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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데이터 3법상 가명정보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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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23.10.26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을 조화시킨다는 목적 하에 2020.8.5. 이른바 데이터 3법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면제하며, 가명정보의 활용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가명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권리를 배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들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5, 제28조의7 그리고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 신용정보법 제40조의3(이하 “본건 심판대상 조항”)). 그러나 2021년 6월경 본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었고,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해관계인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대리한 결과 2023.10.26.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2020헌마1477, 2021헌마748 (병합), 2020헌마1476). 

구체적으로 본건 중 ① 2020헌마1477, 2021헌마748 (병합) 건에서는 가명정보에서 다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5와 정보주체의 권리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수의 규정을 가명정보에 적용하지 않도록 한 적용제외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 및 신용정보법 제40조의3)이 정보주체가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② 2020헌마1476 건에서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등 목적으로 가명정보 처리를 허용하는 조항(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의2)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광장은 본건 대상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본건 심판대상 조항에 관한 치밀하고도 방대한 헌법적 분석과 비교법적 검토를 담은 수 차례의 서면 제출을 통하여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심판대상조항 전부에 대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 소수의견 없음).

본건 헌법소원이 제기된 당시 이미 본건 심판대상조항에 근거하여 전 산업 분야에서 가명정보의 결합 및 활용을 통한 새로운 지식과 서비스의 창출이 가속화되고 있었으며, 이후 대한민국 정부 또한 데이터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가명정보의 활용을 더욱 촉진하는 시책들을 다양하게 발표하고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 및 활용 확대방안을 전파하여 왔습니다. 만일 본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이 인정되었더라면 이와 같은 노력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었을 것인바, 본건은 정부의 데이터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고, 기존의 가명정보 활용 생태계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판결입니다. 이처럼 광장은 튼튼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급변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를 새로운 쟁점들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으며, 본건뿐 아니라 각종의 입법 활동 및 규제기관 대응 활동에서도 이러한 역량을 십분 발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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