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경 통일부에서 주최한 “통일부 통일법제추진위원회” 에 임형섭 변호사가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판문점 선언 이후 남북회담 정례화, 남북합의서 발효, 북한 상주대표부 설치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주었으며, 남북간의 합의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로 뒷받침 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방안에 대해 여러 자문을 주었습니다. 위 자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외비입니다.
LS엠트론의 자동차 부품 사업부문 매각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7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심의절차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