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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판결문의 중국내 승인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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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 Published on
- 2022.07.25
본건 거래는 고객사인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가 화장품 업체인 홍콩웨이나와 홍콩웨이나의 대표이사 이선용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과 관련하여 한국 내에서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은 후, 이를 중국 내에서 승인 및 집행하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중국 현지 로펌과 함께 센트로이드 인베스트먼트를 대리하여 한국 판결문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의 신청, 피신청인의 재산들에 대해 재산보전조치의 신청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법원이 피신청인이 중국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취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으나 실무상 한국 법원의 판결을 중국 내에서 승인 및 집행 받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중국 관할 법원의 판사들을 설득하여 사건 접수, 가압류 실행 등 성과를 이룩해 놓은 사안입니다. 추후 한국 판결문의 중국 내 승인 및 집행에 있어 상당한 참고 및 홍보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