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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ozymes의 Chr. Hansen 흡수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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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 Published on
- 2023.12.29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덴마크 최대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들인 Novozymes와 Chr. Hansen 간 대규모 합병 거래와 관련하여, 신고회사인 Novozymes을 대리하여 기업결합 신고 및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아무런 시정조치 없는 기업결합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업계의 주목을 받는 123억 달러(약 16조 원) 규모의 글로벌 딜이자 자산총액 합계가 약 40조 원에 달하는 세계적인 회사들 간의 합병 거래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미국, 중국 등 전세계 여러 국가/권역에서 기업결합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본건 기업결합은 덴마크 회사법상 합병에 해당하여 2024년 초반이 지나면 거래종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관계로, 기업결합 승인을 단기간(2023년내)에 무사히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제품 생산용 효소 등 다양한 제품군의 관련시장에서 수평결합 및 수직결합이 다각도로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특히 국내에서 수평결합이 발생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락타아제 유통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아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시장의 획정, 경쟁제한성 평가 등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유럽 경쟁당국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였습니다. 광장도 Linklaters와 협력하여 한국에서 신속한 기업결합승인을 받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락타아제 유통에 관하여 관련시장의 획정, 시장점유율 산정 방식 및 경쟁제한효과 부재에 관한 다양한 논리를 개발하여 국내 락타아제 유통 시장의 높은 점유율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단순 승인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 나아가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당사회사들이 유럽 경쟁당국에 제출한 시정방안에 의해 한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이 충분히 해소된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는 일정한 remedies가 포함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는 고객이 희망하는 시한(2023년 내)에 아무런 시정조치 없이 단순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본건 기업결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정조치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심사 지연에 따라 거래 자체가 무산될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광장 공정거래그룹이 적극적·주도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단순 승인을 이끌어 냄으로써 본건 기업결합의 성사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