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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대한 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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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22.09.02
리비아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리비아 은행이 원보증(Advance Payment Bond)을 제공한 후 국내은행이 원보증인인 리비아 은행을 위해 복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나아가 국내은행이 복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입게 될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수급인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내은행을 피보험자로 하는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발생한 리비아 내전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리비아은행이 위 국내은행을 상대로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국내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건 분쟁에서는 수출보증보험의 보험금 청구요건 및 법적 성격, 복보증 구조에서의 독립적 보증의 법리 등 여러 법리적 쟁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본건 분쟁은 분쟁금액이 1500억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유사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업계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유) 광장이 대리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승소하였고, 현재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국내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독립적 보증 및 무역보험간의 관계에 대한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판결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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