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보험대리점협회 자율협약 체결 관련 자문
다음
- Type
-
最近の業務事例
- Published on
- 2023.08.31
법인보험대리점(GA) 상호 간에 과도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등으로 인하여,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보험업계 안팎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보험대리점협회는 이와 관련한 자율협약을 제정하고자 법률자문을 의뢰하였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은 고객이 의도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상 위법 요소가 없도록 자율협약안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최근 이른바 ‘제판분리’가 보다 강화되면서 GA가 보험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GA 상호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바, 보험대리점 협회 주도로 과당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시정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GA의 높아진 위상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자율협약은 보험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장은 자율협약안 제정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고객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험질서 확립이라는 공공의 목표달성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