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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EU 진출 기업들이 알아야 할 역외보조금(FSR) 리스크와 대응전략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에 대한 FSR(Foreign Subsidies Regulation) 조사를 정식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 단계로 확대하지 않고 최종 종결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27조 원 규모의 국가적 프로젝트인 이번 사안에서 한수원과 주요 하도급 업체들을 대리하여 심층조사 없이 조기에 종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원전 수출에 대한 중대한 리스크를 해소하고 EU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위 뉴스처럼 최근 EU 진출이나 현지 대형 투자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EU의 역외 보조금 규정인 FSR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국내 기업들은 “우리 회사는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대규모 현금 보조금을 받지 않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FSR은 단순한 행정 신고 절차가 아니며, EU의 경제 안보를 위한 대표적인 조치 중 하나로서 역외 보조금의 반환부터 기업결합 또는 공공조달 낙찰 금지에 이르는 광범위한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은 초기부터 FSR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위험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FSR 초기 대응의 중요성     EU가 FSR을 도입한 표면적 이유는 역내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입니다. 과거에는 EU 회원국 정부의 보조금(State Aid)만 규제하였다면, 현재는 EU 외부(역외) 국가의 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의 EU 시장 진입까지 심사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이 규제는 EU 역내 기업결합이나 대규모 공공조달 입찰 참여 시 적용되며, 그 첫 관문이 바로 EU 집행위에 제출하는 사전 통보(notification) 단계입니다. 통보서에는 역외 보조금 해당 여부와 EU 역내 시장 왜곡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EU 집행위의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 RFI)에 직면하게 되며 이후 ‘심층조사(in-depth investigation)’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심층조사' 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위험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을 위해 제출한 통보서에 대해 집행위가 RFI를 발송하는 경우, 방대한 양의 세부 데이터와 재무 자료를 촉박한 기한 내에 FSR 규정에 맞게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위가 원하는 수준의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한 연장 없이 정식 ‘심층조사’가 개시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기업은 다음과 같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 거래 종결 시점 연기         ▷ 심층조사 종료 전 기업결합의 이행이나 공공조달 계약의 낙찰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 거래 종결이 연기되는 경우 거래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방대한 자료 제출         ▷ EU 집행위는 기업의 재무 상태뿐 아니라 사업 내용에 대해 방대한 양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조달의 경우 입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주회사 및 상업적 자주성이 없는 자회사, 그리고 주요 하도급 업체나 공급업체가 수령한 역외 보조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다수의 기업에 대한 자료 제출이 동시에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불충분한 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 조치         ▷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오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한 내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EU 내 경쟁자가 제출하는 자료 등 이용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불리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와 별개의 제재 조치로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이 제시하는 약속(commitments) 수락 또는 기업결합, 공공조달 낙찰 금지         ▷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집행위는 조사 대상 기업의 약속(commitments)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에는 역외 보조금으로 취득한 인프라에 대한 FRAND(공평, 합리적, 비차별적) 조건하에서의 접근 허용, 설비 축소, 투자 제한, 역외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FRAND 조건하에서의 사용 허가, R&D 결과 공개, 자산 매각, 기업결합 해제, 역외 보조금의 반환, 지배구조 조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조사 대상 기업이 제공하는 약속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집행위는 기업결합 금지나 공공조달 낙찰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FSR의 규제 대상     FSR은 국제 통상의 ‘보조금 개념’과 공정거래법의 ‘경쟁 규범’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규제입니다. 즉, FSR이 규제하는 역외 보조금의 개념은 국제통상법에서 차용하였으나, 그 집행을 위한 방법론은 공정거래법에서 차용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에서 차용한 역외 보조금의 구성 요소 세 가지를 이해하여야 역외 보조금 해당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통보서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         ▷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교부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정책 자금 대출, 정부 보증, 세제 혜택, 시세보다 저렴한 토지 임대차 등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조달 사업 참여도 재정적 기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혜택(benefit)         ▷ 재정적 기여가 시장 조건(market conditions) 대비 얼마나 유리한지를 검증합니다. 혜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시장 조건과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정성(specificity)         ▷ 특정성은 정부 지원이 보편적 제도인지, 또는 배터리·반도체·원전 등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에 의해 판단됩니다.     위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역외 보조금이 역내 시장을 왜곡할 때에만 FSR의 규제 대상이 됩니다. 역내 시장 왜곡은 조사 대상 기업의 역내 시장에서의 경쟁 지위 개선을 의미하는데, EU 집행위는 역내 시장 왜곡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지난 2026년 1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국내 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EU 역내 시장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다섯 가지 유형의 역외 보조금입니다. 이 유형에 해당할 경우 EU 집행위는 역내 시장 왜곡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업의 상당한 자구 노력 없이, 정부가 공여하는 부실 기업에 대한 보조금     ■ 무제한 정부 보증(금액이나 기간의 제한이 없는 보증)     ■ OECD 수출신용협약에 합치되지 않는 수출 금융     ■ 기업결합을 직접적으로 촉진하는 보조금     ■ 공공조달에서 기업이 부당하게 낮은 가격에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금     EU 내 기업결합이나 공공조달에 참가하는 한국의 컨소시엄이나 수출 기업들의 경우, 금융 지원이나 정책적 혜택이 위 유형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 EU 집행위원회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경험의 필요성     효과적인 FSR 대응을 위해서는 경제 안보 확보라는 FSR의 취지를 이해하는 동시에, FSR의 토대가 된 국제통상법과 경쟁법 모두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특히 EU 집행위의 질의 의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집행 선례나 관행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바, 법률의 해석과 적용뿐 아니라 EU 집행위와 직접적으로 소통한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그룹은 EU 집행위를 상대로 브뤼셀 현지에서 직접 대면 협상을 진행하고 방어 체계를 구축한 독보적인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FSR 조기 종결이라는 성공적 결과 역시 국제통상법적 개념에 대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집행위의 심사 관행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도의 방어 전략은 오직 브뤼셀 현지 관료들과 직접 부딪치며 실전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만이 제시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과거 WTO 미-EU 간 보잉·에어버스 항공기 보조금 분쟁, OECD 신조선 보조금 협상 등 대규모 통상 분쟁에 직접 참여하였고, EU FSR 제정 당시부터 대응에 관여하였던 광장의 전문 인력들이 사전 통보서 작성 단계부터 심층조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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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
미국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Section 45X) 관련 PFE 잠정지침 분석
 

2026년 2월 12일,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IRS)은 금지외국기관(Prohibited Foreign Entity, PFE) 잠정 지침(Notice 2026-15 링크→ )을 발표하여, OBBBA 링크→ 1)가 도입한 금지외국기관 규제의 핵심 메커니즘인 실질적 지원 비용 비율(Material Assistance Cost Ratio, MACR) 산정 방법과 3가지 임시 안전 요건(Safe Harbor)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한국 제조 기업에 직접적 영향이 큰 Section2) 45X 첨단 제조(배터리,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부품 등) 생산 세액공제(AMPC)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과 우리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잠정지침 핵심내용 요약 (Section 45X 관점)

1. MACR 산정의 세부 내용     Section 45X의 적격 구성품(Eligible Component)에 대한 MACR은 총 직접 재료비(Direct Material Costs)에서 PFE로부터 조달된 재료비를 차감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직접 재료비란 적격 구성품 생산을 위해 납세자가 지불·발생시킨 원재료비(Treas. Reg. §1.263A-1(e)(2)(i)(A))로, 운임(freight-in) 및 관세를 포함하되 노무비는 제외됩니다.     구성 재료의 PFE 조달 여부는 원칙적으로 직접 공급자의 PFE 지위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직접 공급자가 단순한 재판매자(reseller)에 불과한 경우에는 실제로 해당 구성 재료를 채굴·생산·제조한 기관까지 추적(look-through)하여 PFE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Notice 2026-15, Section 3.02(5)(b)). PFE 아닌 중개상을 통한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상 유의해야 합니다.     Section 45X Material Assistance 규제는 2025. 7. 4. 이후 개시 과세 연도에 판매된 적격 구성품에 적용되며(역년 납세자 기준 2026년부터), 2025. 6. 16.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에 따른 구성 재료는 일정 요건하에 MACR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Section 45X는 이 예외의 기한이 2027. 1. 1. 이전 판매로 단축 적용됩니다(§45X(c)(1)(C)). 2. 임시 안전 요건(Interim Safe Harbors)     ■ 식별·비용 비율 안전 요건(Identification/Cost Percentage Safe Harbor): 2023–2025 안전 요건표(Safe Harbor Table)에 등재된 적격 구성품(Listed Eligible Component)에 한하여, 각 구성품에 대하여 사전에 배정된 비용 비율(Assigned Cost Percentage)을 통해 MACR을 간이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Section 45X에 대해 현재 적용 가능한 품목은 인버터·태양광 모듈·배터리 모듈에 한정되며, 위 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터리 셀·PV 웨이퍼·핵심 광물 등은 제외됩니다(Notice 2026-15, Section 4.01(3)(d)).     ■ 인증 안전 요건(Certification Safe Harbor): 안전 요건표(Safe Harbor Table)에 등재된 적격 구성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접 공급자의 인증서(Supplier Certification)를 통해서도 MACR 산정이 가능합니다. 공급자는 ① PFE 비해당(non-PFE) 직접 재료비를 인증하거나, ② 해당 자산(부품 등)이 PFE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고, 공급망 내 이전 공급자 중 PFE인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는(knows or has reason to know) 바가 없음을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서는 EIN(또는 외국 식별 번호)을 포함해야 하고, 위증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하며, 6년간 보관(공급업체·납세자 양쪽)이 필요합니다.     허위 인증 시 §6695B에 따라, 과소 신고액이 납부 세액의 5% 또는 $100,000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면 과소 납부액의 10% 또는 $5,000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면제 가능).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중국 기업과 긴밀한 공급망 관계에 있는 한국 제조 기업에게는 특히 세액공제 혜택 상실 가능성에 유의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한 사전 대비가 긴요합니다.     ■ 공급망 PFE 연관성 전수 조사 및 MACR 시뮬레이션을 통한 기준 비율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특히 재판매자(reseller) 추적 규정에 유의     ■ 공급자 인증서 발급 체계 구축: 고객사 요청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인증서 양식 및 발급 프로세스 마련     ■ PFE 비해당 조달처 확보: 비용 비중이 큰 고부가가치 원재료부터 우선 전환하여 MACR 개선 효과 극대화     ■ 의견 수렴 참여: 잠정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 2026. 3. 30.이며, 현재 진행 중인 PFE 규정(regulation) 제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할 기회이므로 적극 활용할 필요     ■ 후속 규정 모니터링: 안전 요건표(2026. 12. 31.), 핵심 광물별 MACR(2027. 12. 31.), 우회 방지 규정안(Anti-circumvention Proposed Regulations) 등 지속 추적 필요 잠정 지침에 대한 의견 제출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본 뉴스레터의 담당 변호사들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 재무부/국세청은 PFE 규제에 관하여 향후 우리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규정안(Proposed Regulations)을 통해 관련 규정을 구체화할 예정이므로,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각주] 1)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2025. 7. 4. 발효)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법인세 인하 및 미국 내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정 세법을 말합니다. 2)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Section" 및 "§"은 본 뉴스레터 작성 당시 현행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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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3
트럼프 대통령 상호관세 발표: 주요 내용과 전망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각 2025년 4월 2일 상호 관세를 발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이 본격화하기 전부터 상호 관세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으며, 1월 20일 취임 당일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 정책(AmericaFirstTradePolicy) 각서와 2월 13일 발표한 상호 무역 및 관세(ReciprocalTradeandTariffs) 각서를 통해 무역에서의 상호성을 회복하기 위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그동안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4월 2일 발표된 관세는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4월 5일 시행) 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높이는 방식(4월 9일 시행)으로 정하였습니다. 행정명령은 법적 근거로서 국제비상 경제권한법(IEEPA), 국가비 상법(NEA),1974년 무역 법 제604조, 3U.S.C. §301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주요국들의 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행정명령 부속서 I 기준). 캄보디아(49%), 베트남(46%), 스리랑카(44%), 방글라데시(37%), 태국(37%), 중국(34%), 대만(32%), 인도네시아(32%), 스위스(32%), 남아프리카 공화국(31%), 파키스탄(30%), 인도(27%), 한국(26%), 일본(24%), 말레이시아(24%),EU(20%), 필리핀(18%), 이스라엘(17%), 영국(10%), 브라질(10%), 싱가포르(10%), 칠레(10%), 호주(10%), 튀르 키 예(10%), 콜롬비아(10%) 등(관세율 높은 순) * 다만 백악관 발표에서 사용된 패널에는 한국 25%,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남아프리카 공화국 30%, 필리핀 17%, 파키스탄 29%로 기재되어 내용상 차이가 있는바, 추후 연방 관보(FederalRegister)에 게재되는 정확한 내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에 대한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새로 부과된 관세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국제비상 경제권한법(IEEPA) 관세: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관세, 베네수엘라 관련 2차 관세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무역 확장 법 제232조(Section 232) 관세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등 특정 품목(행정명령 부속서 II 참조) ■향후 Section 232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금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 및 기타 광물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적자와 함께 비관세 장벽 등 미국을 차별하는 대우가 해결되거나 완화될 때가 지금 번 조치를 시행할 것이며, 교역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에 기초해 볼 때, 미국정부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지속적인 연간 상품 무역적자를 축소하고 외국과의 교역 중 불공정하고 비상 호주 의적 측면을 시정한다는 상호 관세의 취지에 따라 각국 정부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거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완화하는 경우 상호 관세의 인하 또는 면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의 품목이 무세화 되었으므로, 미국이 계속 제기해온 비관세장벽들이 향후 협상의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지난 3월 31일에 공개된 USTR의 무역 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통해서 향후 미국의 입장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이 문제 제기한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국이 문제 제기하는 우리나라의 무역 장벽은 대부분 우리 정부의 규제 조치들입니다. 미국은 매년 발간하는 USTR의 NTE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따라서, 문제 된 규제 조치들을 실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USTR의 NTE 보고서에는 축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틀리게 이해하는 오류도 발견되는 바, 우리 정부로서는 향후 협상 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향후 한-미간 협상에서 이익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GMO 허용이나 약가 책정 등과 관련된 바이오헬스산업, 온라인 플랫폼 법이나 망 사용료 규제 등의 영향을 받는 디지털산업,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농업부문, 중국이나 베트남 등 고율의 상호 관세를 부과 받은 나라에 진출한 기업들은 면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정부조달이나 투자제한이 완화되는 분야와 관련된 국내 산업도 향후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 사 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정부가 문제 제기한 환율과 부가가치세, 그리고 방위비 문제도 한-미간 협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미국정부와 교역상대국 간의 협상 시기와 방법이 구체화되지 않았으므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관련 동향을 신속히 모니터링하여 분석 자료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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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7
글로벌 무역전쟁의 서막 :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장벽 쌓기에 돌입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4주 동안 다수의 대통령 행정 조치를 통해 적국, 동맹 국가를릴 것 없이 전 세계를 겨냥하여 국가별 관세,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등 관세 위협을 쏟아내었습니다. 미국은 ‘자유무역의 수호자’로서 과거 세계 무역 장벽을 낮추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보호무역주의적 통상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폭 수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이나 마약 문제 등을 내세워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큰 주요 교역국들에 대해 관세 부과 조치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그간 일부 국가들에게 쿼터 등 예외를 허용하였던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과 함께 교역 상대방의 관세 및 비관세 수준에 상응한 관세 부과를 예고함으로써 글로벌 공급망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그간 통상 정책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조치들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관련 행정조치     ■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 트럼프 2.0 관세 부과 근거 확보를 위한 범정부적, 전방위적 조사 실시          현재까지 발표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취임 당일(1월 20일)에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memorandum)에서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이 각서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미국의 대규모 무역 적자를 야기한 불공정∙불균형 무역과 대중국 견제 그리고 국가 안보에 대한 고려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각 행정부처에 오는 4월 1일까지 자신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기초 조사를 통해 각종 관세 부과의 근거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월 24일자 광장 뉴스레터 ‘미국 우선 통상 정책 행정 명령의 주요 내용’ 참조 ( 바로가기 → )     ■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관세 부과 행정 명령: 2월 4일부터 캐나다, 멕시코 각 25%,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단, 멕시코/캐나다 시행 1개월 유예)          지난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와 펜타닐 마약 유입 방지를 위한 협조를 요구하며 2월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해 각 25%, 중국산 수입품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행 전날(2월 3일)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 경계 강화를 약속하면서 이들에 대한 시행은 한 달간 유예되었고,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는 개시되었습니다. IEEPA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은 USTR 조사나 입법 등 별도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활용 협상 전술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이하, 232조 관세) 부과 포고: 3월 12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 추가 부과(품목별 보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포고(proclamation)를 통해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치 강화를 선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 및 영국에 대한 쿼터, 저율 할당 관세(TRQ) 등 예외 조치가 모두 종료되고, 오는 3월 12일부터 모든 국가로부터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 제품 수입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조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이나 미국 내에서 제련·주조된(smelted and cast) 알루미늄을 가공한 파생 제품의 경우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가 불법 이민, 마약 밀수 등 문제와 관련한 협상 도구로 사용된 ‘징벌적 관세’라면,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232조 관세는 ‘구조적, 장기적 관세’로서 실제 부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별 보편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석유, 가스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상호주의 무역 및 관세 각서: 국가별 조사(협상) 거쳐 이르면 4월 상호 관세 부과 예정(국가별 상호 관세)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3일 발표한 각서를 통해 향후 교역 상대국에게 상호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공식화하면서, 이를 위해 상무부와 USTR이 교역 상대국들의 비상호적 무역 조치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 상대국에 대해 관세뿐 아니라 부가가치세 및 미국 기업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세를 포함하는 조세, 보조금이나 기업 규제 정책, 환율 정책, 지식재산권이나 디지털 무역, 경쟁 정책 등 비관세 장벽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무역 적자 규모를 감안한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각서에서 상호 관세 부과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시기 등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무부는 미국 우선 통상 정책 각서에 따른 통상 정책 보고서의 제출 기한인 4월 1일까지 이번 조사도 함께 마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이르면 4월 2일부터 대통령이 해당 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호 관세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상호 관세의 법적 근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통상법 제301조와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 관세법 제338조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명하면서 상호 관세를 면제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으며, 교역 상대국들의 관세 인하보다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의 생산 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월 1일 이전 미측과의 협상이 있을 경우 비관세 장벽 철폐와 함께 추가적인 대미 투자가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 자동차 및 부품 산업: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각서에 서명하면서 이르면 오는 4월 2일 자동차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하여, 당장 관세 부과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이는 철강, 알루미늄의 경우와 같이 제232조 관세 형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멕시코에 대한 IEEPA 관세가 시행될 경우 멕시코 생산 기지 활용 기업들의 대미 수출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 내 생산 확대 등 대책 마련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철강 산업: 연간 263만 톤의 무관세 쿼터가 종료됨에 따라, 대미 수출에 있어 25% 관세 부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위기 요인과 함께 물량 제한이 해소됨에 따른 기회 요인이 함께 예상됩니다. 한편, 환율 변화, 미국 내 판매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 경쟁력 손실이 일부 상쇄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 반도체 산업: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언급, 반도체법(CHIPS Act) 보조금 재검토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생산 기지를 활용하고 있는 전자 제품 산업의 경우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시행 시 공급망 재편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배터리 산업: 전기차 배터리가 이번 조치들에 따른 관세 부과의 직접 대상이 되지는 않았으나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미국 에너지의 해방 등 관련 행정 명령을 통해 전기차의 의무화 폐지, 화석 연료 우대 조치 등이 시행되고 IRA 세액 공제 혜택의 폐지/축소가 예상됨에 따라 타격이 불가피하고 불확실성 또한 확대되고 있습니다. 3. 대응방향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관세 조치들을 조기에 이행함으로써 국내적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고, 향후 주요국과의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관세 면제 협상 및 산업별 대미 로비 활동 강화에 주력하되,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및 생산 기지 다변화와 미국 내 투자 확대 등 구조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미측은 그간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해 온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 약가 제도 등을 상호 관세 협상에서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관련 기업들은 위 협상 결과에 따른 기업 규제 정책, 국내 보조금 등의 변화 및 국내 관련 시장에 대한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그룹은 국제통상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및 통상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통상·경제안보 분야 이슈에 관하여 국내·외 고객께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및 통상 정책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 밖의 국제통상·경제안보 이슈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국제통상그룹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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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미국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1월 20일 "미국 우선 통상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Presidential Memorandum) [원문링크 바로가기]에서명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예상되었던 보편 관세, 대중국 추가 관세 등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되지는 않았고, 대신 추후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될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2(a)조, 제3(b)조, 제4(a)조 등).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2월 1일경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해 25% 관세, 중국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 부과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Tiktok) 금지 집행 정지, OECD 글로벌 최저한세 등 합의(Pillars 1&2) 철회 및 미국 에너지의 해방(전기차 의무화 철폐 포함)에 관한 행정명령에도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유해 행정명령 및 조치의 1차 취소” 행정명령을 통해 바이든 전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창출법(IIJA) 시행 관련 및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에너지 및 인프라 조항 시행 관련 각 행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관련 뉴스레터는 추후 별송 예정). 미국 우선 통상 정책 행정명령은 제1조 배경, 제2조 불공정·불균형 무역에 대한 조치, 제3조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제4조 추가적인 경제 안보 현안, 제5조 보고 등 5개의 조항(se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중 노란색 강조 표시된 사항들이 특히 우리 정부 또는 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과 USTR은 4월 1일까지 이 행정명령에 따른 통합 보고서를, 예산 관리처장은 제4(f)조 관련 규범안을 4월 30일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불공정·불균형 무역 관련 조치           2. 중국과의 경제·무역 관계      3. 추가 경제안보 현안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팀은 국제통상 관련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정부의 통상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통상 분야 이슈에 관하여 국내·외 고객께 최적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행정명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국제통상 이슈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국제통상팀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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