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대리하여, 2018. 1. 2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에게까지 거듭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과세관청은 그 동안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와 성질을 막론하고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하여도 다시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보아 거듭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해 왔는데, 이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단계적으로 계속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사례로, 과세관청의 무리한 과세실무에 제동을 걸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