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Recent Developments

|
|
2026.06.01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1. 영농형태양광 제도화의 배경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주요 에너지 정책 과제로 추진하면서, 태양광 발전의 보급 기반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의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입지 확보, 주민 수용성 및 농지 훼손 문제 등으로 일정한 한계를 보임에 따라, 농업 생산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형태양광이 새로운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고, 그 하부에서는 농작물 재배 등 영농 활동을 계속하는 방식의 발전 사업입니다. 이는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농업인 및 농촌 주민에게 추가적인 소득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농촌 경제 활성화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흐름 속에서 2026년 5월 7일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과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독립적인 사업 유형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농지법상 영농형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법률 모두 2026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영농형태양광법의 주요 내용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사업 주체, 사업 부지, 사업 허가, 사업자의 준수 사항, 임차인 보호 및 지원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이란 농지를 보전하고 농작물을 경작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사업 방식으로, 농업 생산 기반의 보존,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의 소득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와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번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사업 주체와 사업 부지, 허가 절차, 영농 의무 및 수익 환원 구조를 함께 규율함으로써, 기존 농지 태양광 사업에서 문제되었던 농지 훼손, 농업 생산 기반 약화 및 외부 사업자 중심의 수익 구조를 완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와 같이 영농형태양광법 제정안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허용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와 별도의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체계를 도입하여 사업 주체, 입지, 허가 절차, 영농 유지 의무, 임차인 보호 및 제재·지원 체계까지 함께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는 영농형태양광을 일반 태양광 발전 사업과 구분되는, 농업 생산 활동의 지속을 전제로 하는 지역 기반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로 제도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농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존 「농지법」은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 대상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시설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 이에 따라 염해 농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하여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는 데 한계가 있었고, 특히 통상 20년 이상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성상 장기간 안정적인 사업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대상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이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통해 사업 부지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염해 농지 중심으로 인정되던 기존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농지 이용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영농형태양광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농지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어, 이번 농지법 개정은 영농형태양광법상 사업 허가 체계와 농지법상 농지 이용 규제를 연결하여,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및 향후 전망     이번 입법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을 실증 사업 또는 제한적 시범 사업의 영역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갖춘 사업 유형으로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염해 농지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장기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통상 20년 이상 운영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의 특성상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사업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약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조달 측면에서 주요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습니다.     이번 영농형태양광법 제정 및 「농지법」 개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별도의 허가 체계와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근거가 함께 마련됨에 따라,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은 종전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영농형태양광은 농업인 및 농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개발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금융 조달 시장에서도 보다 본격적인 사업 기회로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영농형태양광법은 발전사업의 주체를 농업인, 주민참여협동조합 및 일정한 농업법인으로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또는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된 농지에서 사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개발 사업자나 투자자가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농업인 또는 농촌 주민과의 협력 구조, 농업법인 또는 주민참여협동조합 활용 가능성, 수익 배분 및 지배 구조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입법된 법안에 따르면 사업 규모, 발전 용량, 사업 기간, 영농 유지 기준, 주민 환원 방식 및 제재 절차 등은 향후 대통령령 및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 및 금융 조달 구조는 하위 법령의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입법 및 행정 운용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재생에너지, 농지 규제, 인허가, 주민참여형 사업 구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분야에 대한 풍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의 개발, 투자, 금융 조달 및 관련 계약 구조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5.03.11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및 확정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계획)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의 기본 방향, 전력수급의 장기 전망,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전력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내용을 담는 계획으로 2년마다 수립됩니다(전기사업법 제25조, 시행령 제15조). 금번 제11차 계획은 2024년 5월 말 실무안 공개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공청회 개최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회 상임위 보고(25. 2. 19.) 및 전력정책심의회(25. 2. 21.)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는바,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1. 계획의 주요 내용      1)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산출              2) 전력수요 및 발전설비 주요 내용                                   3) 2030년 발전원별 발전량 및 비중 전망          ■ 건설 중인 원전 준공 및 계속운전 등을 반영하여 원전의 발전량은 제10차 계획 대비 확대하였으나 노후 화력발전소의 LNG 전환을 반영하여 LNG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원전의 발전 비중은 제10차 계획 대비 하향 조정하였음.          ■ 재생에너지의 경우, 2030년 NDC 달성을 위한 정책 노력 등을 고려한 보급 전망을 반영하여 제10차 계획 대비 발전량 및 발전 비중을 상향 조정하였음.          ■ 석탄은 제10차 계획에서 반영된 노후 28기 폐지에 더하여 제11차 계획에서 추가된 영흥 3·4, 하동 7·8 등 노후 12기의 양수, 수소 전소, 암모니아 혼소 등 무탄소 위주 전환을 고려하여 발전량 및 발전 비중을 NDC 및 제10차 계획 대비 하향 조정하였음.                  4)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24.6)에 따라 전력계통 영향평가, 통합발전소, 특화지역, 배전망 관리 강화 등 제도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 대규모 전력수요의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분산 유도                   →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의 지역분산 및 지역단위 전력자립률 제고를 위한 전력계통 영향평가 및 일정 규모 이상 전력사용시설 및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가발전 설비 설치를 유도하는 정책 등을 시행                   → 발전·소비 자원 입지에 대해 가격 신호를 제공하기 위해 계통·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지역별 전력가격을 단계적으로 도입·적용          ■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 환경 조성              ▶ 전력직접거래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활용하여 지역 내 전력거래 활성화 및 지역단위 생산·소비 활성화                   → 분산에너지가 연계되는 배전망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배전사업자의 역할 강화          ■ 분산에너지 친화적 시장제도 조성              ▶ 태양광·ESS 등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하여 하나의 발전소와 같이 운영하는 통합발전소(VPP) 활성화                   → 실시간·예비력 시장,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24년 제주 시범 도입) 등을 기회로 통합발전소 등 분산에너지 활용 신사업자 육성      5) 송·변전 계통 계획          ■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및 하위 법령 마련을 추진하여 주요 송전선로·변전소·발전소 연계선로의 적기 준공을 추진하는 한편, 전력망 건설 속도 제고를 위한 한국전력공사 산하 건설 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할 예정임.          ■ △호남-수도권, △동해안-수도권, △남부권, △HVDC 등 무탄소 전원 보급 지역의 생산 전력을 타 지역으로 수송하기 위한 지역 간 융통선로 보강을 추진할 예정임.      6) 전력시장 개편방향          ■ 시장 구조 다원화로 전력시장의 중장기 수급 안정 역할 강화를 뒷받침하고, 지역 신호 제고로 전력 자원의 효율적 지역 분산을 유도하며, 전력시장 운영 체계 고도화로 유연성에 기반한 가격 경쟁을 강화할 예정임.              ▶ 중장기 수요에 맞추어 설비 진입을 계약하는 전원별 용량시장을 개설하고, 장기로는 무탄소 통합 용량시장으로 전환하여 전원 간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 계통·수급 상황을 반영하는 지역별 전력가격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임.              ▶ 비중앙 자원의 중앙급전화(급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중앙급전 자원을 신설(’24.10)하고, 모든 발전원을 대상으로 가격입찰제(PBP)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현물시장 다원화 및 입찰제도 개선으로 전력 시스템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시사점     ■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및 전기화 등의 신규 수요를 과학적으로 반영하여 신규 필요 설비가 10.3GW로 제10차 계획(1.7GW)에 대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금번 제11차 계획에서 제10차 계획과 달라진 점은, 1) 기존 제10차 계획까지 인정되었던 노후 석탄화력의 일반 LNG 대체가 중단되었고, 대신 양수·수소발전 등 무탄소 전원 대체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과, 2) 기존 제10차 계획까지는 각 전원의 비중을 설정하였던 반면 금번 제11차 계획부터는 신규 설비의 무탄소 전원 전체 용량을 설정하고 무탄소 전원 간 경쟁을 통하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무탄소 경쟁시장을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 등으로, LNG 용량시장을 비롯하여 무탄소 분야 발전을 계획하고 계신 사업자는 향후 정부의 입찰제도를 보다 세심하게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재생에너지는 작년 5월 실무 안공 개시보다 0.6GW 용량이 확대된바, 이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현한 것으로써 특히 재생에너지 제도의 근간이었던 RPS 제도의 개편을 예고한바, 정부의 제도 개편 방향에 유의하여 사업을 준비하여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11차 계획을 비롯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에 지속적으로 참여·조언하는 등 공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및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탄탄한 업무 경험과 탁월한 성과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광장 에너지·자원팀은 에너지 및 전력산업 분야에서의 심도 있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 전문 분야에 관한 최고 수준의 업무 능력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통해 제11차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 법률 컨설팅 및 제도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FILE download
2025.03.10
해상풍력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1대 국회에서 여야 의견을 해소하고 합의에 이르렀지만 정치 현안에 밀려 결국 자동 폐기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안)이 2025.2.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번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총 7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해상품력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기존의 국내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부터 인·허가 취득까지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이에 따른 난개발,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과 사업 지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에너지·안보 및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정부 주도로 계획 입지를 발굴하고, 환경성·주민 수용성이 확보된 발전지구 내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의 일괄 처리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해상풍력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시사점     1) 해상풍력발전사업 개발 절차의 변화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해상풍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만 발전지구로 지정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인∙허가 의제의 효과를 누리는 등으로 인하여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의 사업 준비 기간이 기존(약 71개월) 대비 2배 이상 단축(약 31개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하에 계통 연계 가능성을 갖춘 지역만을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공동 접속 설비 건설을 요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통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가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 거버넌스 개편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발전지구 지정의 선결 단계로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 확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동 단계 전반에서 해상풍력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민관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입찰 및 선정은 발전지구 지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는 독립적인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지속적인 관여로써 계획 입지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3) 인∙허가의 의제 등         금번 해상풍력 특별법안은 (i) 환경성 평가로써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대체하도록 함과 더불어 (ii)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으로써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 허가, 도로 점용 허가, 농지전용 허가·협의, 전기사업 허가 등이 의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은 기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상의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과 대조적으로 관련 인∙허가의 일률적인 의제 효과를 가지므로,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후 인·허가 취득 절차의 간소화 및 그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 기존 사업자에 대한 처리         법 공포일 이전에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전기사업 허가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나 근시일 내에 시행하려는 사업자로서는, 해상풍력 특별법 공포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전기사업 허가를 득한 경우 (i) 기존 법률에 따라 계속 사업을 추진하거나, (ii) 일정 기준을 갖추어 해상풍력 특별법상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안에서는 발전지구 내에서의 전기사업법상 인∙허가 발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나, 발전지구에서의 교통로 설치, 하천∙해수면 매립 및 준설,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및 토지형질 변경 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제19조 제5항)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금번 해상풍력 특별법안에 포함된 예비지구와 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선정 및 이를 위한 입찰 등의 세부사항은 하위 법령의 위임으로써 비로소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에 따라 발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는 추후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 추이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및 발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자문 역량을 갖춘 법무법인(유) 광장의 에너지·자원팀은 앞으로도 해상풍력 특별법령을 비롯한 관련 제도 개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담당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4.08.27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 개편 동향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16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이하, 재생에너지 보급 전략)을 발표하며 세부 추진 과제의 하나로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제도)를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 개편”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연구의 중간 결과를 2024.6.27. 공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RPS제도 개편 방향: 정부주도 입찰제도로 전환     정부 주도 입찰 제도는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라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목표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매년 재생에너지 발전원별 입찰 물량을 공고한 후, 가격/비가격 지표로 입찰자를 평가하여 낙찰된 사업자와 응찰 가격으로 장기(20년) 고정 가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즉,현행 RPS 제도에 따라 정부가 공급의무자(500MW 이상 발전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변경하여,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즉 정부입찰)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변경의 개요는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2. 정부 주도 입찰 제도의 주요 체제 및 기존 발전 설비 처리 방안     연구 결과 중간 발표회에서 설명한 정부 주도 입찰 제도의 주요 체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RPS 제도가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로 전환될 경우, 현행 RPS 제도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발전설비의 처리 방향과 관련하여, 발표회에서 소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행 RPS 제도 하에서 공급의무자와 장기 고정계약한 발전설비는 현재 계약을 유지하고, REC 현물시장 설비는 장기계약으로 전환하도록 유도         ■ 현물시장 설비의 장기계약 전환을 위하여 현물시장 설비에 대한 별도 입찰을 일정기간 운영하되, LCOE, 정부주도 공공경매제도 낙찰가 등을 고려하여 적정 상한가 설정         ■ 기타 자체건설 또는 자체계약된 설비는 REC 현물시장과 연계되지 않으므로 현행 계약방식 유지 3. 시사점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의 개편을 통해 현행 RPS 제도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줄여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경쟁 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의 하나인 비가격 지표를 활용하여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격 중심의 낙찰제로 인해 저가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 경쟁력이 높은 대형 발전원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발표회에서도 밝혔듯이, RPS 체제가 정부 주도 입찰 제도로 완전히 전환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일정한 과도기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 재생에너지 사업자 및 향후 재생에너지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업자는 금번 제도 개편에 대한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 RPS 제도의 적용을 받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경제성 분석 등을 통하여 민간 전력 수요 기업과 장기 계약을 체결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정부와의 장기 계약으로 전환할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신규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사업자는 발전 사업의 경제성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공급망 강화 방향을 고려하여 국산 기자재 활용 비율 제고 등도 적극 고려하여야 낙찰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소규모 태양광/풍력 발전 또는 풍력, 태양광 이외 바이오 등 정부 입찰 물량 규모가 적거나 입찰 시기가 부정기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발전 사업의 경우에는 RE100 등을 위한 민간 수요 기업과의 PPA 체결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의 이러한 제도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담당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4.01.23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법률) 제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하 CCUS 법률) 제정안이 2024.1.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탄소 (carbon)의 포집 (capture), 활용 (utilization) 및 저장 (storage)과 관련한 기술을 뜻하는 CCUS 기술은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가교 기술 (bridge technology)로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화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포집 및 저장 (CC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85/tCO2, CCUS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60/tCO2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고, EU는 탄소 중립 산업법 (the Net-Zero Industry Act, NZIA)을 통해 2030년까지 EU의 탄소 저장 용량을 연간 5천만 톤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 CCS 기술을 8개 ‘전략적 Net Zero 기술 (Net-Zero Strategic Technologies)’ 중 하나로 지정하고 관련 프로젝트의 인허가 및 상업화 촉진 등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3.4. 발표된 제1차 국가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서 2030년 NDC에서 CCUS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제거량의 목표를 기존 (2021.10.)의 연간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상향하였으며, 최근 (2024.1.5.) 총 2조 9,529억원 규모의 동해 가스전 활용 CCUS 실증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1. CCUS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       금번 CCUS 법률의 제정은 CCUS 국가 정책 이행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며, CCUS 사업을 ‘포집 사업’, ‘수송 사업’, ‘저장 사업’ 등으로 나누어 관련 인허가 및 지원책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시사점       우리나라는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고, 산업 부문에서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비중이 높아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CCUS의 활용 필요성이 높은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US 관련 법규는 그간 40여 개의 개별 법에 흩어져 있었고, 특히 포집된 이산화탄소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 간주되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금번 CCUS 법률의 통과로 향후 CCUS 시설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감소되는 것은 물론, R&D 및 실증 사업의 추진 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CCUS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거나 CCUS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서는 CCUS 법률 시행에 따른 사업 환경 변화에 주목하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제정될 하위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의 입법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신재생 에너지 및 기후 기술 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 에너지팀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