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유한) 광장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익법인들을 대리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 규정과 과세관청의 행정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밖에 없었던 불리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유한) 광장은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으로 일부 공익법인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고, 공익법인의 주식 합산 방법에 관한 새로운 법리를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함으로써 나머지 공익법인들에 대하여도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익법인의 주식 합산 방법에 관한 최초의 선례라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