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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입학정원 증원 관련 집행정지 및 본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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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 2025.06.30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2025년부터 전국 의과대학의 연간 등록 정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는 정책을 발표한 데에 대하여,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은 등록 정원의 과도한 증가가 의학 교육에 심각한 저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송무팀은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 처분성과 같은 법리적인 쟁점뿐 아니라 정책이 발표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관하여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이었던 만큼 재판부에게 작은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충분한 법리적 근거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일부 신청인들에 대하여는 신청인 적격이 없음을, 일부 신청내용에 대하여는 부적법함을 인정하였고(신청 각하), 그 외 신청에 대하여도 위 정책이 신청인 주장과 같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복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기각 결정(전부 승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본안 사건을 현재에도 성공적으로 수행 중입니다.
해당 사건은 국가의 정책 추진에도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