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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미용을 위한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입자 제조방법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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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 on
- 2024.02.29
법무법인(유) 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생분해성 고분자 미세입자 제조방법 특허에 대하여 제기된 한 무효심판 사건에서 특허권자인 리젠바이오텍을 대리하여 특허심판원에서 유효 심결(승소)을 받았습니다. 본건은 피부 미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생분해성 고분자 필러 제조 업체 간 특허분쟁으로, 대상 특허가 무효로 되는지에 따라 의료 미용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상대방 회사는 선행발명 어딘가에 나열된 기재들을 짜깁기하는 방법으로 대상 특허의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대상 특허와 선행발명의 기술적 특징을 깊이 있게 분석한 후, 대상 특허와 선행발명의 차이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광장 지식재산권그룹은 대상 특허는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로서, 각 구성의 시계열적, 유기적 결합 관계를 통한 제조방법에 의해 비로소 원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선행발명과의 대비 시 제조방법 발명의 특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특허심판원은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상 특허는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의 판단은 진보성 판단 시 복수의 구성을 하나하나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를 도출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는지를 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살펴본 것입니다. 본건에서의 이러한 판단 방법은 향후 제조방법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선례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