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중국의 Lovol group과 공동으로 인민폐 10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디젤엔진 제품의 R&D와 제조를 위한 JV를 중국 천진시에 설립하는 거래에 관하여 두산인프라코어를 위하여 성공적으로 법률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위 거래의 상대방인 중국 Lovol group은 중국에서 가장 큰 농업장비와 공정기계 생산업체입니다. 본건 JV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디젤엔진사업 진출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는 거래로서, 양사는 JV 설립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체결되는 합자계약(JV agreement)뿐만 아니라, 상표와 기술의 라이센싱, 제품의 판매 및 생산 등 JV의 운영 제반사항에 관한 계약을 동시에 체결할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본건 거래의 legal counsel로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본건 JV 설립을 결정한 최초 단계부터 거래구조의 검토, 관련 계약서들의 작성 및 협상 참여, 정부 인허가의 취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관여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한국기업의 중국 디젤엔진사업 진출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투자 건으로서 복잡한 구조의 계약들의 작성이 필요하였고, 중국 디젤엔진사업의 실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의 효과적인 자문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