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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뒤집고 장례도우미의 근로자성 부정 취지 무죄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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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26.03.20
법무법인(유) 광장은 상조업체 대표를 대리하여, 장례도우미의 근로자성을 전제로 퇴직금 미지급 책임을 인정한 제1심 실형 유죄판결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진정인을 달리한 동종·유사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어 모두 대법원에서 확정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장례도우미들에게 장례 건별로 업무를 위탁해 왔으나, 일부 장례도우미들이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과 관련 민사사건에서 불리한 판단이 이어진 상황에서, 광장은 장례도우미의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상조업계의 인력 운용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장례지도사와 장례도우미의 고용형태·업무내용·지휘감독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 장례도우미들이 근태관리나 사규 적용을 받지 않고 필요 비품을 자비로 구입하는 등 독립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 경쟁업체 업무 병행이 가능하고 전속 근무 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장례도우미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의무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동종·유사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의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실형 유죄판결과 민사 전부 인용 판결들이 선행된 불리한 상황에서 의뢰인을 형사처벌 위험으로부터 방어하고, 천여 명에 달하는 장례도우미 관련 잠재적 대규모 민사 리스크까지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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