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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라일그룹의 청호나이스㈜ 등 3개사 인수금융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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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26.08.13
법무법인(유) 광장 인수금융의 곽명철 변호사, 조의연 변호사, 박재웅 변호사, 황민선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 최윤정 변호사는 글로벌 사모펀드(PEF)인 칼라일 그룹(The Carlyle Group)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 청호나이스 주식회사 및 그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마이크로필터, 주식회사 엠씨엠의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본건 인수거래의 대금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나은행,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이 공동으로 주선하여 차주에게 최대 금 8,030억 원을 대출하는 인수금융거래에서 대주단을 위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인수대상회사가 3개사였을뿐 아니라, 담보대상주식에 대하여 본건 인수금융 대주단을 위한 1순위 담보권과 함께 매도인에 대한 이연주식매매대금 지급의무를 담보하기 위한 2순위 담보권이 병존하도록 설정됨에 따라 담보목적물과 담보권자가 다층적으로 구성되었다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담보권 실행 및 처분대금 배분의 우선순위와 담보권자 간 권리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획정할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대주단의 담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거래 전체의 원활한 진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수계약·대출계약·담보계약 상호 간의 유기적 연계를 전제로 한 정교한 법률적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나아가 본건은 글로벌 사모펀드가 스폰서로 참여한 Cross-Border Deal로서, 다수의 국내외 당사자가 관여하는 복잡한 협의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정합적으로 조율하는 것 또한 중요하였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의 협의 단계부터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각종 금융계약 및 제반 서류의 작성, 스폰서 측과의 협상, 거래종결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을 포함하여 본건 인수금융거래의 대주단을 위한 광범위한 금융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수의 크로스보더 인수금융 자문을 통해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대주단의 권리 보전과 스폰서 측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킨 최적의 금융구조를 고안하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일정 속에서도 본건 거래의 적기 종결을 성공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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