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最新消息

|
|
2024.11.01
미국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Final Regulations의 내용과 시사점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4.10.24.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이하, AMPC) 관련 규정인 미국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 Section 45X의 시행 규칙인 Final Regulations(이하, Final Regulations)를 발표하고 오는 12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기에, 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AMPC는 2022.12.31. 이후 AMPC 적용 품목(eligible component; 이하, 적용 품목)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납세자에게 일정한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러한 적용 품목에는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부품, 인버터, 배터리 부품 및 핵심 광물 등이 포함됩니다. Final Regulations는, 당초 2023년 12월 발표된 Proposed Regulations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는데, 특히 배터리 부품을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1. 적용 품목의 생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조립(assembly)     ■ 기존 Proposed Regulations는, AMPC 적용 품목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AMPC 적용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 적용 품목에 실질적인 변화(substantial transformation)가 있는 경우만이 AMPC에서 말하는 ‘생산’이며, 적용 품목을 다른 적용 품목으로 단순히 조립하는 것은 적용 품목의 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즉, 이러한 조립에 대해서는 AMPC가 부여되지 않음).     ■ 다만 기존 Proposed Regulations에서는 ‘조립’의 정의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조립에 해당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다른 적용 품목을 조립하여 생산되는 적용 품목이 AMPC의 ‘생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Final Regulations는, 규정상 ‘단순한 조립(mere assembly)’을 ‘부수적인 조립(minor assembly)’으로 구체적으로 재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구체화·명확화하기 위한 설명(explanation)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Final Regulations는 배터리 셀을 배터리 모듈 또는 태양광 모듈로 가공하는 행위는 부수적인 조립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용 품목의 생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AMPC가 부여되는 배터리 부품의 생산(battery pack)     ■ IRC Section 45X는 특정 제품이 배터리 셀 또는 배터리 모듈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규정은 배터리 모듈이 최종 사용 목적(specified end use)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IRC Section 45X는 최종 사용 목적으로 생산되는 배터리팩(battery pack)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배터리팩을 가공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배터리 부품’의 생산에 해당하여 AMPC가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하여 Final Regulations는, 배터리 셀을 가공하여 최종 사용 목적으로 생산된 부품을 ‘배터리팩’이라고 칭하더라도, 해당 배터리팩이 IRC Section 45X상 배터리 모듈로 인정되는 기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팩에 대해서도 AMPC가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AMPC가 부여되는 배터리 부품의 생산(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생산)     ■ Proposed Regulations의 전문(Preamble)에서는 재활용 재료(recycled materials)를 활용한 적용 품목의 2차 생산(secondary production)도 AMPC 부여 대상이라고 하면서도, 본문에서는 이에 대한 별도의 명확한 규정/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적용 품목의 생산에 대해 AMPC를 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 규정 유무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Final Regulations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본문에 **재활용 재료를 활용한 적용 품목의 생산도 AMPC 부여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Final Regulations는, Proposed Regulations 단계에서 받은 국내외의 다양한 코멘트들을 수렴하여 AMPC의 부여와 관련된 다양한 예시 및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Final Regulations에서 들고 있는 예시들은 현재 예상되는 일부 상황에 대한 제한적인 가이드만을 제공하고 있어, 향후 실제 Final Regulations 적용 시 업계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복잡다기한 상황을 적절하게 포섭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AMPC 부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조세 검토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곧 다가올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국내 투자자들의 AMPC 관련 투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으로 연락해주십시오.
FILE download
2024.10.23
Overview of Recent Changes to Merger Control in Korea
On August 7, 2024,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implemented amendments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FTA) on the reporting and review of mergers. These amendments to the MRFTA include (i) introduction of voluntary commitment procedure and (ii) expansion on the scope of exemptions to merger filing. Additionally, the amendment to the Merger Review Guidelines was implemented on May 1, 2024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and the pre-notification procedure was stipulated in the Merger Filing Guidelines.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se recent changes under the MRFTA on merger control in Korea (for a more detailed explanation, please refer to our previous newsletters: November 2023, February 2024, and July 2024). 1. Voluntary commitment procedure     The KFTC implemented a system for the submission of voluntary commitments in business combinations. In addition to amending the MRFTA, the KFTC enacted the Detailed Guidelines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for the Submission of Voluntary Commitments in Business Combinations to set forth the voluntary commitment procedure in detail. Companies may benefit from this system as the KFTC’s review period can be shortened for a review of business combinations that are deemed to restrict competition. However, if the merging parties do not submit voluntary commitments, or if the KFTC does not accept the submitted commitments, the KFTC may impose its own remedies or block the business combination.     An overview of the system for the submission of voluntary commitments is illustrated in the table below.     ■ Notification of preliminary assessment: The KFTC Examiner notifies the Reporting Party of the preliminary assessment on the relevant sector (market definition, etc.), anticompetitive concerns, and the direction of potential remedies through an in-person meeting.     ■ Submission of voluntary commitments: The Reporting Party, after consulting with the other party, submits the proposed voluntary commitments including detailed commitments and method of implementation and evidence supporting that the proposed commitments effectively resolve noted anticompetitive concerns and confirmation of implementation within a reasonable time period.     ■ Assessment of voluntary commitments:         ▷ The KFTC Examiner evaluates whether the proposed voluntary commitments adequately address the noted anticompetitive concerns and notifies the parties through an in-person meeting (KFTC may seek the opinions of interested third parties or experts, if necessary).         ▷ If the KFTC Examiner concludes that the proposed voluntary commitments are inadequate, the Reporting Party may be requested to modify such commitments (up to 2 requests for modification). However, if there are unavoidable circumstances, such as significant difficulty in preparing voluntary commitments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KFTC, additional requests are permitted.         ▷ The period of time spent modifying proposed voluntary commitments is not calculated as part of the KFTC’s overall merger review period (i.e., does not start the clock on the merger review).     ■ Issuing the Examiner’s Report: If the KFTC Examiner determines the proposed voluntary commitments adequately address the noted anticompetitive concerns, such commitments will be considered and drafted in the Examiner’s Report as acceptable remedies together with the KFTC Examiner’s opinion.     ■ Procedures for Deliberation/Decision: If the Reporting Party submits a written opinion confirming agreement with the Examiner’s Report without any objections, the KFTC will (i) hold a plenary session within 15 days (instead of the standard 30 days) from the submission of the written opinion and (ii) issue a written decision within 20 days (instead of the standard 35 days) from the conclusion of the plenary session. 2. Expansion on the scope of business combinations exempt from merger filing obligation     The following are types of business combinations that are exempt from merger filing obligation following the expansion of exemptions by the KFTC under the amended Merger Notification Guidelines and Merger Review Guidelines:           3. Amendment of Review Guidelin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On May 1, 2024, the KFTC implemented the amended Merger Review Guidelines to reflect and account f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economy and provision of free services by large online platform operators, among others, which were factors difficult to account for prior to the amendment.                4. Pre-notification procedure       Prior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re-notification procedure for merger filings (Pre-notification) on August 7, 2024, the relevant parties were able to discuss whether a transaction was reportable or about the filing formalities (e.g., whether notifiable as a share acquisition 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mpany) of a transaction, while substantive issues regarding the filing were not included in such discussions. Citing the need to reduce the merger review period and prevent the issuance of unnecessary requests for information during the course of merger reviews, the KFTC amended its Merger Filing Guidelines to specifically state that for transactions involving complex transaction structures or multiple relevant markets subject to ordinary merger filing, which as a result may cause the parties difficulties in preparing a merger notification, the parties may consult with the KFTC by email prior to the submission of the merger filing. The KFTC released the following details regarding Pre-notification:     ■ The relevant parties can use Pre-notification not only for ordinary merger filings but also for simplified merger filings.     ■ There is no specified time period for Pre-notification. However, the parties must initiate Pre-notification at least 2 weeks prior to the filing.     ■ The merger filing can be submitted at any time, even after Pre-notification has been initiated by the parties.     ■ The parties are required to submit to the KFTC documents needed for consulting with the KFTC but are not required to submit information that is not necessary for a substantive analysis (e.g., financial figures) or data requiring a substantial amount of time to prepare (e.g., market information); such information can be submitted to the KFTC in the merger filing.       ■ The KFTC will notify the results of the Pre-notification by email.     ■ The KFTC will ensure and maintain consistency between the results of the Pre-notification and merger review, barring a significant change in the factual background or market status. It will be necessary to monitor the KFTC’s implemen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new voluntary commitment procedure and amended Merger Review Guidelines to assess their impact and effectiveness. Lee & Ko’s Antitrust & Competition Practice Group will continue to provide updates on further developments to Korea’s merger notification system. Lee & Ko’s Antitrust & Competition Practice Group has extensive experience and expertise providing the highest quality legal advice on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 matters. If you require assistance with similar or other antitrust and competition law matters, please contact Lee & Ko’s Antitrust & Competition Practice Group.
FILE download
2024.10.22
미 법무부의 개정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 지침
미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이하, DOJ)는 2024년 9월 23일 자로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평가(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 이하, ECCP)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ECCP 지침은 DOJ가 기업에 대한 형사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으로, 2017년 최초 발표된 이래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 우선순위 등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ECCP 지침은 기본적으로 DOJ 소속 검사들의 기소 등 업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하여 DOJ가 기업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을 엿볼 수 있기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등으로 미국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수정 및 보완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I 등신 기술 관련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반영     이번 개정안에서 일차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업컴플라이언 스프로그램의 평가요소 중 하나인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항목 부분에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신기술(이하, AI 등)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는지 여부가 새롭게 반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ECCP 개정안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리스크 평가(Risk Assessment) 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 회사가 AI 등의 사용과 관련된 위험(risk)을 포함하여, 회사의 법령 준수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등과 관련된 새로운 대내외 위험(risk)을 식별하고 관리하는 절차(process)를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 회사의 AI 등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가 전사적 리스크 관리(ERM) 전략에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     ■ 회사가 그 사업 활동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AI 등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회사 지배구조 전반(governance)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 내지는 태도가 어떠한지     ■ 회사 임직원 등의 고의적이거나 무모한 부주의(reckless)에 의한 기술 오남용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 회사가 사업 활동 또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I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사규에 따라 해당 기술의 정확성을 확인, 보장하고 그 사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이러한 개정은, 미국 법무부 차관 Lisa Monaco가 (1) 지난 2024년 2월 AI 등의 오용으로 더욱 위험해진 범죄 유형에 대한 형량 강화를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하고, 이에 나아가 (2) DOJ 형사국(Criminal Division)으로 하여금 ECCP 지침에 AI 등과 같은 혁신적 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도록 지시한 것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됩니다. 2. 효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한 데이터 등 도구의 적절한 사용     한편, 이번 개정안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적절히 기능할 수 있도록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대하여 충분한 자원 및 AI 등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데이터 등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 컴플라이언스 부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에게 AI 등의 사용에 기초한 데이터 접근 권한이 충분히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ECCP 지침 개정안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 AI 등에 기초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회사의 규정 준수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지 여부     ■ AI 등에 기초한 데이터의 출처 확인 및 분석 모델의 품질 관리 등에 대한 회사의 접근 방식이 어떠한지     ■ 회사가 컴플라이언스 목적에서 AI 등의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자원과 노력, 기술 등이, 회사가 그 사업 활동을 위하여 AI 등의 기술과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하여 투입하는 자원과 노력, 기술 등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적거나 충분하지 않은 등으로 양자 사이에 불균형은 없는지     ■ 회사가 AI 등의 사용에 기초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윤리적 행동 및 법령 준수를 장려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 여부     이처럼, DOJ는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통해 회사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회사가 ① 사업 기회를 식별하고 포착하는데 투입하는 기술/자원과 ② 컴플라이언스 관련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하는 데 투입하는 기술/자원 사이에 불균형이 있는지 여부 등을 비교함으로써 전사적 차원에서의 실질적 자원의 균등 분배를 핵심 요소로 고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에 대한 보호 조치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내부고발자 보호 및 보복 방지 정책에 관한 부분이 신설된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사가 형식적인 내부고발자 보복 방지 정책 또는 이에 관한 사내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뿐만 아니라, 비위를 저지른 직원과 이를 보고한 직원을 서로 다르게 대우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함으로써 내부고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보복 방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회사 차원에서 내부고발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지 여부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4. 시사점     ECCP 지침 개정안을 관통하는 DOJ의 입장은, 기업에 대한 형사 사건에서 검찰이 사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평가함에 있어 기업이 변화하는 리스크를 체계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식별한 뒤 리스크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자원의 배치 등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OJ에 의해 뇌물방지법(FCPA) 위반, 사기 등 기업 형사 사건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경우, 실효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면 불기소 내지는 상당한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되거나 강화된 조항들에 유의하셔서 기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계속하여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등 신기술을 사업활동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고 있는 기업 내지는 그와 같은 신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것이 예상되는 기업들의 경우, 개정된 ECCP 지침 내용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절히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준법감시그룹 및 Tech&AI팀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하여, 빠르게 급변하는 기술 및 규제 환경 속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면밀히 평가하고 개선점을 식별하여 개별 기업에 특화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준법감시그룹 및 Tech&AI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LE download
2024.10.11
세계지역동향 분석포럼 인도편 Part 2: 주한국 인도대사 인터뷰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한국생산성본부, 대우재단과 함께 세계 주요 지역을 선정하여 이들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계 지역 동향 분석 포럼”을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인도에 관하여 진행한 발표와 토론을 담은 영상을 배포해 드린 바 있습니다. < [세계 지역 동향 분석 포럼] 인도 편: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 - YouTube > 이번 영상에서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는 인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지난 전문가 포럼에 이어서 아밋 쿠마르(Amit Kumar) 주한국 인도 대사와 대면 인터뷰 영상을 배포해드립니다. 본 인터뷰를 통해 인도 정치·경제의 주요 이슈와 인도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 좌장 : 박태호 원장 - 패널 : 아밋 쿠마르(Amit Kumar) 대사 (주한국 인도대사) [ 내용 ] ■ 인도가 글로벌 기업들을 위한 신흥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는 이유는? ■ 총선 이후 모디 총리의 유연한 경제와 기업 친화적 정책 추진 가능성은? ■ 최근 한국 등 외국인의 인도에 대한 투자 현황과 전망은? ■ 인도의 높은 규제와 열악한 인프라 현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도 정부의 방안은? ■ 향후 한-인도 간 협력 잠재력이 큰 산업 분야 또는 지역은? ■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의 한-인도 협력 동향은? < 세계 지역 동향 분석 포럼 영상 목록 > ■ [중동 편 Part 1.] 중동에 대한 이해 (2023.10.23.) < 바로보기 → > ■ [중동 편 Part 2.] 중동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 (2023.12.18.) < 바로보기 → > ■ [인도네시아 편]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 (2024.4.8.) < 바로보기 → > ■ [인도 편]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과 진출 전략 (2024.8.9.) < 바로보기 → >
FILE download
2024.10.08
국제분쟁그룹 신설 및 박은영 변호사 영입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유) 광장 대표 변호사 김상곤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양한 형태의 국제 분쟁에서 남다른 차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고객에게 정확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광장은 국제 중재 및 국제 소송 등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국제 분쟁에 대응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 분쟁 그룹을 신설하고, 국제 분쟁 그룹을 이끌 그룹장으로 런던 국제 중재 법원(LCIA)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박은영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국제 분쟁 해결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국제법 석사(LL.M.)와 법학박사(J.S.D.)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는 25여 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국제 변호사 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의장,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 이사, 서울 국제 중재 센터 집행 임원 및 런던 국제 중재 법원(LCIA) 부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박은영 변호사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SIAC) 중재 법원 상임위원,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SIAC) 한국 평회의 의장, 인도 국제 중재 조정센터(IAMC) 감독 위원 및 ICC 국제 중재 위원회 상임 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국제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분쟁 해결 분야에서 활약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의 국제 분쟁 그룹을 이끌 예정입니다. 박은영 변호사가 이끄는 신설 국제 분쟁 그룹은 국제 중재팀(팀장: 한상훈 변호사) 및 국제 소송팀(팀장: 이기리, 이연우 변호사)을 주축으로 하고, 분쟁의 성격에 따라 국제 IP 분쟁팀(팀장: 박환성 변호사), 국제 통상 분쟁팀(팀장: 정기창 변호사) 및 경제 제재 대응팀(팀장: 박정민 변호사)의 협조를 받아 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해지고 있는 국제 분쟁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지역과 형태를 불문하고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광장은 박은영 변호사 영입 및 국제 분쟁 그룹 출범을 계기로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분쟁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으며, 각종 분쟁을 처리한 경험을 가진 전문팀들과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체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장은 앞으로도 국제 분쟁 분야에서 업계를 선도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국제 분쟁 해결 전문가로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국제법 석사(LL.M.)와 법학박사(J.S.D.)를 취득하였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는 25여 년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였고, 지금까지 국제 변호사 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의장,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 이사, 서울 국제 중재 센터 집행 임원 및 런던 국제 중재 법원(LCIA) 부원장 등을 역임하였습니다. 현재 박은영 변호사는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SIAC) 중재 법원 상임위원,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SIAC) 한국 평회의 의장, 인도 국제 중재 조정센터(IAMC) 감독 위원 및 ICC 국제 중재 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은영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국제 중재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 분쟁 해결 분야에서 활약한 전문성 및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의 국제 분쟁 그룹을 이끌 예정입니다. [학력] 2003   미국 New York주 변호사 자격 취득 2003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J.S.D. 2000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 LL.M. 1998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1991   제20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8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경력] 2024-현재  ICC 국제 중재 위원회 상임위원   2022-현재  인도 국제 중재 조정센터(IAMC) 감독위원   2015-현재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SIAC) 한국 평회의 의장   2015-현재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SIAC) 중재 법원 상임위원   2015-2020  런던 국제 중재 법원(LCIA) 부원장   2013-현재  아시아 국제 중재원(AIAC) 중재인   2013-현재  홍콩 국제 중재 센터(HKIAC) 중재인   2013-2018  서울 국제 중재 센터 집행 임원   2013-2016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 이사   2013-2016  런던 국제 중재 법원 아시아 태평양 의회 의장   2013-2015  국제 변호사 협회(IBA) 중재위원회 부의장   2013-2014  국제 변호사 협회 아시아 태평양 중재 그룹 공동의장   2012-2020  국제 중재 실무회 이사   2012-2014  국제 변호사 협회 국제 중재인 자격 기준 소위원회 상임위원   2010-현재  두바이 국제 중재원(DIAC) 중재인   2010-2016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2010-2013  런던 국제 중재 법원 아시아 태평양 평의회 평의원   2009-현재  국제 중재 변론 재단 집행임원 및 이사   2009-현재  싱가포르 국제 중재원 중재인   2009-2019  세계은행 국제 투자 분쟁 해결센터(ICSID) 조정인   2007-현재  ICC 한국 위원회 국제 중재 분과위원회 상임위원   2005-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5-2007  부패 방지 위원회 대외 협력 자문위원   1999-2006  대외경제연구원 대외 경제 전문위원   1998           금융감독위원회 보험 경영 평가위원   1998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자문변호사   1997-2022  김·장 법률사무소   1997           OECD 부패 방지 협약 합동 협상 대표단 자문변호사   199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   1994-1996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1-1994  공군 법무관
FILE download
2024.10.04
콜센터 위탁운영 용역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중요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K공사와 콜센터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 계약(이하, 본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일부 근로자들이 K공사를 상대로 위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이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위반한 불법 파견 근로라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용역 제공이 불법 파견 근로가 아닌 적법한 도급 업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하, 대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1. 사안의 배경     : 근로자 파견을 이유로 한 고용 의무 이행 청구 소송 제기           K공사는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던 각종 민원 상담업무를 민간 기업에 일괄 위탁하기 위하여 협력업체와 본건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과업 지시서, 콜센터 관리 기준, 업무보고서, 이메일 내용 등을 근거로 자신들이 K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들과 K공사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K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 콜센터 운영 위탁 용역 계약이 불법 근로자 파견인지 적법 도급인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0다106436 판결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건 용역 계약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그룹은 ① 과업 지시서는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계약 서류로서 용역 계약의 목적 및 범위를 특정하는 기준이 될 뿐 도급인에게 인정되는 지시권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는 점, ② 콜센터 관리 기준에 상담 업무의 절차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콜센터 서비스에 대한 KS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형식적·추상적으로 기재되었던 것일 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이 콜센터 관리 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상담 업무와 관련한 개별적인 응대 요령은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제작·배포한 스크립트를 통해 교육되었던 점, ③ 업무보고서는 업무 수행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 수행의 용역 대가 산정에 필요한 증빙 자료에 해당하였던 점, ④ K공사 소속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발송한 이메일은 문제 상황을 통보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것일 뿐,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라고 볼 수 없는 점, ⑤ K공사와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가 명확히 구분되는 점, ⑥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의 채용, 인원 배치, 징계, 인사 발령, 교육 등 근로 조건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⑦ 협력업체가 콜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회사로서 본건 용역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역량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 그룹의 위 주장 및 근거들을 대부분 그대로 판결문에 인용하며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K공사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대상 판결의 의의     : 콜센터 운영 위탁 계약의 적법성을 인정한 중요 선례     대상 판결은 설령 과업 지시서나 관리 기준에 수행 업무와 관련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원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거나 도급인의 지시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될 만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확인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다수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이 고객 상담 업무를 외부 협력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본건 용역 계약이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인정될 경우 그 파급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 판결은 향후 유사 사례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노동 그룹은 제조, 금융, 서비스, 유통 등 전 업종에 걸쳐 불법 파견 등 각종 법적 분쟁에 관한 송무 및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아울러 각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관련 리스크 분석과 이를 통한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ILE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