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CCUS 법률) 제정안이 2024.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탄소 (carbon)의 포집 (capture), 활용 (utilization) 및 저장 (storage)과 관련한 기술을 뜻하는 CCUS 기술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교 기술 (bridge technology)로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CC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85/tCO2, CCU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0/tCO2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고, EU는 탄소 중립 산업법 (the Net-Zero Industry Act, NZIA)을 통해 2030년까지 EU의 탄소 저장 용량을 연간 5천만 톤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CCS 기술을 8개 ‘전략적 Net Zero 기술 (Net-Zero Strategic Technologies)’ 중 하나로 지정하고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상업화 촉진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4.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 2030년 NDC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제거량의 목표를 기존 (2021.10.)의 연간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하였으며, 최근 (2024.1.5.) 총 2조 9,529억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활용 CCUS 실증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1. CCUS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금번 CCUS 법률의 제정은 CCUS 국가 정책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CCUS 사업을 ‘포집 사업’, ‘수송 사업’, ‘저장 사업’ 등으로 나누어 관련 인허가 및 지원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시사점
우리나라는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산업 부문에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높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CCUS의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S 관련 법규는 그간 40여 개의 개별 법에 흩어져 있었고, 특히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CCUS 법률의 통과로 향후 CCUS 시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 R&D 및 실증 사업의 추진 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CCUS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거나 CCUS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서는 CCUS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제정될 하위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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