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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기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 소송에서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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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23.12.14
법무법인(유) 광장은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미국 E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 대한민국측 보조참가인인 삼성SDS㈜, SK㈜ 등(이하 “대상회사들”)을 대리하여 최종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대상회사들은 2008년경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 원고의 지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였는데, 원고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고의 소프트웨어를 라이선스 조건에 맞게 사용하지 않아 약 수십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본건에서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 중 하나인 사이트 라이선스와 관련된 계약 해석 이슈와 원고가 국내 총판업체에게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허여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하였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은 고객인 대상회사들 및 피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원고의 국내 총판업체들에 대한 대리권 수여 사실을 완벽히 입증하여, 4년여간 이어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On-Premise 방식으로 판매한 후 보다 수익성이 좋은 Subscription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고객들을 상대로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은데, 본건은 그와 같은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고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건전한 법 문화가 정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본건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분쟁에 관한 적확한 법리를 적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1심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연속으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전문성과 실력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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