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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른 피감기업 유의사항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에 맞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관련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I.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에 따른 절차적 엄격성 강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제재, 감사 품질 관리, 감사인과 피감법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등 회계 감독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직권 지정 감사 및 공시 대상 확대 등의 적용을 받게 된 회계법인은 물론이고, 회계 부정 책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부실 감사 시 심사 대상 선정 등의 영향을 받게 될 피감기업의 입장에서도 향후 인사, 재무·회계 및 감사 대응 실무 전반에 걸쳐 절차적 엄격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금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피감기업의 기업장(기업 입장)에서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피감기업의 실무 관점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는 ①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②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 부실 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③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지정 감사 및 공시 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기존에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부정이 적발된 회사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당해 조치가 부과되기 이전에 임원이 미리 사임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재선임하는 데 제한이 없었으며, 해당 임원을 다른 회사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에 의하면 회계 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명령’ 및 상장사에 대한 해당 인원 ‘임원 선임 금지’가 신설됩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판단되어 조치된 임원 및 업무 집행 지시자는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 역시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실 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현행 관계 법령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해당 감사인이 투입하는 감사 시간, 감사 보수의 수준 자체에 관한 특별한 제재 조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시간을 현저히 과소 투입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교체 및 감리 착수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으로 회계 부정 적발 가능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및 금융당국에 의한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지정 감사 및 공시 대상 확대         1)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 지정 확대             기존에는 상장사의 경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소속 임직원에 고소·공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이었으나, 비상장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 시에도 직권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에 따라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5,000억 원 이상)의 경우도 최대주주가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되거나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발생하게 되면 직권 지정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관련 공시 강화             현재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비감사용역 수임 제한 대상에는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별도 컨설팅 법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방안에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감사인 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까지 포함하도록 기조치한 사항에 추가하여,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 기준 및 독립성 감시 역량 강화             최근 피감법인과 회계법인 간 독립성 유지 의무에 관한 금융당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아졌음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내에서는 독립성 및 윤리 기준 관련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공회는 윤리 기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 내규 개정 등을 통하여 한공회 내에 ‘윤리기준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II.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의 실무 시사점     1. 임원 선임 시 결격 사유 모니터링 필요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신설되었고, 이러한 제한은 다른 상장사(가령 동일 그룹 내 타 계열사 임원 선임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의 부과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임원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및 제재 이력까지도 면밀히 확인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2. 적정 감사 시간 및 보수 협의 필요         적정한 수준의 감사 시간과 감사 보수를 유지하는 것은 통상 회계법인 측의 책임하에 있는 영역만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융당국이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으로 감사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감사인 지정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피감법인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 및 내부 감사 기구로서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사인이 제안하는 투입 예정 시간과 인력 구성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여야 하고,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감사인이 지나치게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향후 회사가 심사·감리의 대상이 되거나 감사인 지정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독립성 유지 및 필요 시 한공회 자문 절차 활용         회사가 외부감사인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번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피감법인 간 독립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법인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한 컨설팅 회사 등과의 용역 계약 체결, 용역 진행 시 독립성 훼손 여부 및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 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 감리 대응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 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 감독 환경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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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9
2024년 재무제표 작성 시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결산 및 회계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매년 6월경 다음 사업연도에 중점 심사할 4가지 회계 이슈와 중점 심사 대상 업종을 사전에 선정하여 예고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전 예고한 40여 개 회계 이슈 등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총 333사를 중점 심사한 결과, 82사(24.6%)에 대해 회계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45사(54.9%)에 대해서는 과징금,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중조치가 부과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최근(2024.6.14.) 금융감독원은 상장회사의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 이슈, 대상 업종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으며, 2024년 재무제표가 확정된 이후 2025년 중 각 회계 이슈별로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여 중점 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할 회계 이슈 및 대상 업종은 구체적으로 ① 수익 인식 회계처리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② 비시장성 자산 평가 (전 업종), ③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전 업종) 및 ④ 가상자산 회계처리 (전 업종)입니다.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  중점 점검 회계 이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 업무는 통상 기업의 최근 공시 자료 등을 기초로 개시되고, 공시 자료 등에서 회계 기준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회사에 수정 공시를 권고하게 됩니다. 한편, 회계 기준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지도 또는 경조치로 심사 업무가 종결되나, 만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감리로 전환될 경우에는 중과실 이상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나아가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검찰 고발(통보), 상장폐지 실질심사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손해배상소송 등 당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도 철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금을 대폭 상향(5억 원 → 10억 원)하고 포상금 산정 시 자의적, 정성적 차감 요소(협조 태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를 최소화할 계획을 밝히는 등 내부 고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점차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입장은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내부 고발 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 신고자에 대한 신분 누설 또는 불이익 등이 발생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부 고발자에 대한 유인책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 하에서는 회사에 불만을 품은 이해관계자의 악의적 허위 제보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계 기준의 해석 및 적용에 여러 쟁점이 수반되는 회사일수록 사전에 회계 처리의 투명성 및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실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무제표 중점 점검 대상 회계 이슈     금융감독원이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하여 2025년 중 중점적으로 심사할 회계 이슈 및 업종과 관련하여 발표한 구체적인 심사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익 인식 회계 처리         금융감독원은 플랫폼 산업의 발전 등으로 거래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수익 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에 근거하여 계약을 식별하고 대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회계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제조업, 도소매업 및 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수익 인식 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총액ㆍ순액 판단 등)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수익 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에 따라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동종 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서는 수익 인식 회계 처리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비시장성 자산 평가         금융감독원은 경기 회복 지연 등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비상장주식, 영업권 등 비시장성 자산의 평가 및 손상 여부 검토에 대한 회계 처리에 주관적인 판단 개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이 회계 기준(K-IFRS 제1113호, 제1036호 등)에 근거하여 보유 자산의 공정 가치 및 회수 가능액 등을 적정하게 산정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산 평가 등에 사용된 평가 기법, 투입 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고,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자산 양수 및 주식 인수 등 거래 금액이 많거나 비시장성 자산의 비중 등이 높고 주석 기재 사항이 많은 기업에서는 비시장성 자산 평가에 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특수 관계자 회계 처리         금융감독원은 기업에서 특수 관계자와 거래와 관련한 회계 처리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활발히 논의 중인 '밸류업' 측면에서도 특수 관계자 거래 내역의 충분한 공시가 적정한 기업가치(주주가치) 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특수 관계자 수익 인식 및 주석 공시 적절성 여부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특수 관계자 거래에 대하여 수익 인식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해당 거래를 회계 처리하고 이와 관련된 주석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특수 관계자 수익 비중이 높거나 변동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특수 관계자 회계 처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상자산 회계 처리         금융감독원은 블록체인 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그 매개체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기업 회계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2023년 말 「가상자산 회계 감독 지침」 및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발표됨에 따라, 기업이 개발ㆍ발행ㆍ보유하는 가상자산에 대하여 올바른 회계 처리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이를 선제적으로 중점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보유 기업은 가상자산의 취득 목적 및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해당 가상자산을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적정하게 분류하고 최초 및 후속 측정에도 유의해야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거래소)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ㆍ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특히 2024년 중 가상자산 비중이 높고 그와 관련한 수익 변동 및 주석 기재 사항이 많은 기업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처리에 더욱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시사점     2024년 재무제표 결산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 및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하여는 내년 중 금융감독원이 심사 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에 그 대상에 해당할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 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금융당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 두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 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 감리 대응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감독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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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2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 결산시 유의사항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하여 건설사 등 수주 산업에 대한 부실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최근(2024.1.29.) 「건설 등 수주 산업 결산·외부 감사 시 유의 사항」을 배포하여 건설·조선 등 수주 산업 영위 기업의 회계 처리를 금년도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 점검하는 등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입장은 건설·조선 등 수주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 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등의 회계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1. 수주 산업 관련 재무제표 감리 주요 지적 사례       ① 총공사 예정 원가 과소 산정         K-IFRS 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에 의하면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관련 현재 의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여야 하나, (i)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가 증가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공사 예정 원가를 증액하지 않고 총공사 수익 초과분에 대해 공사 손실 충당부채를 미인식하여 공사 수익을 과대 계상하였고, (ii) B사는 목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부 프로젝트에 대하여 수차례의 진행률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후, 총공사 예정 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사진행률을 상향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② 발생 원가의 과대 계상         수주 사업의 회계 처리 시 진행률은 총공사 예정 원가 대비 발생 원가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는데, (i) C사는 협력 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공사 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발생 원가(재료비)로 간주하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였고, (ii) D사는 전산 조작을 통해 손실이 발생 중인 사업의 원가를 착공 초기 단계인 타 사업의 원가로 부당 대체하여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③ 공사 계약 금액의 부당 변경           (i) E사는 발주사가 지급 거절한 계약 금액 증액 분을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 매출을 과대 인식하였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계약 금액 증액 분 부당 가산), (ii) F사는 공사 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서, 발주사로부터 물품 인도 연장 및 이에 따른 지연 배상금 지급 요청을 받고 이를 수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에서 지연 배상금을 미차감하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한 사례(지연 배상금 미차감)가 있었습니다.     ④ 우발부채, 충당부채 누락           (i) 시공사인 G사는 프로젝트의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 및 공동 시공사에 제공한 PF 대출 지급 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았고 (우발부채 미공시), (ii) H사는 자사의 회생 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 변제 예정 금액이 충당부채 인식 요건을 충족함에도 동 금액을 주석에만 공시하고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아 (충당부채 과소 계상)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2. 결산 시 회사의 유의 사항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고 추정에 의해 공사 예정 원가를 산정하는 수주 산업의 경우, 공사 기간 중 상황 변화 등에 따른 손익 변동이 크고, 공사 관련 손익 및 충당부채, 우발부채 산정 시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회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공사 예정 원가 변동 여부의 확인 및 반영           공사 예정 원가가 증가한 경우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해야 하며, 계약 금액 변경 시 계약 당사자(발주사)가 승인한 부분까지만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미청구 공사의 회수 가능성의 평가 및 공시에 유의           미청구 공사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회수 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 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 공사로 인식하고 주석 공시하여야 합니다.     ③ 선급금(미진행), 착오 및 낭비성 원가가 진행률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 업체 선급금(미진행 분), 착오 원가, 낭비성 원가 등은 공사진행률 산정 시 제외하여야 합니다.     ④ 우발부채 공시 및 충당부채 인식 여부 검토           지급 보증과 약정 사항 등 다양한 우발 사항에 대한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의 경우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3. 시사점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중점 점검 회계 이슈 및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사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이 심사업무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번에 발표된 회계 이슈를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 당국의 심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점 점검 회계 이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업무는 통상 최근 공시 자료 등을 기초로 하여 개시되고, 공시 자료 등에서 회계 기준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금융 당국은 해당 회사에 수정 공시를 권고하게 됩니다.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면 지도 또는 경과 조치로 심사업무가 종결되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어 감리로 전환될 경우에는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검찰 고발(통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및 주권 매매 거래 정지, 손해 배상 소송 등의 중차대한 손해가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 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 감리 대응 팀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 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 감독 환경 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해서도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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