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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사건에서 무죄판결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주목받았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변호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삼표그룹 회장, 삼표산업 골재부문 대표이사, CSO(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무죄를,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발파반장 등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본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 1. 27.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2022. 1. 29. 발생한 사고입니다.     본 사고는 작업자 3명이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골재 채취 작업을 수행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되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사고 직후 노동청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이후 2차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 검찰, 노동청은 120여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유     본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삼표그룹 회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CSO,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발파반장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아닌 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룹 회장으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표이사, CSO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대표이사와 CSO에 대해 개별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룹 회장이 개별 계열사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회사나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최근 다른 중요 대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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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미국의 양자 무역 · 투자 합의 분석과 전망 - Issue Brief, 2026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무역 수지 개선과 국내 산업 보호·진흥, 대중국 압박을 위해 고율 관세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2025년 4월 ‘미국 해방의 날’ 선포 이후 양자 무역·투자 협상을 본격화하여 약 16개 국가/경제체와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이른바 ‘트럼프 라운드(턴베리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미국의 양자 협상 동향과 주요 함의를 분석하였습니다. 1. 양자 협상 추이와 특징     (협상 추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직후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을 선포하고, 2025년 4월 2일(이른바 미국 해방의 날)부터 1977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기반한 국가별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및 특정 이슈(이민, 마약)에 부과하는 관세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기반한 철강·자동차 등에 부과하는 품목 관세(product-specific tariff)의 인하를 지렛대로 무역 및 투자 협상을 전개했다. 영국과 가장 먼저 합의했으나 경제 규모나 교역 비중으로 볼 때 작년 7월 말 일본, EU 및 한국과 무역, 투자 및 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패키지 합의가 후속 협상의 선례로 작용했다. 올해 1월 대만과의 합의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약 16개 국가/경제체(EU 27개국 별도 계산 시 42개)와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트럼프의 강경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합의의 내용과 형식은 협상 대상국(EU, 일본, 한국 등 선진국 vs. 동남아 개도국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나,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무역 수지 개선, 대중국 견제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대동소이하다.     (합의의 형식과 구조) 양자 간 무역 합의는 기존의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경제협력협정의 형식이 아닌 포괄적 합의(framework agreement) 내지 양해(understanding)의 형식을 취하고, 합의 문서나 정식 서명 없이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나 팩트 시트(Fact Sheet) 형태로 발표되었다. 다만,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 투자 분야에 한해 조문화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무역 합의와 투자 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명시하면서 정치적 합의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상대방 국가의 불이행 시 미국의 고율 관세가 다시 부과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실상 구속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양자 간 합의는 상대국의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완화, 대미 투자 확대뿐 아니라 미국산 구매 및 경제·안보 협력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다. 2. 주요 합의 내용     1) 관세         (상호 관세) 관세 협상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상호 관세를 인하하는 데 집중되었고 일부 품목 관세 인하도 포함된 바, 합의 결과는 국가별로 편차가 있다. 협상 상대국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 관세 철폐 및 비관세 장벽 제거를 통한 시장 접근 확대, 투자 확대 등 반대급부 정도에 따라 관세 인하 폭과 예외 인정 범위를 차등 적용하였다. 상호 관세는 한국을 비롯하여 일본, EU, 대만 등에 대해 당초 부과되었던 25%에서 15%로 인하되었으며, 이보다 높은 상호 관세가 적용되었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19~20% 수준에서 합의되었다.         (품목 관세) 일본, EU,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미국이 추가로 부과한 25% 품목 관세를 공히 15%로 인하하였다. 이로써 기존에 무관세였던 한국산 자동차의 관세상 우위는 사실상 소멸되었다. 의약품, 목재 등에 대한 품목 관세도 한국, EU, 일본, 대만 등에 대해 15%로 인하하였다. 반도체의 경우, 한국, 일본은 다른 국가에 적용되는 조건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적용할 의향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후 대만과의 합의에서는 반도체 부문 투자 규모와 연계(미국 내 건설 중 반도체 생산 시설의 계획된 생산 능력의 2.5배, 완공 후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된 무관세를 합의하였다.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그 원료, 천연자원 등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었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50%의 품목 관세는 영국 외에는 인하한 사례가 없다.         (원산지 등) 원산지 기준, 환적 방지 조치, 파생 상품 및 중간재 적용 범위 등 원산지 관련 세부 요건이 합의에 포함되면서, 중국산 제품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려는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예컨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와의 합의에는 협정의 혜택이 제3국으로 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산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이 경제 또는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해 제3국에 대해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동등한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내 제3국 투자가 미국 시장 수출 확대 등을 초래하면 불공정 행위로 규제하도록 하고, 이들 국가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 등을 체결하는 경우 미국은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2) 투자         (투자 합의와 규모) 미국은 관세 인하의 대가로 주요 협상 상대국의 막대한 대미 투자를 압박했다. 합의 사항에 투자 금액을 적시한 국가로는 일본, 한국, EU, 말레이시아, 대만, 스위스 등이 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의 정부 투자, 한국은 2,000억 달러 정부 투자(매년 200억 달러)와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기업 투자 약속으로 합의되었으며, EU의 경우는 6,000억 달러의 기업 투자로 합의하였다. 대만은 반도체 부문에 대한 대만 기업들의 2,500억 달러 직접 투자와 대만 당국의 2,500억 달러 신용 보증으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는 향후 10년간 미국 내 일자리 창출형 투자 700억 달러를 촉진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스위스는 향후 5년간 최소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촉진하고 자국 기업의 미국 내 고용을 5년간 50% 증가시키기로 약속했다.         (합의 형식과 조건) 투자 합의는 양해각서와 공동성명 등의 형식을 취하고 한국 및 일본과는 투자 총액, 투자 주체(정부·기업), 투자 대상 산업, 투자 이행 기간 및 수익의 배분 구조 등 세부 사항을 포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두 MOU 모두 미국이 투자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미국 대통령 산하에 상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 프로젝트를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투자 집행은 상무부가 담당하며, SPV(Project SPV/Investment SPV) 기반 구조를 통해 투자와 소정의 수익 분배가 이루어진다. 자금 조달 측면에서도, 미국이 투자 대상을 통보한 이후 최소 45영업일이 경과한 시점에 상대국이 자금을 납입하도록 하고, 투자 미이행 시에는 수익 배분 조정 및 캐치업(catch-up) 메커니즘이 적용되며, 관세 부과 가능성까지 연계된다는 점에서 두 MOU 간 구조적 유사성이 매우 크다.     3) 기타 합의 분야         양자 합의는 관세와 투자 외에도 무역 상대국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미국 제품 구매 확대, 산업 협력 및 안보 이슈를 포괄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인증, 표준, 위생·검역 등 규제 분야 전반의 절차 간소화와 디지털 관련 규제 철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미국 FDA 승인 제품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심사 효율화 등이 포함되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한 차량에 대한 추가 시험·인증 부담 완화와 기술 기준 관련 절차 개선이 포함되었다. 농식품 분야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금육 등을 중심으로 위생·검역(SPS) 절차의 예측 가능성 제고와 수입 승인 과정의 행정 절차 단축 및 투명성 제고 등이 반영되었고, 디지털 분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비차별,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억제 또는 비차별 원칙 적용, 데이터의 자유로운 국경 간 이동 보장과 현지화 요구 제한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구매, 공급망 및 경제 협력) 무역 상대국의 발전 정도와 시장 상황에 따라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자원, 농산물, 민간 항공기 및 관련 서비스, 반도체 및 첨단 제조 설비와 장비의 수입 확대 약속이 포함되었다.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일본, EU 등과 연계), 첨단 기술 및 방산 협력(한국, 일본 등),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안보와 연계된 요소도 합의에 포함되었다. EU와의 협력에서는 희토류·리튬 등 핵심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청정 에너지 및 배터리 원료 분야의 정보 공유와 조기 경보 체계 구축, 제3국의 보조금 등 비시장적 조치에 대한 공동 대응이 포함됐다. 일본과의 합의에서는 반도체·배터리·핵심 광물 분야 상호 투자 촉진, 소재·부품 공급망 공동 모니터링, 전략 기술의 제3국 유출 방지를 위한 수출 통제 협력이 강조되었다. 한국과의 협력에서도 반도체·배터리·첨단 제조 분야 공급망 정보 공유, 대체 공급선 발굴과 투자 협력, 전략 산업 관련 투자 심사 및 수출 통제 정책 협의 등이 포함되었다. 3. 평가 및 시사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대중국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역 적자 축소와 미국 산업의 부흥, 제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방국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여 막대한 대미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강압에 의한 무역·투자 약속이 실제 투자로 연결되어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또는 대중국 경쟁력을 강화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다. 특히 한국, 일본과는 천문학적 금액의 정부 주도 투자를 받기로 약속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금융 취약성, 주권적 결정 및 이익의 배분에 대한 불안이 상존한다. 또한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발표된 금액에 미칠지 미지수일 뿐 아니라, 제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레토릭이 될 공산이 크고, 실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은 희토류 등의 자립을 강화하면서 양자 합의를 통해 산업 및 공급망 안정화 협력 약속을 이끌어내었다. 다만, 희토류 채굴 및 정련을 포함한 국내 공급망 생태계가 취약하고, 강압에 의한 대동맹국 압박으로는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미국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반면, 중국은 희토류 공급망 장악은 물론, 경제·군사적으로 불가결한 전기 자동차, 풍력 터빈, 전자기기 및 현대전 무기 등 다운스트림 공급망도 장악하고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며 미국의 무역 압박에 대항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가 밀어붙인 상호 관세 등 IEEPA 기반 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당면한 최대 변수다.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적법 판결(파기 환송 포함)을 내리는 경우는 이변이 없을 것이나,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 상실로 관세 환급 문제는 물론, 양자 간 합의에도 영향을 미쳐 트럼프 관세 정책이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은 주요 미합의국에 대해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두고 관세 중심의 일방적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부과해 온 301조 관세에 추가하여 10% 상호 관세 및 10%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중 양국은 상호 부과했던 보복 관세를 철회하였고, 이후 대중 수출 통제의 일시 중단과 미국산 농산물 구매 확대, 상호 보복 조치 중단 등에 합의함으로써 휴전 상태에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에너지 등 특정 품목(10%)과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품목을 예외로 각각 35%와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작년 주요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양자 협상을 선례로, 미측은 올해 남은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이미 체결된 합의의 이행을 점검·압박하면서, 중국 등과의 협상도 가급적 오는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마무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상호 관세에 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이어 금년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은 향후 양국 관계는 물론 국제 통상 질서의 향방을 가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양국 간 체제 차이로 인해 대타협이나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교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양국 모두 상당한 정치적·경제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 한편, 6월 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검토 협상은 북미 자유무역 지대의 향방을 좌우할 주요 변수로, 캐나다와 멕시코가 기존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이어 11월 중간 선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턴베리 체제에 대한 정책적 평가의 성격을 띨 것이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가 이어지고 미국 내 여론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비우호적인 경향이 강화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본 표는 상호 관세 적용 여부나 협상 가능성이 거론된 모든 국가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백악관,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행정명령(EO), Federal Register 등 공식 문서를 통해 양자 협의 또는 합의 사실을 명시적으로 발표한 국가만을 기준으로 한정하였다. * 발표 일자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 문서의 발표일을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인도의 경우, 현재 합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는 있으나 공개된 문서가 부재하여 제외함) 1) 2025년: 영국(5.8), 인도네시아(7.22), EU(7.28), 일본(9.5), 말레이시아(10.26), 캄보디아(10.26), 태국(10.26), 베트남(10.26), 아르헨티나(11.13), 에콰도르(11.13), 스위스·리히텐슈타인(11.14), 한국(11.14) 2026년: 대만(1.15), 엘살바도르(1.29), 과테말라(1.30) 2) 다양한 합의 형태의 원문은 USTR 공식 웹사이트에서 참조 가능: USTR, “Presidential Tariff Actions”, ( https://ustr.gov/trade-topics/presidential-tariff-actions ), 단, 대만과의 합의에 대한 Fact Sheet는 미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https://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26/01/fact-sheet-restoring-american-semiconductor-manufacturing-leadership,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의 경우 협정(Agreement)의 형식을 취함. 3) 반도체의 경우, 미측은 EU와의 합의에서 EU측에 대한 품목 관세를 MFN 관세와 232조 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고(미-EU 공동성명, 최혜국 대우 불명시), 일본과의 합의에서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어느 다른 국가의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높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즉, 최혜국 대우)할 의향이 있다고 명시하였으며(미-일 공동성명),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과의 반도체 무역 규모와 최소한 동일한 규모(사실상 대만이 여기에 해당)의 무역 협정에서 제시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한국에 대한 품목 관세를 적용할 의향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4) 세부적으로 WTO ATCA(Agreement of Trade in Civil Aviation)의 당사국인 EU 및 일본의 경우 모든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all aircraft and aircraft parts), 한국은 특정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certain aircraft and parts of the ROK), 대만은 항공기 부품(aircraft components)에 대해 무관세 합의를 하여 무관세 적용 범위에 있어 문안상 차이를 보인다. 5) 본 이슈 브리프는 무역·투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며, 안보 관련 사항에 대한 분석은 제외한다. 6) https://www.brookings.edu/articles/making-america-great-again-evaluating-trumps-china-strategy-at-the-one-year-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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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에 따른 피감기업 유의사항
증권선물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에 맞추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서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공인회계사법 및 관련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I.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에 따른 절차적 엄격성 강화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제재, 감사 품질 관리, 감사인과 피감법인의 독립성 확보, 감사인 지정 제도 운영 방식 등 회계 감독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걸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직접적으로 직권 지정 감사 및 공시 대상 확대 등의 적용을 받게 된 회계법인은 물론이고, 회계 부정 책임자의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부실 감사 시 심사 대상 선정 등의 영향을 받게 될 피감기업의 입장에서도 향후 인사, 재무·회계 및 감사 대응 실무 전반에 걸쳐 절차적 엄격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이하에서는 금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피감기업의 기업장(기업 입장)에서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는 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피감기업의 실무 관점에서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는 ①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②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 부실 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③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지정 감사 및 공시 대상 확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1.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기존에도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부정이 적발된 회사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 직무 정지 등의 조치를 부과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를 제외하면) 당해 조치가 부과되기 이전에 임원이 미리 사임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을 재선임하는 데 제한이 없었으며, 해당 임원을 다른 회사에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에 의하면 회계 부정을 주도·지시한 회사 관계자에 대해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 명령’ 및 상장사에 대한 해당 인원 ‘임원 선임 금지’가 신설됩니다. 위반 동기가 ‘고의’로 판단되어 조치된 임원 및 업무 집행 지시자는 최장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며, 상장사 역시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하여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부실 감사에 대한 페널티 부과         현행 관계 법령에 의하면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 해당 감사인이 투입하는 감사 시간, 감사 보수의 수준 자체에 관한 특별한 제재 조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 이후에는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 시간을 현저히 과소 투입한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교체 및 감리 착수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으로 회계 부정 적발 가능성이 저해되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인 지정 및 금융당국에 의한 재무제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3. 외부감사의 독립성 제고, 지정 감사 및 공시 대상 확대         1) 비상장회사에 대한 직권 지정 확대             기존에는 상장사의 경우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으로 소속 임직원에 고소·공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지정 감사 대상이었으나, 비상장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 시에도 직권 지정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금번 방안에 따라 외부감사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5,000억 원 이상)의 경우도 최대주주가 최근 3년 내 3회 이상 변경되거나 임직원의 횡령·배임이 발생하게 되면 직권 지정 감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관련 공시 강화             현재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감사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기재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비감사용역 수임 제한 대상에는 감사인과 관계된 ‘네트워크 회계법인’(별도 컨설팅 법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번 방안에서는 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에 감사인 외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까지 포함하도록 기조치한 사항에 추가하여,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에도 ‘네트워크 회계법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3)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윤리 기준 및 독립성 감시 역량 강화             최근 피감법인과 회계법인 간 독립성 유지 의무에 관한 금융당국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독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사례가 많아졌음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내에서는 독립성 및 윤리 기준 관련 전담 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공회는 윤리 기준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회 내규 개정 등을 통하여 한공회 내에 ‘윤리기준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III. 「회계·감사 품질 제고 방안」의 실무 시사점     1. 임원 선임 시 결격 사유 모니터링 필요         회계 부정 책임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신설되었고, 이러한 제한은 다른 상장사(가령 동일 그룹 내 타 계열사 임원 선임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취업 제한 대상자를 임원으로 선임한 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 등의 부과 조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임원 선임 시 후보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치 및 제재 이력까지도 면밀히 확인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2. 적정 감사 시간 및 보수 협의 필요         적정한 수준의 감사 시간과 감사 보수를 유지하는 것은 통상 회계법인 측의 책임하에 있는 영역만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금융당국이 감사 시간 과소 투입 등으로 감사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감사인 지정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피감법인이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회사 및 내부 감사 기구로서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사인이 제안하는 투입 예정 시간과 인력 구성이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인지 감사인과 충분히 협의 및 검토하여야 하고,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감사인이 지나치게 적은 시간을 투입하여 향후 회사가 심사·감리의 대상이 되거나 감사인 지정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3. 독립성 유지 및 필요 시 한공회 자문 절차 활용         회사가 외부감사인과 독립성을 유지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이는 감사인 지정 등의 행정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며, 금번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금융당국은 외부감사인-피감법인 간 독립성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네트워크 법인에 대한 공시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대형 회계법인과 제휴한 컨설팅 회사 등과의 용역 계약 체결, 용역 진행 시 독립성 훼손 여부 및 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회계 감독 분야의 변화하는 환경과 다양한 고객 요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회계 감리 대응팀을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분쟁 및 감리 분야에서 감독 기관 출신의 고문 및 변호사들과 감리 실무를 장기간 직접 수행한 회계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중요한 감리 자문을 성공적으로 완료해 온 한편, 변화하는 회계 감독 환경하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쟁점 사항에 대하여도 선도적인 자문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감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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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26. 2. 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개정령안)을 공고하였습니다. 개정령안은 2026. 3. 16.까지 40일간의 의견 수렴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1.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개정령안은 배출권거래법 개정(2025. 10. 28.)을 반영하여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는 한편, 배출권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장 참여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할당 대상 업체 지정 취소 기준의 구체화 및 시장 안정화 조치 기준 정비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시사점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 계획을 확정하면서 정책 목표로 ‘우리 기업의 탄소 경쟁력 확보’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와 같은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단순한 규제를 넘어 관리 중심의 정책 시장으로 고도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개정안대로 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금융감독원과의 협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배출권 시장 관리를 금융시장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배출량이 급감한 기업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 내 검증 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는 금년부터 확정 기간(definitive period)에 돌입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된 EU CBAM이 역외 검증 기관(verifier established in a third country)에 대한 인정(accreditation)을 허용함에 따라 국내 MRV(측정·보고·검증) 체계의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최근 공론화를 통해 2036~2049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공론화 확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따라서 위 위원회에서 향후 구체화될 장기적인 감축 계획과 이에 따른 규제 강도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배출권거래제, CBAM 등 국내외 탄소 규제에 관해 다양한 자문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환경팀의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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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영국 HMRC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행정 관행 일시 중단
최근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은 영국 원천 이자 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그동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오던 행정적 완화 조치(Concession)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완화 조치는 영국 차주가 해외 채권자에게 이자를 지급함에 있어, 조세 조약에 따라 원천징수세(원천세)가 면제되거나 제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시점에 HMRC의 사전 승인(HMRC Direction)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거나(또는 기본 세율인 20% 미만으로 감액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차주가 이를 자진 신고(disclosure)하면 원천세 본세는 부과하지 않고 지연 이자(late payment interest)만 부과하던 관행을 의미합니다. HMRC는 현재 이와 같은 관행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 HMRC Direction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거나(또는 20% 미만으로 감액하여) 이자를 지급한 경우, 원천세 본세까지 추징될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HMRC가 현재 해당 완화 조치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일시 중단’한 상태이므로, 향후 HMRC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완화 조치가 재도입되거나 수정·폐지되는 등 정책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영국 이자 원천징수 제도의 기본 구조     영국 세법상 영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Yearly Interest(1년 이상 지속되는 대출 등에서 발생하는 비일시적 이자)에는 원칙적으로 20%의 원천세가 부과됩니다. Yearly Interest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판례법상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의 의도 및 이자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해당 이자 지급이 1년을 초과하여 지속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 하에서, 조세 조약에 따라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세의 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 HMRC Direction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해당 취득 시점 이전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번 HMRC의 조치는 상기 원천징수 의무 이행에 대한 것으로서 새로운 법령이나 세율을 도입하거나 이자 원천징수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구조를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실무상 HMRC Direction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자 지급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차주의 자진 신고를 통해) 원천세 부담이 완화되거나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가 일정 부분 존재하였는데, 이번 조치는 그러한 기대를 사실상 약화시켰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 조약 적용을 전제로 HMRC Direction 없이 원천세를 공제하지 않거나(또는 감액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은 더 이상 기존 관행에 의존하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되며, 결과적으로 영국 이자 원천세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2.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의 의미     한–영 조세 조약상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제한 세율이 적용되며, 정부·지방자치단체·중앙은행 등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원천징수 면제가 인정됩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국내 투자자의 아웃바운드 투자는 증권사·보험사 등의 기관 투자자 또는 투자신탁·PEF와 같은 집합 투자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투자자 특성을 고려할 때, 영국 투자와 관련하여 조세 조약만으로 이자 원천세의 전면 면제를 적용받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인 반면, 조세 조약상 제한 세율의 적용을 전제로 HMRC의 Double Taxation Treaty Passport Scheme(조세 조약 감면 적용을 위한 등록·승인 절차) 등을 통해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이를 고려할 때, 한국 투자자가 조세 조약상 원천세 감면을 최초 이자 지급 단계에서 적용받기 위해서는 HMRC Direction을 사전에 취득해야 하며, Direction 발급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해당 이자 소득에 원천세 본세가 부과될 수 있는 리스크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구조적 대안으로서의 QPPE 활용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조세 조약만을 활용하는 기존의 투자 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 측면에서 즉각적인 현금 흐름의 확보가 중요한 아웃바운드 투자에서는, 적용 시점 및 절차에 따라 시간적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조세 조약 방식보다는 HMRC Direction이 요구되지 않는 영국 내국세법상의 원천징수 면제 제도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내국세법상 이자 원천징수 면제 제도인 Qualifying Private Placement Exemption(QPPE)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QPPE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 대출(private placement), 즉 공모 시장을 통하지 않고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대출에 대해, 영국 내국세법에 근거하여 이자 지급 시 원천세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조세 조약에 따라 원천세를 감면·면제받는 방식과 달리, 영국 내국세법 자체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QPPE는 HMRC Direction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자 지급 시점에서 곧바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세 조약을 활용하는 방안에 비해 실무적인 예측 가능성과 운영상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됩니다.     QPPE의 적용을 위해서는 차주가 법인일 것, 비상장 채권일 것, 채권의 만기가 5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발행 가액이 GBP 10 million 이상일 것 등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대주가 영국과의 조세 조약에 무차별(non-discrimination) 조항이 포함된 국가·지역(qualifying territory)의 거주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서(Creditor Certificate)를 차주 또는 관련 원천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대행기관(agent)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차주와 대주 간에 지분 관계가 없고, 대출 계약이 세무상 혜택의 영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요건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최근 국내 투자신탁 및 PEF가 영국 대출 투자 과정에서 QPPE 적용을 받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상기 요건 역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과 달리 거래 구조 및 관련 문서가 적절히 설계되는 경우 실무상 충족 가능한 범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세 조약 적용 가능성만을 기계적으로 검토하기보다는, 거래 초기 단계에서부터 QPPE 적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타진하는 접근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QPPE는 요건 충족 여부가 거래 구조와 문서 설계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되는 만큼, 사후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차주와의 대출 조건을 협의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를 염두에 두고 거래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주 구성, 이자 조건, 대출 형태 및 관련 계약 문서의 설계 과정에서 QPPE 요건을 사전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이자 원천징수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HMRC의 조치는 영국 원천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실무에서 절차적 요건과 타이밍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향후 영국 대출 투자를 검토하는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세 조약 활용 시         조세 조약상 면제 또는 제한 세율 적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HMRC Direction 취득 이전에 원천징수를 임의로 유보하거나 감액하여 수취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HMRC Direction 신청 일정과 관련 서류 제출 프로세스를 자금 집행 및 이자 지급 스케줄과 긴밀히 연동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구조적 대안 병행 검토         조세 조약상 전면 면제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고 HMRC Direction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초기 단계부터 QPPE 등 영국 내국세법상 원천징수 면제 제도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여, HMRC Direction 취득 절차와 무관하게 원천세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그룹은 변화하는 HMRC의 접근을 예의주시하며, 거래 구조 설계 단계부터 영국 원천세 이슈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조세 조약 및 영국 내국세법 면제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자문을 통해 한국 투자자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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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영문공시 확대, 임원보수 공시 구체화 등을 위한 공시 규정 개정
금융위원회는 2026. 1. 28. 상장법인의 공시에 관하여 (1) 영문 공시 대상 기업 및 항목 확대, (2)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및 (3) 임원 보수 공시 내실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 발행 공시 규정) 및 한국거래소의 각 시장별 공시 규정(개정 공시 규정, 개정 발행 공시 규정과 총칭하여 본건 개정 규정)을 의결하였습니다. 본건 개정 규정의 주요 항목은 오는 5월 1일(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부분 등은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본건 개정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문 공시 대상 기업 및 항목 확대     개정 공시 규정에 따르면, 2026년 5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 대상이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 최근 3사업연도 말 외국인 지분율 평균 5% 이상’ 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 최근 3사업연도 말 외국인 지분율 평균 30%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1단계 법인)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2단계 법인)으로 확대됩니다(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8조 제2항, 동 시행 세칙 제18조의4 제2항). 이때 영문 공시의 적용 기준이 되는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 총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4월이 되는 날까지 적용됩니다.     아울러, 공시 항목 또한 영업·투자 활동 등 주요 경영 사항 전부(55개 항목, 자회사의 주요 경영 사항 포함)와 공정 공시, 조회 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되고, 2단계 법인의 공시 기한은 기존과 같이 국문 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가 적용되는 반면, 1단계 법인의 공시 기한은 원칙적으로 국문 공시 제출 후 당일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회사 유형별 영문 공시 의무화 확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 관련 영문 공시는 2026. 3. 1.부터 시행     한편,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우리나라 대표 시장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당초 2028년 5월로 예정되었던 영문 공시 의무 법인 확대 방안(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2027년 3월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1단계 또는 2단계 법인 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경우에도 조기에 영문 공시를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주주총회 표결 결과 공시 강화     본건 개정 규정에 따르면, 상장법인은 2026년 3월 1일부터 주주총회 결의가 있은 때의 주요 경영 사항 공시에 주주총회의 안건별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 포함)의 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 공시에도 공시 대상 기간 중 개최된 주주총회의 의사록 요약뿐만 아니라 의안별 표결 수(찬성 주식 수, 반대·기권 등 주식 수 및 그 비율)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개정 발행 공시 규정 제4-3조 제1항 제3호 나목, 개정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7조 제1항 제3호 라목, 개정 코스닥시장 공시 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라목, 개정 코넥스시장 공시 규정 제6조 9호).     본건 개정 규정으로 주주총회의 의안별 가결 여부 외에도 표결 결과가 공시 사항으로 포함됨에 따라 주주총회의 투명성과 공시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임원 보수 공시 내실화     현행 자본시장법 및 발행 공시 규정에서는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정기 보고서에서 임원 보수와 관련하여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와의 관계’나 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 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발행 공시 규정에서는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와의 관계’ 및 ‘주식 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기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독 당국에서는 (i) (경영 성과와 임원 보수와의 관계에 있어) 최근 3년간 총 주주 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 총액에 병기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 부여 사유, 산정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ii) (주식 기준 보상에 관한 사항에 있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Restricted Stocks Unit(RSU), Restricted Stocks Award(RSA) 등} 등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 기준 보상을 임원 전체의 보수 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 기준 보상의 현금 환산액도 병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여,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도 이에 따라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Total Shareholder Return(TSR): [(기말 주가 – 기초 주가) + 주당 배당금] / 기초 주가 × 100     현행 제도상 상장법인 임원 보수 공시의 경우 기업 성과와 보수 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 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며,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RSU 등 주식 기준 보상이 임원 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개인별 부여 현황에는 빠져 있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발행 공시 규정은 임원 보수 공시에 기업 성과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보수 산정 근거 및 보수 총액, 개인별 상세 보수 현황에 대해 구체적인 항목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임원 보수 공시를 내실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으로 상장법인의 영문 공시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나아가 공시 기한도 단축되어 영문 공시 병행 준비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미리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임원 보수에 관한 공시가 구체화되어 투자자들의 평가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임원 보수를 구체적으로 공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원 보수의 합리적 책정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주주총회 결의 결과의 구체적 내용이 공시됨에 따라 높은 반대 비율이 예상되는 의안은 충분한 사전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주주들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는 과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그룹은 공시 관련 법령의 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업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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