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5.15 조선일보에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의 성과가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광장 대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는 “1심은 특허 침해를 인정하며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에게 100억원을 배상하고 제품을 폐기하라”고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특허의 핵심은 미리 만들어 둔 냉수로 직접 제빙하는 방식인 반면, 코웨이 제품은 다양한 온도의 정수를 사용해 얼음을 만드는 방식이라는 것이며, 제품의 주요 구성 요소가 다르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어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결이 맞는다고 봤다”며 “코웨이(광장 대리)가 11년간 이어진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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