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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도출(건설공사발주자)
법무법인(유) 광장은 발전소 건설공사 중 발생한 변압기 아크 폭발 사고(본건 사고)에서 발주자 A사 및 임직원들을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계속 변호하여,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무죄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안의 개요     피고인 A사는 발전업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으로, L건설본부를 두고 M화력발전소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피고인 C건설은 위 공사 중 배연탈황설비 구매 설치 공사(본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피고인 F엔지니어링은 본건 공사 중 전기제어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건설본부 내 변압기 테스트 중 아크 폭발이 발생하여 C건설 소속 직원 1명이 사망하고, A사 및 F엔지니어링 소속 직원 3명이 상해를 입는 본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시공사 C건설, 하수급인 F엔지니어링 및 각 임직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하는 한편, 발주자 A사 및 그 임직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 보아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1) 2. 사안의 쟁점     ■ 본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 중 어느 지위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게 부과되는 광범위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A사의 지위 판단은 A사 및 그 임직원들의 형사책임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3. 제1심 판결 및 원심 판결의 요지     ■ 제1심 법원은 피고인 A사가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광장의 주장을 인정하여 A사 및 그 임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원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사가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대법원의 판단     ■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사를 ‘건설공사 발주자’로 보아, A사 및 그 임직원들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 법리         대법원은 인천항만공사 판결에서 판시한 ‘도급인’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2)를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다만 “전문 면허·인력 및 유해·위험 요인 관리 권한이 없는 도급인이 공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점검·조정·확인 등의 조치를 취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형사책임을 지는 도급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새롭게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5902 판결 그런데 건설공사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급인의 건설공사에 대한 관여를 주저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관련 전문 인력과 설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고, 공사 계약상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 권한이나 의무가 부여되지 아니한 지위에 있는 도급 사업주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점검, 조정 및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였다고 보아 쉽사리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의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판단         대법원은 ‘A사가 본건 공사에서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본건 공사에 관한 높은 전문성을 지닌 도급 사업주로서 수급인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A사가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발전소 ‘운영’과 ‘건설’은 구분되어야 하는데, A사의 주된 사업은 발전소 ‘운영’인 반면 본건 공사는 ‘건설’ 공사로서 일회성 사업인 점, 면허나 전문성이 없어 시공을 주도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공사 기간이 장기라는 사정만으로 도급인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점 [(a) 공사의 성격, (b) 면허 및 전문 조직]         ② 본건 공사는 C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전담하는 설치 조건부 계약인 점, 주간 공정 회의, 안전 작업 허가서 승인은 공정 충돌 방지를 위한 발주자 고유의 조치일 뿐 구체적인 시공 지시가 아닌 점 [(c) 관리·감독의 실질]         ③ 현장 전담 조직은 발주자로서의 공정 감독을 위한 수준에 불과하고 실무자 역시 단순 점검·확인만 수행한 반면, C건설은 분야별 전문 조직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기술 인력을 배치하여 실질적 총괄 능력을 갖추었던 점 [(b) 면허 및 전문 조직, (c) 관리·감독의 실질, (d) 안전 조치 및 위험 인수]         ④ 본건 사고 발생 작업과 관련된 시험·검사 의무는 C건설에 있고, 사고 설비는 A사에 인도되기 전 상태였던 점, 본건 사고가 A사의 협조 영역인 수전 자체가 아닌 변압기 점검 과정에서 발생하여 발주자의 지배 영역 내 사고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d) 안전 조치 및 위험 인수, (e) 지배 영역 내 위험 책임]         ⑤ C건설은 독자적인 안전보건 조치 능력이 충분한 대형 건설사이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공사를 적법하게 위임한 도급 계약을 단순한 ‘위험의 외주화’로 단정할 수 없는 점 [(b) 면허 및 전문 조직, (d) 안전 조치 및 위험 인수] 5. 대법원의 판단     ■ 발주자 안전 관리의 딜레마 해소에 기여         본 판결은 공사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점검·조정 조치만으로는 ‘도급인’으로 단정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법원이 형사책임 우려에 따른 발주자의 안전 관리 소극화라는 실무적 부작용을 지적함에 따라, 발주자의 안전조치 활동을 위축시키던 법적 딜레마가 완화되고 책임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인천항만공사 판결과의 차별점         본 판결은 대법원이 인천항만공사 판결에서 설시한 ‘실질적 지배·관리 권한’ 법리를 동일하게 적용하면서도, 광장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 전개를 통해 정반대의 결론 도출이 가능함을 증명한 리딩 케이스입니다.         □ 인천항만공사 사건: 핵심 시설 직접 운영·유지보수, 전담 부서의 직접 설계·변경, 시공사의 영세성 → 도급인 인정         □ 본 판결: 주된 사업과 구별되는 전문 영역의 신규 설비 일회성 신축, 1군 대형 건설사로의 설계·시공 위임, 통상적 조정·확인 활동 국한 → 건설공사 발주자 인정     ■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에 미칠 파장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 개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면제 범위와 직결되므로, 본 판결은 향후 중대재해 사건 실무에도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하급심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기조에서(H사, D사 사건), 본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전향적인 판단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 면책 범위의 한계 및 주의 사항         다만, 본 판결만을 근거로 모든 발주자의 면책 가능성을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안은 시공사가 대형 건설사로서 자체적인 유해·위험 요인 관리가 가능했던 구체적 사정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가 빈발하는 영세 수급 현장이나 소규모 건설공사에 본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정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6.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의 차별화된 역량     ■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적극적인 변론         광장은 본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A사가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함을 일관되게 변론하여 왔고, 제1심에서 전향적인 무죄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최근의 산업재해 엄벌 기조와 인천항만공사 판결이라는 불리한 선례 속에서도, 대법원에서 광장의 법리적 주장이 옳았음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성공적인 중대재해 변론 성과 누적         광장은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지위를 인정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기소 또는 불입건 처분을 받는 등 성공적인 수행 이력을 쌓아올리고 있습니다. 본 판결을 비롯하여 중대재해 대응과 관련하여 의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보적인 전문성과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중대재해 관련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이하 각주]  1) 본건 사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여 같은 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지는 않았습니다. 2)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① 도급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유해·위험 요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② 도급 사업주가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행사한 실질적 영향력의 정도, ③ 도급 사업주의 해당 공사에 대한 전문성, 시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범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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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
노동감독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 3. 1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3개 법안 중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은 ▲ 기존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일반법을 마련하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업장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근로감독관'의 명칭 변화 및 업무 처리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1953년 근로감독관 제도가 시행된 이후 73년 만에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에 관한 통일적 근거 법률이 제정되고 근로감독관의 명칭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정·사법 처리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권한·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제정 법안은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권한·의무·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감독관의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 가능한 노동행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 권한 신설         고용노동부장관이 행사하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정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근로감독 사무의 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8조).         아울러 제정 법안은 노동감독관을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중앙노동감독관'과 ▲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면서, 시·도지사가 위임받은 근로감독 사무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 법안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지급할 때, 수급인이 노동자에게 주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급인은 수급인이 전월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4(도급사업에서 임금 비용의 구분 지급) 신설}. 이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건설업, 조선업 등 일부 업종의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의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벌칙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유해·위험 요인에 관한 위험성 평가 등 재해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하여 감면된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의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재산정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정 법안은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 기간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재해예방 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에도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여 보다 충실한 재해예방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시사점     새 정부는 고용 안정, 공정한 임금 체계, 안전한 일터 조성을 중심축으로 하여 노동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으로 사업장 감독 권한과 절차가 체계화되고 감독 강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중앙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장 감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소규모 사업장이나 지역 사업자에 대한 현장 감독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도급사업에서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해야 하므로, 하도급·사내도급 구조를 운영하는 기업은 지급 구조와 계약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었으므로 임금 체계 및 임금 지급 관련 리스크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새 정부의 노동권 보호 및 감독 강화 기조를 고려할 때, 기업은 컴플라이언스 점검, 노무관리 내부 통제, 협력업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급변하는 노동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5. 5. 14.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컴플라이언스팀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및 개정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 등 관련 업무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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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산업 사건에서 무죄판결 선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로 주목받았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변호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삼표그룹 회장, 삼표산업 골재부문 대표이사, CSO(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무죄를,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발파반장 등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채석장 붕괴 사고(본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 1. 27.로부터 불과 이틀이 지난 2022. 1. 29. 발생한 사고입니다.     본 사고는 작업자 3명이 천공기 2대와 굴착기 1대를 이용하여 골재 채취 작업을 수행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작업자들이 매몰되어 사망에 이른 것입니다.     사고 직후 노동청은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하였고, 이후 2차 압수수색에 이어 경찰, 검찰, 노동청은 120여 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 등을 통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이유     본 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은 삼표그룹 회장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표이사 및 현장소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CSO, 현장소장, 안전담당자, 발파반장 등에 대하여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과 입법 과정에서의 논의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의 주체인 ‘경영책임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고, 나아가 “대표이사가 아닌 자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 아닌 자에게 실질적·구체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점 및 그로 인해 대표이사가 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 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룹 회장으로서 경영상 주요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사업을 총괄하여 경영상 결정을 내리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삼표산업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거나 현저히 곤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대표이사, CSO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 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일반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대표이사와 CSO에 대해 개별 사업장에서의 산재 사고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시사점     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그룹 회장이 개별 계열사의 산업재해 사고에 대하여 경영책임자로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회사나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룹사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하여 그룹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는 최근 다른 중요 대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위반 사건에 대하여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검토나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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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026. 1.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체제와 산재 예방 활동에 대한 공시 제도 도입과 위험성 평가 제도 강화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안전 관리 및 실천을 강화하여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및 선제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의 핵심 포인트와 시행 일정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1.안전보건 현황 공시 제도 도입(제10조의2 신설, 2026. 8. 1. 시행)     ■ 상세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및 공공기관은 매년 ① 안전보건 관리 체제, ② 산업재해 발생 현황, ③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당해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④ 안전보건에 관한 투자, ⑤ 산업재해 재발 방지 대책과 이행 계획 등을 공시해야 함         [※]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주(법인)는 2026. 8. 1. 시행 즉시 적용되며, 300명 이상 사업주(법인)는 유예 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됨     ■ 제재: 공시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175조 제4항 제1의2호)     ■ 실무적 시사점         - 안전보건 투자 규모가 공시 항목에 포함되므로, 기업은 회계 처리 시 안전 관련 비용을 별도로 집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상시 근로자 산정 방법, 공시 항목, 공시 방법, 시정 및 보완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위임되었으므로, 향후 입법 동향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2. 명예 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제23조 제2·3항 신설, 2026. 8. 1. 시행)     ■ 주요 변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함     ■ 사업장 감독 참여: 근로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때 해당 사업장 소속 명예감독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 실무적 시사점: 노사 간의 협력적 관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 감독 과정에서의 이슈 발생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평소 명예감독관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 협력으로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 3. 위험성 평가 관련 규정 개정 및 과태료 신설 등(제36조 개정, 단계적 시행)     ■  주요 변화         ① 위험성 평가 개념 정비 및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험성 평가를 ‘유해·위험 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개선 대책 수립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으로 명시하고,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까지 포함하도록 정의 규정 개정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4항 제2의2호)         ② 근로자 참여 의무화: 평가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하되 구체적인 참여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위임         ③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신설: 근로자 대표가 위험성 평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         ④ 설명회 등 개최 의무: 위험성 평가 관련 사항을 안전보건 교육, 설명회, 사업장 게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5항 제1호)         ⑤ 중대재해 유해·위험 요인 주지 노력: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하여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함(과태료 조항 없으나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이유가 될 수 있음)         ⑥ 기록 및 보존 의무에 대한 과태료 신설: 위험성 평가의 결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며, 의무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175조 제6항 제2의2호)         ⑦ 하위 법령 위임 확대: 舊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을 폐지하고, 위험성 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임         ⑧ 단계적 적용: 위험성 평가에 관한 개정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부터 적용되지만 올해 시행하는 모든 정기 및 수시 위험성 평가에 적용될 것이며, 과태료 규정은 상시 5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은 2027. 1. 1.부터, 상시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2028. 1. 1.부터 시행     ■ 실무적 시사점         - (근로자 참여 의무화, 설명회 등 개최 의무) 위험성 평가 회의록, 설명회 등 개최 시 참여 근로자의 구체적인 의견 개진 내용, 교육 자료와 사진을 기록으로 남겨 작업 전 유해·위험 요인 및 개선 대책을 적절히 공유하였음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 (근로자 대표 참여 보장) 근로자 대표가 참여 요청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참여 요청 및 승인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록 및 보존 의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 만큼 가급적 전자적 방법(안전 관리 시스템 등)으로 기록하여 누락이나 소실이 없도록 관리해야 하는바, 위험성 평가 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3조 ‘조치 등의 이행 사항에 관한 서면’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37조 제2항(3년 보존)에도 불구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할 것임         - (하위 법령 위임 규정 정비) 舊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과 새롭게 제정될 고용노동부령의 세부 절차를 비교 분석하고, 새로운 규정에 맞추어 위험성 평가 절차서 등을 업데이트해야 함 4. 재해 조사 대상 확대 및 보고서 공개(제56조 개정, 제56조의2 등 신설, 2026. 6. 1. 시행)     ■ ‘중대재해 등’ 조사 대상 확대: 기존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중대재해 등)까지 원인 조사가 확대     ■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 전문가 조사 실시 근거 신설: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을 위한 사업장 출입, 관계자 면담, 자료 제출 요청 등의 권한을 명문화     ■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공개: 고용노동부 장관은 해당 사건의 공소 제기 후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해야 하며,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공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 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고 공개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위임     ■ 단계적 적용: ‘중대재해 등’ 조사 대상 확대는 2026. 12. 1.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하며, 재해 조사 보고서 작성 및 공개는 개정안 시행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부터 적용     ■ 실무적 시사점: 재해 조사 보고서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조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원인 규명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5.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원 계획     법무법인(유) 광장은 최근 기존의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을 ‘중대재해 대응 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형사와 행정 그리고 경영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얽힌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정교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근로감독관 출신의 노무사, 기업 내 안전 관리 실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 자격 소유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고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하여 수사부터 재판까지 유기적인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므로, 지금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장이 운영 중인 산업안전 Compliance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이 법령상의 미비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리스크 관리 솔루션입니다. 수많은 지도·점검과 사고 처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이 기업의 안전보건 체계를 정밀 진단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광장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레터 : 고용노동부,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관련 보도 : 법무법인 광장, ‘중대재해 대응 센터’ 확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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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고용노동부,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1.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요지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중심의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전국 지방청에 시달하고, 집중적 감독을 실시하기로 하는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의 강화된 시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 과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1) 강력하고 효과적인 예방 감독 행정 추진         ① 감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감독관을 증원하여 기동 대응으로 적발 강화             ■ 감독 대상을 확대(2.4만 개소 → 5만 개소 +α)하고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095명)             ■ 전국 70개 이상 패트롤팀 운영을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기별, 업종별 위험 상황에 적시 대응하는 감독 실시, 수시형 감독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위험 사업장을 감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는 등 감독 효과성을 제고         ② 시정 없는 사법 처리 및 행정 처분으로 ‘적발되면 그때 고친다’는 관행 근절             ■ 시정 조치 위주인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은 폐지하고 점검·감독 시 위험성 평가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확인, 법 위반 시 시정 지시 없이 바로 행정·사법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각심 제고             ■ 안전 조치, 보건 조치 위반 등 처벌 조항 위반 확인 시에는 즉시 범죄 인지하여 사법 처리                 * “중상해 재해에 대한 감독” 신설, 지방 노동 관서 기관 평가에 사법 처리 실적 반영                 ** 감독을 실시했더라도 개선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 실시(일회성 감독 지양)         ③ 미준수 위험·불량 사업장에 대한 엄중한 행정 조치로 경제적 제재 강화             ■ 사업장 감독 시 중대 재해 발생 위험이 큰 위반 사항은 시정 조치 완료 시까지 작업 중단 명령 조치하고, 안전 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 시 안전 보건 진단 또는 개선 계획 수립 이행 명령 집행으로 기업의 안전 수준이 갖추어질 때까지 점검·감독                 * 제도 개선: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거나 중대 재해 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 노동부 장관의 긴급 작업 중지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연간 3명 이상 사망 사고 발생 시 과징금 부과(영업 이익 5~10% 이내), 건설사 영업 정지 요청 등 제재 강화 방안을 도입·추진하여 빠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실시 예정         ④ 노동자 참여권 강화             ■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작업 노동자(하청 노동자 포함) 현장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위험 요소 파악, 명예 산업 안전 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노동자의 보호구 지급·착용 실태 등 기초 안전 수칙 준수 지도 강화도 병행)                 * 제도 개선: 급박한 산재 발생 우려 시 노동자 등의 사업주에 대한 작업 중지 의무 이행 요구권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빠르면 하반기에 시행     2) 안전보건 관리 역량별 차별화된 지원·감독 체계 마련         50인 이상 중대형 사업장 중 중점 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지방 관서, 감독관 1인당 10개소)하여 상시 위험 관리 강화를 위한 전담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도급 책임 주체 유형(공공 발주·하청과 민간 사내 하청)별로 감독을 실시하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달 체계(길목) 확보·관리하고 선지원 후 감독 실시(3,000개소)     3) 현장 밀착형 예방 감독 강화

        상시 패트롤 점검 대상을 30,000개소 이상으로 하고, 월별로 테마별 위험 요인에 대응하여 매월 첫째 월요일이 속한 1주간에 ‘현장 집중 점검 주간’을 운영하며,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보호구 지급 및 착용 등 기초 안전 수칙 계도 후 확인 및 단속을 실시     4) 재해 발생 사업장 관리 강화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특별 감독을 실시하고(570개소),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을 신설하여 감독을 실시하며(1,000개소), 최근 3개월 내 감독을 실시한 사업장 중 현장 위험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개선 상황 모니터링 확인 감독을 실시(500개소)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감독 계획 요지]

*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위험 업종의 말단 사업장 목록 및 정보 전달 통로 확보(길목 확보) 후 안전 일터 지킴이 1천명을 투입하여 고용노동부 감독관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지도하고 재정∙기술 지원 후 미개선 사업장은 점검∙감독 실시 2. 기업의 준비 사항     고용노동부의 2026년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엄격한 수시 점검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 즉각적인 작업 중지와 사업장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집중 점검은 경제적, 형사적 처벌로 이어져 정상적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개선될 때까지 조업을 중지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기업의 선제적 대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강화된 점검에 대비하여 기업은 스스로 ①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 맞게 인적‧물적‧제도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점검하고, ② 특히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 설비와 관리에 미비함이 없는지 중점 점검을 실행해야 하며, ③ 안전 점검 및 지도 경험이 있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중대재해처벌법의 반기 점검을 겸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법무법인(유) 광장의 지원 계획     법무법인(유) 광장은 현장에서 다수의 지도∙점검, 중대재해 사고 처리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 지원, 특별 점검 대응 등의 경험을 한 근로감독관 출신의 노무사, 변호사, 기업의 안전 관리 업무 담당 전문 자격 소유자를 중심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미비한 사항을 확인, 점검 및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안전한 일터 만들기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광장의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안전 관련 법적 리스크 제거뿐만 아니라 안전 사고도 예방하는 다양한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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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8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및 기업의 대응방안
정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2025.9.15. 산업재해 근절을 목표로 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자료보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ⅰ) 원·하청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ⅱ) 노동자 권리 확대 및 산업 안전사고 제재 수단 강화, (ⅲ)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합니다. 아래에서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 대책 요약     1) 원·하청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정부는 도급 계약 시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를 강화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와 관련하여 ①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산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주체를 발주자에서 원청까지로 확대하며, ③ 조선업 등 건설업 외 타 업종에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토록 의무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경우, 건설 공사 참여 주체인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에게 안전 관리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건설사업자 등에게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정부는 위 법률을 통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기관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안전 가점을 신설하여 협력업체의 안전 관리 수준 등을 반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구조의 개선과 관련하여, ① 불법 하도급 합동 단속 정례화 및 엄정 조치, ② 불법 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의 확대, ③ 산재 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해야 한다는 의무 내용·절차의 구체화 및 위반 시 실질적인 제재의 부과 등을 대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산업 현장에서는 발주 내지 하도급 단계에서부터 안전 예산과 적정 공기 확보 여부를 계약에 반영해야 하며, 원청으로서 협력업체 안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강화할 필요가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건설업 및 제조업에서는 불법 하도급 단속과 적격 수급인 요건 강화에 따른 원·하청 전반에 대한 Compliance 점검이 강하게 요구될 전망입니다.     2) 노동자 권리 확대 및 산업 안전사고 제재 수단 강화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산업 안전사고에 대해 신속·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관련하여, ①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부여, ② 현행 12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의무 확대, ③ 현행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산재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서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고,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 시 불리한 처우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의 신설, ④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안전보건 관리체제·안전 투자 등을 공시하는 ‘안전보건 공시제’의 도입 등을 실시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기존에 존재하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 외에도 법인에 대한 ①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 도입, ②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영업정지 기간의 강화, ③ (업종을 불문하고) 사고 재발 시 인허가의 취소, ④ 공공 입찰 참가 제한, ⑤ 여신 심사, 보증, 분양 및 자본시장 평가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 반영, ⑥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 대책에 따라 실제 법령이 개정될 경우 대기업 및 상장사는 안전 관련 지표를 공개해야 하며, 이는 투자자·금융기관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 시 과징금·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으로 경영상 리스크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기업은 선제적 안전 투자 확대와 내부 통제 강화로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2025.9.16. 자 보도 설명에서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의 적용 요건은 단 한 번의 사고만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가 반복 또는 다수 발생한 경우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 확대 및 사업장 점검·감독 강화         정부는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의 규모를 현행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에 더하여 ①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② 고위험 사업장 점검·감독 확대, ③ 지방자치단체의 30인 미만 사업소에 대한 점검·감독 실시, ④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시정 기회 없이 즉시 법 집행, 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신속한 송치·기소, ⑥ 중대 산업재해 수사 시 불법 파견 여부 점검 병행, ⑦ 기타 수사 역량 강화 등의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 시사점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단순히 법령 개정이나 형사처벌 강화에 머무르지 않고, 원청의 안전 예방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 노동자 권리 보장, 경제적 제재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틀을 제시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는 원청의 실질적 책임 강화와 강력한 제재 수단 도입을 통해 기업이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뒤의 사후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적·구조적 조치를 취하도록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 원·하청 의무 강화 및 하도급 구조 개선에 관한 대책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안전 관리 요소를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이루어지는 단순한 현장 대응을 넘어 발주·계약·운영 전 과정에서 원·하청을 아우르는 통합적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또한 △ 과징금·영업정지·인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은 산업 안전 리스크가 이제 형사 책임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영업 활동 및 경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및 수사 역량 강화는 법 위반의 적발 가능성과 제재 집행의 실효성이 대폭 강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기업은 형식적 제도 마련을 넘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합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증빙·보고 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감독·수사에 대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안전 외에도 불법 파견 등 노동 관계 법령상의 의무 위반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 대책들 중 상당수는 법령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통해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① 계약 단계에서의 안전 책임 반영, ②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통합 안전 관리 체계 운영, ③ 신속하고 완결성 있는 대응 프로세스 구축 등을 선제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이슈를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Compliance 구축 및 점검, 산업재해와 관련된 자문 및 수사 대응 등에 관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산업안전·중대재해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면, 각 기업별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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