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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5
「지니어스법」 입법과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동향
1. 미국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     미국 하원은 2025.7.17. 소위 ‘크립토 3법’이라고 불리는 「지니어스 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 「클래리티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of 2025), 「CBDC 금지 법안」(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상원에서 발의된 법안이므로 하원 통과로 국회 절차가 종료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2025.7.18.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입법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금지 법안은 하원에서 발의된 법안으로, 상원 심의를 위해 이송되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감독을 위한 규제법으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습니다. 특히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 구축을 위한 일련의 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니어스 법」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를 갖추는 한편, 「CBDC 금지 법안」을 통해 미국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의 CBDC의 발행과 운영을 금지함으로써 민간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및 그 감독 기관을 명확히 하여 SEC와 CFTC의 중복 규제로 인한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 크립토 3법의 주요 내용     1) 「클래리티 법안」 – 상원 심의 중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분류와 그에 따른 규율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둔 법안입니다. 특히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1년 내 7,500만 달러 이내의 경우, 백서 등 일정한 공시 의무 등을 준수하여 SEC 등록 없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이후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Mature blockchain system) 인증을 통해 SEC 규제에서 벗어나 CFTC의 관할 범위로 완전히 포섭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CBDC 금지 법안」 – 상원 심의 중         「CBDC 금지 법안」은 연방준비은행의 CBDC 직∙간접 발행은 물론, 연방준비제도이사회(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의 포괄적인 CBDC 이용이나 연구∙개발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는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상호 경쟁 관계에 있으며, 중앙은행의 발권력과 신뢰도를 고려해볼 때, CBDC가 발행되면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그 발행 및 이용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CBDC 금지 법안」은 연방준비은행의 CBDC 발행을 금지하여,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이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3) 「지니어스 법」 – 입법 완료         「지니어스 법」은 미국 최초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구축한 법입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지만,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도 입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준비금을 미국 달러나 단기 국채 등 유동 자산으로 준비하고 그 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행자의 지불불능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도록 하여, 스테이블코인을 지급 수단에 준하여 보호함으로써,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지급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     ​​​​​​​        ​​​​​​​        ​​​​​​​    3. 시사점 및 사업자의 주안점     ■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미칠 영향         미국 달러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대부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 차원의 규제 체계 수립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준비 자산의 구성 및 투명성과 관련해서, 미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지적을 받은 바 있는 테더(USDT)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테더가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규제 체계 수립에 미칠 영향         현재 국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체계 수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 간 지급 결제에의 활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발행되므로, 각국 간 동등성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도, 「지니어스 법」은 국내 규제 수립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니어스 법」상 동등성 요건을 요구하는 발행자나 준비 자산 요건 등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대신 발행자를 자회사로 두도록 하고, 그 업무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 것도 국내 규제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니어스 법」의 “전통 은행 시스템의 안정 및 상환 보장을 위한 이자 지급 제한” 등의 논의 역시 한국의 관련 법령 제정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제도권으로 편입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그 이용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우리 일상생활이나 금융 활동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등 국내 규제 체계 수립 속도나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 법인의 유의사항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인 법인의 경우, 미국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고려하여 「지니어스 법」 외에도 (상원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으나) 「클래리티 법안」상 요건 등에도 유의하여 거버넌스나 사업 구조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초기 조건부 등록 면제 발행이나 성숙한 블록체인 시스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여부를 점검하며,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아직 국내법상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AML/CFT) 적용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적용되는 것은 불가피한 글로벌 정책 방향으로 이해되므로, 글로벌 기준에 맞춘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내부 통제 체계 구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하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가능성도 적지 않으므로, 관련 논의도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니어스 법」으로 인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의 전체적인 지급결제에 대한 관점으로 점점 더 확장되고 있어, 자본금 기준 역시 종전 논의보다 상향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역시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덧붙여 전반적인 법령의 제·개정 등 관련 제도의 정비와 신규 사업자의 인가에는 1\~3년의 시간은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에 어느 정도 대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므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 또는 시범 사업, 시범 사업자 선정 등을 통해 보다 빠른 시행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우리나라 외환 규제에 미칠 영향         현재 실무적으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국경 간 송금이나 지급결제 등에 상당한 규모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은 스테이블코인에 지급 수단에 준하는 규율 체계를 도입하고 있는 바, 향후 우리나라 외환 규제상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성격이나 규제 체계 수립의 필요성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환 규제 측면에서도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관련 법령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개정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은 디지털 자산 관련 국∙내외의 다양한 법률 쟁점에 대한 검토 경험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관련 각종 법률 이슈에 대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디지털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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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1
트럼프 2기 개정세법(OBBBA)의 국제조세 관련 주요 내용과 시사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하원 발의)이 2025년 7월 1일 상원, 7월 3일 하원을 통과하였고,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최종 발효되었습니다. 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연방 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은 개인과 기업의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Tax Cuts and Jobs Act (TCJA, 2017년 발효) 입법으로 대폭 개정된 바 있으며, TCJA의 많은 규정이 2025년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TCJA의 주요 규정 연장을 포함하는 OBBBA의 통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입법 과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번 OBBBA는 TCJA의 일부 만료 조항을 연장·수정함과 동시에, 새로운 국제 조세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OBBBA 중 한국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세 관련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GILTI 제도 변경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제도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TCJA 입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주주(모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피지배 외국 법인(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의 순이익 중 정상 수익률(적격 유형 자산의 10%)을 초과하는 소득을 과세 소득에 포함합니다. 이러한 과세로 인한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IRC 제250조 상 공제 및 간주 외국 납부 세액 공제(deemed-paid foreign tax credit)가 허용됩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GILTI 제도의 명칭은 Net CFC Tested Income (NCTI)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실효세율은 기존 10.5%에서 12.6%로 인상되는데, 이는 IRC 제250조에 따른 공제율이 2025년 기준 50%에서 40%로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주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최소한 14% 이상의 실효세율로 해외에서 과세되는 CFC의 수익에 대해서는 NCTI 규정하에 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FDII 제도 변경     Foreign-Derived Intangible Income (FDII) 제도는 2017년 TCJA에서도입되어 법인(C-Corp)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 내에서 개발·생산된 무형자산(intangible property)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외 수출 소득에 대해 공제를 통한 실효세율을 인하하여 미국 내에 무형자산을 보유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입니다.     FDII 제도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해 Foreign-Derived Deduction Eligible Income (FDDEI)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또한, IRC 제250조에 따른 FDDEI 공제율이 2025년 기준 37.5%에서 33.34%로 축소됨에 따라 실효세율이 기존 13.125%에서 14%로 인상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 역시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 적용됩니다. 3. BEAT 제도 변경     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BEAT)는 2017년 TCJA에서도입되어 법인(C-Corp)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내 과세 소득을 줄이기 위해 해외 관계사에 이자, 로열티, 서비스 비용 등 과도한 비용을 지급하여 과세표준을 잠식(base erosion)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저한세 제도입니다. 연 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 중 해외 관계사 지급액이 총 공제액의 일정 비율(3%)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며, 일반 법인세 계산과 별도로 해외 관계사 지급액을 손금 불산입한 가상의 과세 소득에 BEAT 최저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일반 법인세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존 TCJA 하에서는 적용 최저 세율이 2025년 기준 10%, 2026년 이후 12.5%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안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 연도부터는 최저 세율이 영구적으로 10.5%로 설정되었습니다. 4. Revenge Tax (Section 899) 삭제     당초 OBBBA 초안에 포함되었던 이른바 ‘Revenge Tax’(보복세, IRC 제899조)는 최종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금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가 참여해 온 필라 1, 2 논의 결과를 모두 부정하고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어떤 외국의 조치에 대해서도 관세, 조세 등 가용한 모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따라 OBBBA 초안에는 UTPR 기반 세금,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 DST), 우회 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DPT) 등 이른바 ‘불공정 외국세’를 부과하는 국가의 투자자가 미국 내 자산에 투자할 경우 추가 원천징수세율(20%)을 부과하는 내용의 IRC 제899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미국 의회의 OBBBA 합의에 앞서 지난 6월 28일 미국 재무부가 미국의 기존 최저한세 규정을 감안하여 미국 기업을 필라2의 소득 산입 규칙(Income Inclusion Rule, IIR) 및 소득 산입 보완 규칙(Under-Taxed Payments Rule, UTPR) 적용에서 면제하는 side-by-side(병행) 해결책에 G7이 합의하였다고 발표하면서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IRC 제899조를 법안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OBBBA 최종안에는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G7은 side-by-side 시스템이 BEPS 방지 성과를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 조세 체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미국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 그룹의 국내외 이익을 IIR 및 UTPR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하는 대신 공평성 훼손이나 BEPS 리스크가 나타날 경우 이를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논의는 Pillar 2 이행 간소화 및 비적격 환급 가능 세액 공제(non-refundable tax credit)의 과세상 처리 개선과 병행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미국을 어떤 방식으로 필라 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인지를 포함한 필라 2 규칙의 수정은 향후 OECD가 주도하는 포괄적 이행 체제(Inclusive Framework)의 논의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논의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이자비용 공제 제한 제도(IRC 제163(j)조) 변경     이른바 Earnings Stripping Rule로 불리던 IRC 제163(j)조는 미국 기업들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1989년에 처음 제정된 규정입니다. TCJA는 당초 국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해 적용되던 동 규정을 수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부담한 이자 비용은 동 기업의 이자 소득과 조정 과세 소득의 30%를 합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여기서 조정 과세 소득이란, 일반적으로 2018 사업연도부터 2021 사업연도까지는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을 말하고, 2022 사업연도 이후부터는 이자 및 법인세 차감 전 영업이익(EBIT)을 말합니다.     OBBBA는 2021년 말에 종료되었던 EBITDA 기준을 부활시켜 이자 비용 공제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6. 일시 상각 등 투자 촉진 제도     보너스 감가상각(bonus depreciation) 제도로 불리는 IRC 제168(k)조가 개정됨에 따라, 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하여 사용을 개시한 자산에 대해서는 기업이 일시 상각을 통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단계적 축소 규정이 폐지된 것으로, 이는 업계 전반의 설비 투자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IRC 제168(n)조가 신설되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 자산(qualified production property)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100% 일시 상각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IRC 제174A조의 신설로 기존에는 자산화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상각해야 했던 미국 내 연구 개발비를 전액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은 2021년 이후 시작된 과세연도에도 소급 적용하여 전액 비용 처리를 선택할 수 있어, 이전에 자산화한 비용을 수정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혁신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7. 시사점     이번 OBBBA 통과로 인해 국제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구조 및 자회사 운영에 있어 전반적인 세 부담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IRC 제899조가 제정되지 않은 것은 한국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다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GILTI, FDII 및 BEAT에 적용되는 세율 인상에는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IRC 제163(j)조의 EBITDA 기준 회귀는 자회사 자본 구조 및 이자 공제 전략을 재설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일시 상각 확대 및 R&E 비용의 즉시 비용 처리 허용 등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대미 투자 기업의 경우 앞으로 발표될 관련 규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문제를 포함하여 미국과 G7 간의 'side-by-side' 합의와 OECD 논의 향방에 따라 국제 조세 질서가 추가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미 투자 구조에 미치는 조세 이슈와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은 미국 세법을 비롯한 국제 조세 제도 변화와 그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 해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 그룹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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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본인전송요구권 전 분야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 6. 23. 본인전송요구권 확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의견제출기간: 2025. 8. 4.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기존에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되어 운영되던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와 전송 정보의 범위가 전 분야로 대폭 확대되며, 확대된 본인전송요구권을 행사하는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팀에서는 아래와 같이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I. 주요 내용     1.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 및 전송 정보 기준의 전 분야 확대         1) 정보 전송자 기준의 대폭 확대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분야로 확대되면서, 본인 대상 정보 전송자(개인정보 처리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습니다.             ■ [대규모 기업] 연간 매출액 등 1,500억원 이상이고 정보 주체 수 100만명 이상 또는 민감·고유 정보 5만명 이상 대규모 기업             ■ [대학] 재학생 2만명 이상 대학             ■ [공공기관] 공공 시스템 운영 기관             ■ [기존 제3자 대상 정보 전송자] 의료·통신·에너지 분야             ■ 기타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자         2) 전송 정보 범위의 명확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전송 요구권 행사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보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송 요구권 행사 대상] 정보 주체의 동의, 계약 이행 및 체결 시 처리되는 정보, 법령 등에 따라 처리되는 정보 중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정보로서 정보 처리 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 [전송 요구권 제외 대상] ① 개인정보 처리자가 분석·가공하여 별도 생성한 정보, ② 제3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③ 복호화되지 않도록 암호화된 정보       2. 정보 전송의 방법         1) 전송 방법의 다양화               시행령 개정안은 본인 전송 방법으로 기존 웹사이트에서 접속하여 열람·조회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된 파일로 정보 주체가 직접 내려받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명시하여, 정보 전송자가 큰 부담 없이 정보 주체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대리인을 통한 전송 요구 시 안전성 강화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정보 주체가 대리인을 통해 본인 전송 요구를 행사할 경우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롭게 규정되었습니다.               ■ [원칙] API 연계 방식 권장, 특히 대리인이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보 전송자와 사전에 협의한 방식으로만 전송               ■ [예외] 사전 협의를 거친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 등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스크래핑(scraping) 허용       3.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을 통한 본인 전송 요구권 행사 지원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전문 기관이 정보 주체의 본인 전송 요구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정보 주체는 전문 기관을 통해 본인 전송 요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은 정보 주체 본인만이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전송받은 정보를 저장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위임에 따라 전문 기관이 이를 관리·분석할 수 있습니다.       4. 통합 조회형 전문 기관 도입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본인 전송 정보에 대한 전문 기관의 관리·분석 업무를 수행하는 “본인 전송 요구 기반의 통합 조회형 전문 기관”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산업계 정보 제공 요청서(RFI)를 공개하였습니다. II. 시사점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기반으로 하는 마이 데이터는 서로 다른 분야 간 데이터의 이동 및 연계가 그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항이므로, 그간 개별 분야에서 독립적으로 추진·발전되어 온 마이 데이터를 전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보 전송자 및 전송 정보 범위 기준, 그리고 정보 전송 방법 및 절차 관련 사항을 입법으로 명확히 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제3자 전송 요구권 위주로 추진되어왔던 마이 데이터 전 분야 확대 정책이 유통 분야와 관련하여 규제 개혁 위원회에서 영업 비밀 침해 우려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부딪히기도 하였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정보 주체의 기본 권리인 본인 전송 요구권의 확대가 이루어질 경우 이종 데이터 간의 연계가 좀 더 용이해지는 한편 개별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이 데이터 사업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된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 등에 한하여 스크래핑 방식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서 서비스 제공 방식의 유연성을 고려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의 적용 대상 사업자들은 기존 웹사이트의 열람·조회 기능을 활용한 암호화 파일의 다운로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홈페이지에 본인 전송 요구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고객 대리인에 대한 검증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서비스 설계에 반영할 것이 권장됩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개인정보를 분석·가공하여 생성한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전송 대상에서 확실히 제외하고, 제3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의 전송을 방지하는 내부 검토 체계 마련 등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향후 개인정보 관리 전문 기관 사업을 고려하는 사업자들은 “본인 전송 요구 기반의 통합 조회형 전문 기관”이 새롭게 도입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가 공개한 정보 제공 요청서(RFI)를 확인하고, 안전성·신뢰성이 보장되는 개인정보 관리·분석 기술 개발 및 기타 컴플라이언스 관련 준비를 완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마이 데이터 사업은 민간 영역의 자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및 데이터 이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는 한 그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법령의 개정 및 정책의 변화 여부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 또한 있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의 개인정보 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제도 시행 이전에 이미 「신용정보법」상 금융 마이 데이터 관련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허가 취득 등 제반 자문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 있으며, 현재도 다양한 분야의 마이 데이터에 관하여 선도적으로 자문 활동을 수행해왔습니다. 마이 데이터의 전 분야 확대에 따른 법률상 이슈 또는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광장 개인정보 팀에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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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3월 14일 자 뉴스레터(바로가기 →)를 통해 안내해 드렸던 상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208496)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부결되었으나,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출범한 새 정부 여당이 일부 조항을 추가 및 보완하여 다시 추진한 상법 일부개정안(개정법)이 2025년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법은 (i)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ii)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iii)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 (iv) 사외이사를 갈음한 독립이사 선임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각 시행 시점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에 즉시 시행되고,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3% 제한 확대, 독립이사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시행되며, 전자주주총회 도입에 관한 조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 추가     ■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회사 외에 주주를 추가하였고(개정법 제382조의 3 제1항), 제2항을 신설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시사점         종래 대법원은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회사에 대한 선관 의무 내지 충실 의무에 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회사와 별개인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주주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주주들에 대한 충실 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면서, 이사가 회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업무상 배임죄의 폐지 여부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입법적인 논의도 함께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의 조직 재편이나 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시 주주 이익 보호 관점에서의 검토를 기존보다 충실히 거치고, 관련 내부 통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이익은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고,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으로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선관 의무 및 충실 의무에는 총 주주의 이익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물적 분할 후 분할 자회사의 상장 사례, 합병 비율의 불공정 주장 사례, 특정인에 대한 유상 증자 또는 자사주 처분, 소수 주주 축출 거래 등 그동안 일반 주주의 비례적 이익의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회사의 조직 재편이나 자본 거래 등에 관한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존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들로서는 주주 간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검토 및 심사를 거쳐야 할 것이며, 특히 상장회사 등 소액 주주들의 문제 제기 위험성이 높은 회사들의 경우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이 공평하게 대우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내부 통제 기준 및 절차를 구축하는 등 적극적 대응 방안의 수립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개정법의 문언만으로는 이사가 주주 이익 보호에 관한 충실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하여는 학계·실무계의 논의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장회사 전자 주주 총회 제도 도입 및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 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 개정법의 내용         개정법은 상장회사가 이사회 의결로 전자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개정법 제542조의 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 14 제2항).         현행 상법은 “총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본점 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에 소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64조), 주주 총회 개최지는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한 개념이라고 보아 전자 주주 총회의 개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고, 온라인상의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에 관하여 정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전자 주주 총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한 규모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 주주 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집지에서의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총회 개최             개정법상 전자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로 정의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따라서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 단독 개최가 아닌 소집지에서의 현장 주주총회와 병행하여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형태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원격 출석한 주주의 직접 출석 간주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 통신 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고, 전자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상법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3항, 제4항).         3) 전자 주주총회의 운영 관련 사항             상장회사가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 통지에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 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개정법 제542조의14 제5항),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 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15 제4항, 제5항).         4)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전자 주주총회 개최 여부는 원칙적으로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나(개정법 제542조의14 제1항),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 소액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여 주주권 행사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법은 전자 주주총회의 개최 의무가 부여되는 상장회사의 범위, 전자 주주총회의 내용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개정법 제542조의14 제2항, 제6항, 제542조의15 제6항), 전자 주주총회의 운영이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상법 시행령 개정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서는 IT 인프라 구축 등 기술적인 조치에 관한 준비도 중요할 것이고, 특히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가 의무화되는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시행 시기인 2027년 1월 1일에 맞추어 적시에 이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3% 제한 확대     ■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 제542조의12 제4항은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최대 주주인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이른바 3% 제한).         개정법은 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를 초과하는 부분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3% 제한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시사점         이번 개정은 최대 주주의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소액 주주의 영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감사위원회를 통한 기업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동 개정에 따라 최대 주주와 2대 주주 간 경영권 분쟁 내지 갈등 발생, 헤지펀드 또는 행동주의 펀드에 의한 캠페인 등이 증가하여 경영권 및 지배 구조의 안정성에 위협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대규모 상장회사로서는 향후 감사위원 선임 시 2대 주주, 국민연금 등 주요 기관 투자자, 의결권 자문사, 소액 주주 및 일반 투자자 등의 찬성 의결권을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 또는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추가적으로 요구될 수 있겠습니다. 4. 상장회사의 독립 이사 선임 및 의무 선임 비율 확대     ■ 개정법의 내용         현행 상법에서는 비상장회사와 상장회사 모두 필요시 사외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되(제382조 제3항), 상장회사의 경우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율이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542조의8 제1항 본문).         개정법에서는 현행 상법상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가 아닌 독립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제542조의8 제1항 본문에 따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상향하였습니다(개정법 제542조의8 제1항).         개정법상 독립 이사란 “상법 제382조 제3항의 사외이사로서 사내이사, 집행 임원 및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를 의미합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에서는 현행 상법 제542조의8에 따른 사외이사는 개정법에 따른 독립 이사로 보며, 다만, 개정법 시행일(공포일로부터 1년)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독립 이사에 대한 의무 선임 비율 상향에 대하여는 공포일부터 2년째 되는 날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시사점         이번 개정은 상장회사로 하여금 ‘사내이사, 집행 임원 및 업무 집행 지시자’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즉 독립 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의무 선임 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이사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개정법 제안 이유에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 이사로 변경하여 회사의 의사 결정과 경영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개정 이유로 하고 있는데, 단순히 명칭 변경에 불과한 것인지 독립 이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인지, 독립 이사의 구체적인 의미 및 그 독립성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추후 학계·실무계의 논의 및 판례의 축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상법 개정 과정에서 당초 원안에 있었던 (i)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 투표제 도입 의무화, (ii)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중 분리 선출 대상 감사위원 수 확대(1인 이상 → 2인 이상)는 여야 간 합의에 따라 이번 개정법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나머지 개정 사항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바, 추후 입법 논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 자문 그룹은 관련 법령 및 규제의 변화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여러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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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의결권구속약정 및 주주대표소송 관련 최근 대법원 판례 동향 소개
최근 대법원은 (1) 상대방 주주를 상대로 의결권 구속 약정에 따른 의결권 행사를 구하는 이행 청구를 인용하고 위반 시 간접 강제를 부과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0다219577 판결), (2) 주주 대표 소송 사건에서 이사들의 위법 행위로 회사에 이득이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손익 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1다256696 판결), (3) 주주 대표 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한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을 연이어 선고한 바 있습니다. 각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의결권구속약정 위반 시 그 구제수단으로 의결권 행사 이행청구 및 간접강제를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2020다219577 판결 )     (1) 사안의 개요         주주 A와 B는 회사 설립에 관한 합작 투자 계약을 체결 (지분 비율 A 45% : B 55%)하면서 이사 수는 4인으로 하되 A 및 B가 각각 2인을 지정하기로 하는 일종의 의결권 구속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와 B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B가 법원의 소집 허가를 받아 임시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위 약정과 달리 B측 이사 3인을 추가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이사 수를 2:2로 되돌리기 위하여) 위 의결권 구속 약정을 위반하여 B가 지명하고 선임된 이사 총 5인 중 3인에 대한 해임 안건에 찬성하도록 주주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 (이행 청구)하고 위반 시 간접 강제를 인정해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의결권 구속 약정은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결권 구속 약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관련하여 의결권 행사를 본안으로 청구하는 것을 긍정하는 견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 강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 등이 제시되어 왔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의결권 구속 약정에 따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 의결권 구속 계약에서 정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명하는 것은 주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는 견해 등도 논의되고 있었으며, 하급심 법원의 판단도 사안에 따라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관련하여, 본안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명하는 의결권 행사 청구(이행 청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그동안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법리와 판단         대법원은 주주 사이에 체결된 이른바 의결권 구속 약정, 즉 주주의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은 계약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이나 목적이 강행규정 또는 사회질서 등에 반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의결권 구속 약정의 당사자가 약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직접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를 다툴 수 없으나 약정을 위반한 당사자를 상대로 계약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① B가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에 따른 결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B측이 추천하여 선임된 이사 5인 중 3인을 해임하는 안건에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B에게 부대체적 작위 의무로서 위와 같은 의결권 행사를 명하고, ② 이에 대한 간접 강제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이행 완료일까지 1일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간접 강제)의 지급을 명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4) 시사점         대상 판결은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민사집행법 제263조에 따른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아니라) 의결권 행사를 구하는 직접적인 이행 청구와 간접 강제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기존 하급심에서는 상대방 주주가 약정에 반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해당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 금지/허용 가처분 등을 통한 구제 수단이 다투어져 왔고, 일방의 위반 이후 사후적인 구제 수단에 대해서는 방식과 인정 여부에 관한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대상 판결을 통해 주주간 계약상 핵심 조항 중 하나인 이사 지명권(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사후적인 구제 수단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 시 해당 약정에 따른 이행 청구를 적극 활용하게 되는 등 실무적인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주주간 약정 위반 행위가 존재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이행 청구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원 판례의 방향에 관한 귀추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 주주대표소송 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단에 있어서, 위법행위로 회사가 취득한 이득액은 손익상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2021다256696 판결 )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품의 가격 담합 행위를 하여 회사가 과징금 약 160억 원을 부과받고 회사와 대표이사에게 각각 1억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회사의 주주들이 대표이사의 위법 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하자, 대표이사는 위 가격 담합 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을 이유로 손익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이사가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법령 위반 행위로 발생한 회사의 이득을 손익 상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법리와 판단         대상 판결에서 대법원은, 불법 행위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동시에 이익을 가져다준 경우에 그 이득이 손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손익 상계가 가능하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도, 회사는 기업 활동을 하면서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설령 그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하여 회사에게 어떠한 이득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득을 손익 상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회사의 위법한 이득 보유를 그대로 승인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함으로써 오히려 이사의 법령 위반 행위와 회사의 범죄를 조장하고 손해배상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대상 판결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회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위법 행위로 인한 손익 상계는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이에, 향후 주주대표소송 사건 대응에 있어서, 실무상 손익 상계 법리의 적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이사들의 선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의무 준수 여부, 내지는 위법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등 책임에 관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다툼에 더욱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회사가 주주의 제소청구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느 ㄴ경우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주주(상장회사의 경우는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 또는 6개월 동안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0.01% 이상 주주)가 (i)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여야 하고, (ii) 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요건{이하 (i), (ii)를 총칭하여 “제소 요건”이라 합니다}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서 회사의 주주인 A가 2020. 11. 6. 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며 동시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할 것’을 청구하였고, 제소 요건 미비로 제1심 각하 판결이 선고된 이후 다시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2. 12. 23.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같은 내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가 그 후인 2023. 1. 2. 비로소 ‘제소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바, 이러한 경우 제소 요건의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2) 법리 및 판단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제소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회사에 대하여 소 제기 청구를 하지 않고 먼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후 또는 제1심 판결 선고 후 소 제기 청구를 하더라도 제소 요건 하자가 당연히 치유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상법에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 요건을 규정한 취지와 목적이 대부분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제소 요건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로부터 소의 제기를 청구받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그 주주대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보는 것은 소송 경제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시사점         (i)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제소 청구를 한 경우와 (ii) 적법한 제소 청구 후 30일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표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회사가 30일의 기간이 도과할 때까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 치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학설에서도 견해가 대립하였고 하급심에서도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이 대상 판결을 통해 이러한 모든 경우에 하자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회사의 소 제기 거부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는 제소 요건 흠결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대법원이 제소 요건에 관한 하자 치유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넓힐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 분쟁 전담팀은 다수의 경영권 분쟁, 주주대표소송 관련 업무 경험을 통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에 대한 대응책 및 원활한 절차 진행을 위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경영권 분쟁 전담팀으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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