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암소갈비집’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소재한 소갈비구이 전문점이자, 창업자에 의해 1964년 창업된 후 그 아들이 가업을 이어 현재까지 56년 이상 영업을 계속하여 온 유명 맛집의 상호입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은 그 상호를 상표로 출원 등록을 하지 않고 오랫동안 영업을 하여 왔으나, 2019년 그 상호와 영업방식을 모방하여 이태원에서 영업을 개시하였던 타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표를 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위 상표 출원에 대하여, ‘해운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바닷가’를 뜻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고, ‘암소갈비집’은 ‘암소를 재료로 사용하는 갈비집’을 뜻하므로, 해당 상표 출원은 ‘해운대에 위치한 암소갈비집’을 뜻하므로,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감시키는 성질 표시이고,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인지를 식별할 수 없다고 보아,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0. 9. 24. 등록 거절을 하였습니다.
‘해운대암소갈비집’이 모방업체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의 소는 1심에서 기각되었으나, 법무법인 광장은 항소심 이후부터 ‘해운대암소갈비집’을 대리하여 연간 매출액, 언론에서의 노출 빈도, 소비자 설문 조사 등 다양한 근거와 입증 자료를 토대로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인지도와 고객 흡인력에 대해 입증을 하면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함으로써, 서울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 차례로 모방 업체의 상호 사용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에 한발 더 나아가, 법무법인 광장은 위
에 대한 상표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거절 결정 취소 심판을 또한 대리하면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의 매출액, 언론 노출 빈도, 인지도, 소비자 설문 조사의 결과와 의미를 여러 서면 및 구술 심리 절차를 통하여 입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오랜 심리 끝에 2021. 12. 22. 위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운영해 온 기간, 연간 100억원이 넘는 매출액, 다수의 언론 보도 사실,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는 상황, 소비자인식도 조사결과 및 위 부정경쟁금지 청구 사건의 침해 사건의 판결 결과를 종합하여, 위 상표가 국내의 수요자 간에 청구인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심판원은
상표가 음식점 운영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 결정을 취소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안은 지리적 명칭과 원재료의 명칭이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가 되지 못할 수도 있었던 지역 유명 맛집의 상호와 관련하여, 체계적인 증거 제시와 주장을 통하여 해당 표지가 고객 흡인력 및 소비자 인지도와 식별력을 획득하였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모방 업체의 행위를 금지시키는 데에서 더 나아가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본 사안은 분쟁 및 출원과 심판을 아울러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와 변리사들의 협업을 통하여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표지에 대해 보호를 인정받고 고객을 위하여 종국인 분쟁해결책을 마련한 사안으로, 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권 팀의 전체 역량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