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한국 CJ 제일제당이 일본 스미토모 종합상사, 치바 사와 합작하여 설립한 베트남 남부 붕따우 소재 제분 제조법인과 관련하여,
CJ 제일제당을 대리하여 다른 지분권자들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간 지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거래 대금의 송금 구조와 세금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법령의 해석이
해당 지역 및 실무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무법인 광장 베트남팀은 기존 사례들에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관할 투자국과 관련 현지 은행의 실무 처리 관행까지 사전에 파악하여 최적화된 절차 진행 방향을 설정한 후 그에 맞는 자문을
제공하여, 최종적으로 당사자 간 합의한 일정 내에 전체 거래를 마무리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