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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웨이브 임원겸임 기업결합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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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25.06.10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CJ ENM이 향후 티빙과 웨이브의 통합을 전제로 자신의 임직원들이 웨이브의 임원을 겸임하도록 하여 웨이브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에 관하여, CJ ENM 및 티빙을 대리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광장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당사회사의 사업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 수준의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의 경우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 내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준이었고, 공정위는 기존 OTT 시장 및 미디어 시장 기업결합 선례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에 불리한 형태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미디어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기업결합 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① 콘텐츠 공급시장 및 OTT 시장 내에서의 수직형 기업결합 및 ② OTT 시장 및 이동통신소매시장 내에서의 혼합형 기업결합 측면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장은 2024년 신설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경쟁제한우려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효과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을 적시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건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여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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