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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송무대상 · 자문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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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荣誉
Published on
2021.06.16

법무법인(유) 광장이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송무대상(한국거래소 상장폐지 무효화)’과 ‘자문대상(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자문)’을 수상했습니다.

 

광장 송무그룹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을 무효화시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 송무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통신장비 제조업체이자 코스닥상장기업인 감마누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 감사보고서를 받았고, 이에 한국거래소는 일정 개선기간을 부여한 뒤 감마누가 그 사이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추가적인 개선기회 부여 없이 감마누 발행 주권의 상장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장은 감마누의 의뢰를 받아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해 결국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광장 M&A그룹은 산업은행을 대리해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거래에 관한 자문을 한 성과로 자문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입한 신주 및 교환사채 인수대금 약 8000억원을 마중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통합의 확실성 및 시너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른바 '자본시장의 순기능'을 최대한 활용한 거래로, 약 2조5000억원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대상은 한 해 동안 로펌과 변호사들이 실제 수행한 사건 가운데 △송무와 △공익 △중재 △자문 등 분야별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머니투데이 더엘(theL), 네이버법률(법률N미디어), 대한변호사협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사중재원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며 외부 심사위원들이 혁신성과 공익성, 상징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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