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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Published on
2024.06.19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매년 6월경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4가지 회계 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사전에 선정하여 예고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 예고한 40여 개 회계 이슈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총 333사를 중점 심사한 결과, 82사(24.6%)에 대해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5사(54.9%)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중조치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2024.6.14.)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 이슈별로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회계 이슈 및 대상 업종은 구체적으로 ① 수익 인식 회계처리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② 비시장성 자산 평가 (전 업종), ③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전 업종) 및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전 업종)입니다.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 


중점 점검 회계 이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업무는 통상 기업의 최근 공시 자료 등을 기초로 개시되고, 공시 자료 등에서 회계 기준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회사에 수정 공시를 권고하게 됩니다. 한편,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도 또는 경조치로 심사 업무가 종결되나, 만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감리로 전환될 경우에는 중과실 이상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나아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검찰 고발(통보),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손해배상소송 등 당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5억 원 → 10억 원)하고 포상금 산정 시 자의적, 정성적 차감 요소(협조 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히는 등 내부 고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분 누설 또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 고발자에 대한 유인책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는 회사에 불만을 품은 이해관계자의 악의적 허위 제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계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여러 쟁점이 수반되는 회사일수록 사전에 회계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중점 점검 대상 회계 이슈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2025년 중 중점적으로 심사할 회계 이슈 및 업종과 관련하여 발표한 구체적인 심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인식 회계 처리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 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회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수익 인식 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ㆍ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익 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동종 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서는 수익 인식 회계 처리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비시장성 자산 평가
        금융감독원은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 여부 검토에 대한 회계 처리에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 기준(K-IFRS 제1113호, 제1036호 등)에 근거하여 보유 자산의 공정 가치 및 회수 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산 평가 등에 사용된 평가 기법, 투입 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자산 양수 및 주식 인수 등 거래 금액이 많거나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등이 높고 주석 기재 사항이 많은 기업에서는 비시장성 자산 평가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특수 관계자 회계 처리
        금융감독원은 기업에서 특수 관계자와 거래와 관련한 회계 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 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가 적정한 기업가치(주주가치)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 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 적절성 여부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수익 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해당 거래를 회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특수 관계자 수익 비중이 높거나 변동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특수 관계자 회계 처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2023년 말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 및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발표됨에 따라, 기업이 개발ㆍ발행ㆍ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 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선제적으로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 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도 유의해야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ㆍ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가상자산 비중이 높고 그와 관련한 수익 변동 및 주석 기재 사항이 많은 기업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처리에 더욱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시사점
    2024년 재무제표 결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 및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내년 중 금융감독원이 심사 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그 대상에 해당할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금융당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 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 감리 대응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감독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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