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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취득의 무상성 여부에 관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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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21.09.17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동원로엑스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2021. 9. 17.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취득한 자산이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회사 분할을 특별한 기준 없이 구분하여 인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 보면서도,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세율(4%)로 과세해 왔습니다. 일부 하급심 판결 역시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취득이 유상취득임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불리한 다수 유권해석과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물적분할이 조직재편의 수단으로서 조직법ㆍ단체법상 절차인 점에서 인적분할 및 합병과 다를 바 없는 점, 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취득과는 차이가 있는 점, 물적분할 과정에서 신주발행은 분할계획서에 의한 것으로 상법이 예정한 조직형태 변화에 수반된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 등에 대하여 정치하고 합리적인 반박주장을 개진하고 재판부를 설득한 결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이끌어 내면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 판결은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취득이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선례로서, 법인 조직재편 과정에서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기업 또는 추후 회사분할을 통한 구조조정을 계획 중인 수많은 기업들의 이익 보호 관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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