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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훈 변호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Top 40 Under 40 2026'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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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荣誉
Published on
2026.07.06
법무법인(유) 광장의 김진훈 변호사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약 1,060억 원 상당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서 승소한 성과 등을 인정받아 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Top 40 Under 40 2026’에 선정되었습니다.

김진훈 변호사는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관련 소송과 자문을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김진훈 변호사는 총회개최금지, 입찰절차진행금지, 직무집행정지 등 각종 가처분 사건을 비롯하여, 시공자 지위 확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과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관리처분계획 취소 등 행정소송에 이르기까지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다수의 사건에서 승소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청구한 재판소원이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반포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소가 약 1,060억 원에 이르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으며, 이러한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받아Benchmark Litigation이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Top 40 Under 40 2026’에 선정되었습니다. 

Delinian(전 Euromoney)가 발행하는 Benchmark Litigation는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로, ‘Asia-Pacific’s Top 40 Under 40’은 심층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0세 이하의 우수 변호사 40인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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