网络反不正当竞争暂行规定(온라인 반부정당경쟁 잠행 규정)」(이하,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을 공포하여, 2024.9.1.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은 중국의 부정경쟁방지법(反不正当竞争法) 및 전자상거래법(电子商务法)의 규정을 바탕으로 온라인에서의 영업표지 혼동 행위, 허위 광고, 뇌물수수, 영업 명예 훼손 등 온라인 부정경쟁 행위에 관하여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영업표지 혼동 행위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영업표지 혼동 행위의 유형에 (i)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타인의 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과 특정 연관이 있다고 오인하게 하는 행위, (ii) 타인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업표지를 검색 키워드로 하여 위와 같이 오인하게 하는 행위가 영업표지 혼동 행위로 추가되었습니다.
■ 허위 광고 행위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i) 허위 광고 행위의 유형 중 생산자 또는 판매자, 상품의 원산지, 자격 사항 등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방식의 세부 유형으로, 웹사이트, 응용 프로그램, 공식 계정 등을 통한 광고, 라이브 방송, 플랫폼 추천 등을 통한 마케팅, 인기 검색어, 대중 평가 등을 통한 마케팅 활동, 기타 허위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으며, (ii) 허위 광고 행위의 유형에 생산 경영 주체의 거래 정보, 경영 데이터 등을 허위로 광고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광고 행위가 추가되었습니다.
■ 뇌물수수 행위
온라인 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물 또는 기타 방식으로 플랫폼 종사자, 거래에 영향을 주는 업체 또는 개인에게 뇌물을 주고 거래 기회 또는 트래픽, 랭킹, 댓글 서비스 등 측면에서의 경쟁 우위를 도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 함은 현금, 물품, 인터넷 가상자산 및 쿠폰, 기금, 주식, 채무 면제 등 기타 재산 권리를 의미합니다.
■ 영업명예훼손행위
온라인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i) 사업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조작, 전파하여 경쟁 대상의 신용, 명예, 상품의 명성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영업명예훼손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ii) 위 영업명예훼손행위의 유형으로, 경쟁 대상의 제품에 대한 악의적인 평가 행위, 허위 정보 또는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행위, 기타 경쟁 대상의 영업 명예, 신용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었으며, (iii) 상품의 명성은 상품의 품질, 브랜드 등 측면에서의 호감도 및 인지도를 의미합니다.
■ 기타 온라인부정경쟁행위
온라인부정경쟁방지규정에 따르면, 부정경쟁행위의 세부 유형으로, 사업자가 적법하게 제공하는 온라인 제품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기타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하여 악의적인 거래 행위, 정보 차단 행위, 기타 사업자의 정상적인 거래를 교란하거나 경영적 결정을 영향을 주는 행위, 기타 사업자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데이터를 불법으로 취득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의 선택권 또는 거래권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수익적소유자정보관리방법 신설(2024.11.1. 시행)
중국인민은행과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2024.4.29. 「受益所有人信息管理办法(수익적 소유자정보 관리 방법)」(이하, 정보관리방법)을 공포하여, 2024.11.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
정보관리방법에 따르면, 회사, 합명회사, 외국기업의 지점,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규정한 기타 주체(이하, 신고인)는 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 수익적 소유자는 신고인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거나 실제로 지배하거나, 또는 신고인의 최종 수익을 수취하는 자연인을 의미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부합되는 자연인은 신고인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i)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신고인의 25% 이상의 지분, 주식 또는 합명권익을 최종 보유한 경우
(ii) 위 (i)항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지만 신고인의 25% 이상의 수익권, 의결권을 최종 보유한 경우
(iii) 위 (i)항 표준에 부합되지 아니하지만 협의 방식 또는 관계가 밀접한 자를 통한 방식 등으로 예컨대 법정대표자, 이사, 감사, 고급 관리인원, 업무 집행 사원의 임면, 중대한 경영 관리 제도의 제정 또는 집행을 결정하거나 재정 입출을 결정하거나 중요한 자산 또는 주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실제 지배하고 사용하는 등 단독으로 또는 연합하여 신고인을 실제 지배하는 경우
외국기업 지점의 경우, 위 (i)항부터 (iii)항에 따라 인정되는 수익적 소유자 외에 당해 지점의 고급 관리인원(이사, 집행이사, 감사 등)도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수익적 소유자 정보 신고 내용
신고인은 설립 등기할 때에 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수익적 소유자의 성명, 성별, 국적, 출생일자, 일상 거주지 또는 직장 주소지, 연락처, 신분 증명의 종류, 번호, 유효기간, 수익적 소유권 관계 유형 및 형성 일자, 종료 일자(있는 경우) 등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익적 소유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등기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된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2024년 1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신고인은 2025년 11월 1일까지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 수익적 소유자의 범위 (i)항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보유한 지분, 주식 또는 합명권익의 비율을 추가 신고하여야 하고, (ii)항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권, 의결권의 비율을 추가 신고하여야 하며, (iii)항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실제 지배 방식을 추가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편, 중국인민은행은 신고인이 신고한 수익적 소유자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경우,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신고인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인민폐 5만 위안(약 한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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