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법률신문] [판결] "이직 회사로 한국콜마 선크림 기술 빼돌린 임직원, 이직 회사법인과 공동으로 2억 원 배상"
다음
- Type
-
언론보도
- Published on
- 2023.09.13
2023.9.13. 법률신문에 법무법인(유) 광장의 승소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크림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임직원이 이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이직한 회사법인과 행위자들이 한국콜마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국콜마 소송 대리인은 광장 김운호, 김민수, 박준우 변호사가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