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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호진

Litigation &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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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진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 동안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신청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업무를 담당하여 재판실무경험이 풍부합니다. 특히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1,500건이 넘는 각종 사건들을 검토하였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주주총회결의 등 회사 내부분쟁, 직무집행정지 등 단체 내부분쟁,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방송금지 등에 관한 각종 가처분사건과 자본시장법 등이 관련된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지식재산전담부에서 각종 지식재산사건과 부정경쟁방지법 사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공보관을 역임하여 사법행정에 관한 경험도 있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담당하던 재판업무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게재하였고, 학회활동과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학술활동을 꾸준히 하여 깊이 있는 법률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최호진 변호사는 이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법무법인(유) 광장에 합류하여 기업 및 단체 관련 사건, 지식재산권과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사건, 자본시장법 관련 사건, 건설 · 부동산 관련 사건 등을 비롯하여 각종 민사 · 형사 본안 및 가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ducation
2020 미국 Stanford University – Visiting Scholar
2015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수료
2012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2010 제39기 사법연수원 수료
2005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2000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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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 Experience
2025-현재 법무법인(유) 광장(Lee & Ko)
2023-2025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0-20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201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2017-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14-20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
2010-2014 춘천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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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ssions
2010 변호사, 대한민국
한국특허법학회
한국정보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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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s
한국어 및 영어
Awards and Recognitions
2016 경기중앙변호사회 우수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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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s / Presentations / ETC
[논문 등 저술활동]
상표법 온라인 주석서 제109조, 제111조 집필
미국 특허법에서 다중결합제품에 대한 특허침해로 인한 일실 이익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연구(전체 시장가치 규칙을 중심으로), 외국사법연수논집, 제142집(2021)
다중결합제품의 특허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추정규정과 기여율의 체계적 해석에 관한 고찰, 사법, 제57호(2021)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사건에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2018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2019)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인권과 정의, 제476호(2018)
특허법 제128조 제4항 ‘침해자 이익형’ 손해배상 추정규정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고찰, 사법, 제45호(2018)
아이디어의 보호가능성과 유형별 사례분석, 저스티스, 제140호(2014)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유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SK컴스 사건을 중심으로, 법조, 제689호(2014)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뇌물죄의 성립가능성, 인권과 정의, 제444호(2014)
우리나라에서 위장소송(Sham Litigation) 법리의 법적성격과 인정요건 및 그 효과로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경영법률, 제23집 4호(2013)
개정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따라 공정이용을 판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해석론의 제시, (계간) 저작권, vol.25(2012)
썸네일 이미지와 공정이용, Law & Technology, 제8권 제3호(2012)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진행에 관한 소고(2013)
[학술활동 등]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위원(제7기) (20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 전문성 제고 특위위원 (2022-202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문가 자문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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