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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Published on
2026.08.05
목차
  1. 1.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전면 정비 – 법인의 자사주 ‘취득’ 시점에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각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 2.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대응 평가방법 등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등)
  3. 3.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 생산·판매 실적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 등)
  4. 4. 비사업용 토지 과세 대폭 강화 – 법인 추가과세 세율 2배 인상, 종합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5. 5. 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 – 경영기간 30년·사후관리 10년·심사위원회 심사 도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7 및 각 시행령)
  6. 6. 제3자 사업 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등,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7. 7. 글로벌 최저한세 ‘Side-by-Side’ 국제합의 반영 – 각종 적용 면제 신설, QDMTT 외국납부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8. 8.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기준 완화 – ‘17.5% 이하’에서 ‘15% 미만’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9. 9.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법인세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2조)
  10. 10. 최대주주·고액자산가 관련 기타 개정 – 감액배당 과세자료, 국내 재전입 특례, 가상자산 조사(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11. 11. 기업 실무 관련 기타 개정 –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 승용차, 가산세, 퇴직자 할인, 외국인 인력 세제(법인세법·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는 2026.8.3.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첨단산업의 국내 생산과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자기주식 과세 체계를 재설계하고 최대주주 주식평가 및 비사업용 토지 관련 과세를 강화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재설계하며, 글로벌 최저한세 및 국외 구조조정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전면 정비 – 법인의 자사주 ‘취득’ 시점에 주주에게 의제배당 과세(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각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3. 개정 상법이 자기주식의 성격을 자본으로 명확히 하고(의결권 및 배당·신주인수권 등 자익권 제한, 자기주식을 기초로 한 교환사채·상환사채 발행 및 질권 설정 금지, 기업 조직개편 과정에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함에 따라, 자기주식 관련 과세 체계가 자본거래로 일원화됩니다.

    핵심은 법인이 주주로부터 자기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 목적을 불문하고 주주가 지급받는 금액 중 해당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고, 반대로 이미 취득한 자기주식을 사후에 소각하는 단계는 의제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개설한 증권시장을 통한 취득은 의제배당 대상에서 제외되나, 시간외 대량매매와 대량·바스켓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에 포함됩니다.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법인이 대금을 지급하는 날’로 명확히 규정됩니다. 2027.1.1. 이후 취득하는 자기주식 등부터 적용되며, 2026.12.31. 이전에 취득한 자기주식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소각·자본환급 목적의 취득만 의제배당이 문제되고 그 밖의 목적의 취득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취득 목적과 경위를 둘러싼 과세 분쟁이 빈번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 목적을 따질 필요 없이 취득 단계에서 곧바로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즉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은 물론, 상장법인의 공개매수·장외상대매매나 시간외 대량매매 및 대량·바스켓매매를 통하여 발행법인에 지분을 매각하는 주주는 개인주주의 경우 배당소득으로, 법인주주의 경우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이익소각 외 목적의 취득에 따른 의제배당에 대해서는 개인주주의 배당가산(Gross-up)과 법인주주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아 법인-주주 간 이중과세 조정이 제한됩니다.

    법인 단계의 처리 역시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2027.1.1. 이후 자기주식 등 처분분부터, 현행법상 익금으로 과세되던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손금으로 인정되던 처분손실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각각 추가되어 자기주식 처분손익이 완전히 자본거래로 재분류됩니다. 아울러 특정 주주만 참여하는 불균등 자기주식 등의 취득·처분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유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39조의2의 증여예시규정에 각각 추가되어, 자기주식 거래를 이용한 주주 간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 근거가 명확해집니다(2027.1.1. 이후 자기주식 등의 취득 또는 처분분부터 적용).

    한편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와 관련하여, 지주회사와 현물출자한 법인의 적격합병을 통하여 기존 지주회사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전환되고 이를 소각하는 경우에는 최초 현물출자한 자회사 주식에 압축기장충당금을 이전하여 계상함으로써 과세이연을 유지하는 추징 예외사유가 신설됩니다(소각 시점 이전에 처분된 주식에 대응하는 금액은 5년간 분할 익금산입). 시행령 시행일 이후 소각분부터 적용되며,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자체의 적용 기한도 2026.12.31.에서 2028.12.31.로 연장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서 상당수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하게 되는데, 세부담의 귀속 주체와 시점, 이중과세 조정 가능 여부가 취득 방식(정규시장 경쟁매매인지, 시간외 대량매매·공개매수·상대매매인지)과 소각 목적에 따라 달라지고, 2026년 중 취득분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취득 시기 자체가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상법상 보유·처분 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절차, 자본시장법상 취득·처분 규제, 지주회사 전환 과정의 압축기장충당금 관리가 동시에 얽히는 영역이므로, 자사주 취득·소각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세무·상법·자본시장법 검토를 함께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 ‘주가 누르기’ 대응 평가방법 등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의2 등)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은 현재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이하 ‘현행 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개편안은 승계에 유리한 낮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형성·유지하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평가방법을 신설합니다.

    ① 최근 13개 반기(6년 6개월) 중 12개 반기(6년)의 PBR(시가총액÷회계상 순자산가치)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10%(코스닥)에 해당하거나(저PBR 요건),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행 평가기간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등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있고(행위 요건) 동시에 현행 평가액이 같은 기산일부터 소급한 6개월·1년·2년·3년간 각 종가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보다 30% 이상 낮은 경우(주가 하락 요건)에는 ‘주가 누르기’로 추정됩니다. 업종 구분은 GICS 업종 분류 등을 활용하여 국세청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적용 절차는 납세자가 현행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면, 추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가 누르기’ 해당 여부가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면 현행 평가방법이 유지되나,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확장된 평가기간을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 ①(저PBR 요건)에 해당하면 ‘현행 평가액×1.3’과 소급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 6개월간 각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②(행위·주가 하락 요건)에 해당하면 소급 6개월·1년·2년·3년간 각 평균액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 평가액 대비 최소 30%의 할증 평가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2027.4.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아울러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인과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던 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증여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도록 단서와 과세사유가 신설·추가됩니다. 다만 거래소 정규시장에서 이루어진 장내매매(시간외 대량매매는 제외)의 경우에는 여전히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2027.4.1. 이후 양수·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비상장주식을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현행 규정이 해외 상장 추진 주식에까지 확대되며, 이는 2027.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 오너 일가와 그룹 세무·법무 실무자에게 단순한 평가규정의 변경이 아니라 승계 시점과 자본거래 의사결정 자체를 세무 관점에서 재설계하도록 요구하는 변화입니다. 첫째, 추정 요건이 PBR이라는 시장지표와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이라는 자본거래 이력에 연동되어 있어, 자회사 분할 상장이나 메자닌 조달과 같이 그 자체로는 통상적인 경영 판단이 승계 과세의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평가기간이 최장 6년 6개월까지 확장되고 최소 30%의 할증이 적용되므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종전 대비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며, 재정경제부가 제시한 예시에서도 현행 평가액이 10인 주식이 19로 재평가되는 등 평가액이 배 가까이 높아지는 경우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셋째, 실질적으로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평가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소명하여야 하는데, 이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 자본거래의 경영상 필요성에 관한 검토보고서, 투자자 대상 공시·설명자료, 주가 하락의 외생적 원인에 관한 자료 등을 거래 당시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둘 필요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후에 만들어 낼 수 없는 성격의 입증입니다.

    따라서 지분 승계를 준비하는 상장회사 최대주주로서는 업종 내 PBR 위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향후 1년 내 예정된 자본거래와 승계 실행 시점 간의 간격 조정, 각 자본거래의 경영상 목적을 뒷받침하는 동시대적 문서화, 새로운 평가방법을 전제로 한 승계 시나리오별 세부담 시뮬레이션이 시급하며, 특히 시행 전인 2027.3.31.까지는 현행 평가방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유예기간이므로 그 기간 내 실행 가능한 대안과 이에 수반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증여의제 리스크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 – 생산·판매 실적에 기초한 새로운 유형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 등)


    태양광발전·풍력발전·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부품 6개 분야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적격 품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는 내국인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미국 IRA의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정책적 유사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한국판 생산 세액공제’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국내 생산 요건으로 ㉠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하고 적격 생산비용 중 국내 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일 것, ㉡ 생산에 직접 사용된 사업용 유형자산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국내 판매 요건으로 ㉠ 공급 장소가 국내일 것(수출되는 경우 등의 예외는 시행령에서 규정), ㉡ 생산된 과세연도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에 판매될 것, ㉢ 판매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사업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 중고품이 아닐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적용이 배제되고,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감면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며, 이월공제기간 10년과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생산비용과 생산·판매량 등 입증자료를 공제기간 경과 후 10년까지 보관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요청 시 제출할 의무가 신설됩니다.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생산·판매분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적격 품목은 2027.2월 정기 시행령 개정 시 반영될 예정이고, 기준 공제액과 핵심 공정·국내 지출 비중 등 세부 요건도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2026.12.31. 이전에 적격 품목 생산에 직접 사용된 자산에 대하여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인이 그 공제를 취소하고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신고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2)가 함께 신설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미 대규모 설비투자를 마친 반도체·이차전지 기업으로서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유지할 것인지, 이를 취소하고 향후 10년간의 생산세액공제를 선택할 것인지’라는 되돌리기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되며, 그 판단에는 향후 생산량과 판매처(수출 비중), 생산시설 소재지, 최저한세와 이월공제 여력까지 반영한 장기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4. 비사업용 토지 과세 대폭 강화 – 법인 추가과세 세율 2배 인상, 종합합산토지 종부세율 인상(소득세법 제95조·제104조, 법인세법 제55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제14조)


    법인·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개인의 경우 ① 비사업용 토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개정 후 ‘장기보유소득공제’) 적용 배제 자산에 추가되어 최대 30%의 공제가 배제되고, ② 중과세율이 기본세율(6~45%)에 10%p 가산에서 20%p 가산으로 상향되어 최고 65%(지방소득세 포함 시 7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 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어 주택 양도에 대한 추가과세율(20%)과 같아집니다. 아울러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과세표준 45억 원 초과 구간에서 3%에서 4%로 인상됩니다(별도합산 토지는 현행 유지). 개정 규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8.1.1. 이후 양도하는 분 및 2028.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유휴토지를 장기간 보유해 온 법인은 보유 단계(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와 처분 단계(법인세 추가과세 20%) 모두에서 부담이 커지므로, 2027년 말까지의 유예기간 동안 사업용 전환 가능성과 처분 시기를 함께 검토할 실익이 큽니다.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지목·실제 사용 현황·사용 기간 기준의 판단이 얽혀 실무상 다툼이 잦은 영역이므로, 보유 토지에 대한 사전 진단을 받아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5. 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 – 경영기간 30년·사후관리 10년·심사위원회 심사 도입(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0조의7 및 각 시행령)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과 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피상속인의 경영기간(10년·20년·30년 이상)에 따라 300억~600억 원을 공제합니다. 개편안은 제도의 골격을 새로 짭니다. 먼저 ‘가업(家業)’을 「전문기술 또는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하여 법률에 신설합니다. 여기서 전문기술·노하우란 「특허법」상 특허권,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 「숙련기술장려법」상 숙련기술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노하우를 말하며,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노하우로 사업하는 경우(프랜차이즈 등)나 부동산을 통한 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이 주된 소득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제대상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중분류 기준 16개 업종 및 개별 법률에 따른 업종에서 세세분류 기준 727개 업종(전체 1,205개 중)으로 전환되어 법률에 직접 규정됩니다.

나아가 가업상속공제 심사위원회가 신설되어,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가업’에 해당한다고 지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공제가 허용됩니다. 절차는 납세자가 상속·증여세 신고와 함께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의 사전조사를 거쳐 위원회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세액을 결정·통지하는 방식입니다. 요건도 크게 강화됩니다.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은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최대주주 등으로서의 지분(비상장 40%·상장 20% 이상) 보유 기간도 10년에서 30년으로, 대표이사 재직에 관한 대안적 요건 중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는 기준은 ‘소급 10년 중 5년 이상’에서 ‘소급 30년 중 15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상속인의 사전 가업 종사 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경영한 경우에는 부족 기간(30년에서 실제 영위기간을 뺀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사후관리 기간 자체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되며(위 부족 기간을 더하면 최장 20년), 업종 변경은 종전과 같이 대분류 내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이 경우 대분류를 넘는 변경도 가능).

    반면 공제 수준은 확대됩니다. 공제 한도가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 원」으로 재설계되고 최대 한도가 1,00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공제대상 토지의 범위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은 2배, 그 외 지역은 3배)로 축소되고 1㎡당 1,000만 원의 토지 공제 한도가 신설되며, 겸업의 경우 종전과 달리 전체 사업용 자산에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주업종(공제 업종)과 부업종(비공제 업종)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주업종에 해당하는 부분만 공제하되 이를 위한 구분경리 의무가 신설됩니다.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및 그 납부유예 제도도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며, 다만 증여 관련 제도의 부모 경영기간 요건은 20년 이상이 적용되고 특례 한도 역시 「부모의 경영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으로 조정됩니다. 위 개정 사항은 모두 2027.7.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지금 필요한 것은 자사가 특허권·영업비밀·산업기술·숙련기술 중 어느 유형에 근거하여 ‘가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조기 진단과 그 입증자료(특허 포트폴리오, 영업비밀 관리체계, 산업기술 지정·인증 이력, 숙련기술 인력 현황)의 정비, 시행 전인 2027.6.30.까지 현행 요건으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실익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 겸업·부동산 비중을 고려한 지배구조 및 사업부 재편 검토, 그리고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납부유예·연부연납·제3자 승계 등 대체 수단의 병행 설계입니다. 특히 시행 전 활용 여부의 판단은 남은 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는 데다 증여 실행이 되돌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요건 충족 여부와 향후 사후관리 리스크를 함께 계량한 정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6. 제3자 사업 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8 등,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사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가 신설됩니다. 피승계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매도자는 이를 20년 이상 계속 경영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하며, 매수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기준 동일 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개인·기업이거나 피승계 기업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도자는 주식 등 또는 사업용 자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20%를 감면받고(한도: 매도자의 경영연수 × 연 5천만 원,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 한도와는 별도로 적용), 매수자는 사업 승계일부터 5년간 승계받은 사업장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10% 감면받습니다(한도: 연 5억 원, 최저한세 적용, 승계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대한 구분경리 필요). 다른 세액감면·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배제되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중복이 허용되며, 감면 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됩니다. 적용 기간은 2028.1.1.부터 2030.12.31.까지입니다.

    실무상 시사점
    승계할 자녀가 없거나 강화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오너에게는 M&A를 통한 출구가 처음으로 세제 지원 대상이 되었으나, 매도자·매수자·피승계 기업 각각의 요건이 촘촘하고 적용 기간도 3년에 불과합니다. 거래 구조(주식 양도인지 자산 양도인지, 양도 비율, 임직원 승계 여부)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와 감면 한도가 달라집니다.
 

7. 글로벌 최저한세 ‘Side-by-Side’ 국제합의 반영 – 각종 적용 면제 신설, QDMTT 외국납부세액공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0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OECD가 2026.1. 발표한 글로벌 최저한세(Pillar2) 개편 방안인 「Side-by-Side Package」가 국내법에 반영됩니다. 최종모기업이 적격 병행 체계(Side-by-Side System, ① 적격 국내 조세제도 보유, ② 적격 해외 조세제도 보유, ③ 적격 소재국 추가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공)를 갖춘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대해서는 구성기업의 소득산입규칙(IIR, Income Inclusion Rule)·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rofit Rule)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는 병행 체계 적용 면제가 신설됩니다. 별도로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이 ① 명목세율 20% 이상, ② 실효세율 15% 이상의 최저한세 제도를 보유 등 적격 국내 조세제도를 갖춘 경우 그 소재지국 구성기업에 배분되는 UTPR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는 최종모기업 적용 면제 역시 신설됩니다. 이는 IIR·UTPR에 관한 안전장치이며, 소재지국의 적격 소재국 추가세(QDMTT, 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자체를 없애는 제도는 아닙니다. 또한 QDMTT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에 포함되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한편 연구개발, 유형자산 취득비용 등 일정한 지출·생산 기반으로 산정된 조세혜택은 한도 내에서 대상 조세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는 실질기반 적용 면제와, 직전 24개월 이내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추가세액·적격 소재국 추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대하여 간이 소득·간이 세액을 사용해 실효세율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간이 실효세율 적용 면제가 신설됩니다.

2026년 개시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규정과 2027.1.1. 이후 국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규정이 병존합니다.

    실무상 시사점
    OECD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적격 병행 체계로 인정된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은 IIR·UTPR 부담이 해소될 수 있으나, 이는 각국의 QDMTT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국가별 QDMTT 적용 가능성은 별도로 남는다는 점을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룹별로 어느 적용 면제가 적용되는지, 자사가 활용 중인 세액공제가 실질기반 조세혜택의 한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유효세율과 추가세액 산정 결과 및 신고 내용이 달라지므로, 2026 사업연도 신고 준비 단계에서 그룹 차원의 재산정과 신고 전략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배당간주 판정기준 완화 – ‘17.5% 이하’에서 ‘15% 미만’으로(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내국인(법인·개인)이 저세율 국가·지역에 설립한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을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의 실효세율 판정기준이, 현행 ‘실제 부담세액이 실제 발생소득의 17.5%(법인세 최고세율 25%의 70%) 이하’에서 글로벌 최저한세와 동일한 ‘15%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202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실효세율이 15% 이상 17.5% 이하 구간에 있는 해외 자회사는 CFC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유보·배당 정책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다만 판정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 외국법인의 실제 부담세액과 실제 발생소득에 따른 개별 계산 결과에 따릅니다.
 

9. 해외 자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허용(법인세법 제18조의4, 동법 시행령 제14조·제72조)


    내국법인의 해외 사업 재편을 지원하는 두 가지 특례가 신설됩니다. 첫째,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 자회사로부터 국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손자회사 지분 총량을 현물배당받는 경우 그 주식배당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이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됩니다. 요건은 ①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동일 국가에 소재한 자회사 및 손자회사일 것, ② 소재지국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에 해당하여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될 것, ③ 완전지배관계인 외국 자회사로부터 손자회사의 지분 총량을 현물배당받을 것, ④ 외국 자회사와 그 손자회사가 각각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당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시가의 95%로 낮추어 나머지 5% 상당액에 대한 과세를 향후 처분 시점까지 이연하며, 20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부터 적용됩니다.

둘째, 외국 자회사의 적격 분할 시 내국법인인 모회사에 대한 의제배당 과세가 이연됩니다. 대상이 되는 분할은 인적분할이거나 분할법인이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모두 주주에게 분배하는 분할이며, ①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외국법인의 분할로서 독립하여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②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외국법인의 분할일 것, ③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설립된 외국법인일 것, ④ 내국법인이 그 분할로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외국에서 비과세 또는 과세이연될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취득 주식을 종전의 장부가액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시행령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해외 지주구조의 단순화나 사업부 분할을 검토해 온 기업에게는 국내 과세를 유발하지 않고 구조를 정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으나, ‘완전지배’, ‘동일한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현지 법령상 적격 구조조정 해당’ 등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거래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현지 세법상 적격 여부와 국내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므로, 구조조정 설계의 초기 단계에서 국내외 세무 자문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10. 최대주주·고액자산가 관련 기타 개정 – 감액배당 과세자료, 국내 재전입 특례, 가상자산 조사(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조세특례제한법)


    ①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 포함)의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감액배당 내역과 K-OTC 중소·중견기업 대주주의 주식 등 거래 내역 및 감액배당 내역이 추가되어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세원 관리가 강화됩니다(2027.1.1. 이후 거래·배당분). ② (국내 재전입) 국외전출세를 납부한 자가 출국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국내에 재전입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전출세 납부일의 주식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특례가 신설됩니다(전출세를 환급받았거나 실제 양도에 따른 조정공제를 받은 재전입자, 재입국일의 주식 가액이 전출 시 가액보다 작은 경우는 제외, 2027.1.1. 이후 재전입분). ③ (가상자산) 상속·증여세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재산 일괄 조회 대상과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 사업자가 추가됩니다(2027.1.1. 이후). ④ (가업상속공제 주식 의제배당)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주식 등의 소각·감자 등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과 ‘상속재산 취득가액 × (1 - 가업상속공제 적용률)’의 합계액으로 하고,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상속세 추징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에 의제배당 납부세액이 추가됩니다(2027.1.1. 이후 소각·감자·해산·분할·합병분). ⑤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2025.1.1. 이후 사업을 개시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를 기준 사업연도로 하여 배당 감소 여부를 판정하도록 기준이 정비됩니다(202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분). ⑥ (공모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펀드·리츠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특례에서 3년 보유 요건과 3년 내 발생 소득 한정 요건이 삭제되고 전용계좌를 통한 자동 적용 방식으로 전환되며 적용 기한이 2029.12.31.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으로 연장되는 반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리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7.1.1. 이후 신규 가입분, 2026.12.31. 이전 투자분은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중 선택 가능).

    실무상 시사점
    그동안 과세관청의 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과 가상자산이 정면으로 관리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 감액배당을 활용한 재원 환원이나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 이전을 계획하고 계신 경우, 과세관청의 일괄 조회 및 질문·조사권이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소득 구분과 신고 내용의 정합성, 취득가액 입증자료를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기업 실무 관련 기타 개정 – 기업업무추진비, 업무용 승용차, 가산세, 퇴직자 할인, 외국인 인력 세제(법인세법·소득세법 및 각 시행령,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① (기업업무추진비) 적격 증빙 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이 경조금은 건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그 밖의 경우는 건당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 ②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가 전기·수소차는 대당 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그 외 차량은 700만 원으로 하향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은 연 400만 원 유지, 2027.1.1. 이후 신규 취득 또는 임차분). ③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 감면율이 50%에서 75%로 상향되고,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됩니다(2027.1.1. 이후 기한 후 신고 또는 청구분). 다만 납부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의 산정 기간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에서 ‘납부일까지’로 조정되어 납세자에게 다소 불리하게 바뀌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2027.1.1. 이후 국세를 납부하는 분). ④ (외국인 인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특례가 19%에서 21%로 인상되고 적용 기한은 2029.12.31.로 연장되는데, 이는 2027.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근로계약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연구원 학력 요건이 학사에서 박사로 상향되고 소속 연구기관의 범위도 국가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등으로 제한되며 적용 기한은 2029.12.31.로 연장됩니다(2027.4.1. 이후 근로계약 체결분). ⑤ (부가가치세) 외국법인과의 용역 거래에서 국내 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대리 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 사업장이 신고·납부하도록 보완되며,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연월일’은 ‘공급연월일’로, ‘공급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2027.7.1. 이후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⑥ (퇴직자 할인) 퇴직자가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받는 금액에 대하여 ‘Max[시가의 20%, 연 240만 원]’의 비과세 한도가 신설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연 300만 원 이하까지 20%로 분리과세되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자에게는 과세기간 종료 후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부과됩니다(2027.1.1. 이후 할인 구매분, 2026.12.31. 이전 계약분은 종전 규정 적용). ⑦ (국제거래 자료) 국제거래 자료 제출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중대한 누락 사항이나 오류가 있는 자료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개별 항목의 금액 자체는 크지 않으나 기업업무추진비 증빙 기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임직원·퇴직자 할인 제도, 외국인 임직원 원천징수는 전사 회계·인사 시스템과 사내 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각각의 시행일(2027.1.1. 또는 2027.7.1.)에 앞서 내부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 임직원 비중이 큰 기업은 단일세율 인상이 기존 근로계약자에게도 곧바로 적용되어 총보상 비용과 세후 처우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향 산정과 계약조건 조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은 국내외의 조세 관련 업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 소개해 드린 이슈를 포함하여 조세 이슈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조세그룹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자 및 관련 전문가
김상훈 변호사 ( sanghoon.kim@leeko.com )
박주현 변호사 ( juhyun.park@leeko.com )
김정홍 세무사 ( junghong.kim@leek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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