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 2024.3.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심사지침은 ① 가맹사업의 의미 및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을 제시하며, ③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 기준 및 법 위반 예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가 문제될 수 있는 필수품목의 범위 및 판단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모바일 상품권’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사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범위
심사지침은 ‘가맹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가맹사업의 구성 요소는 ① 영업표지의 사용, ②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 준수, ③ 지원·교육·통제, ④ 가맹금 지급, ⑤ 계속적 거래 관계로, 심사지침은 대리점 등 유사 거래 방식과 구분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구성 요소의 각 의미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심사지침은 외국 소재 가맹본부가 국내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위법성 심사의 일반 원칙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은 ‘공정거래 저해성’ 인정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의 공정거래 저해성이란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가맹점 사업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하는 경우)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필요 시(가격의 구속, 영업지역 준수 강제, 경쟁 가맹점 사업자 유인 행위의 경우) 경쟁 제한성이나 경쟁 수단의 불공정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이밖에 광고·판촉행사 동의 의무 위반은 광고·판촉행사의 동의 또는 약정 체결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가맹사업자 단체 활동 방해 여부는 점주 단체 활동 행위와 불이익 간 인과관계 및 점주 단체 가입 또는 미가입 조건부 가맹계약 체결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 개별 행위 유형별 위법성 판단 기준 및 법 위반 예시
4. 시사점 및 향후 대응 방안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에 대하여 법 집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번 심사지침의 제정 역시 이러한 추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외식 분야 가맹사업에서 주로 문제되는 ‘필수품목’ 관련하여 지난 1월 가맹사업법이 개정되고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사모펀드 소유 가맹본부를 중심으로 필수품목, 모바일 상품권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대상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로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심사지침에 따라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있을지 사전에 검토하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의 잠재적 리스크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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