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재건축조합의 조세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리딩케이스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전부승소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장은 2017. 9.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되는 국가 소유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재건축조합을 대리하여 과세처분 전부취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시가 여러 재건축조합들을 상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한 후 일괄적으로 과세한 사건 중에서 가장 먼저 소송이 진행된 리딩케이스로서 이 판결 결과는 다른 관련 사건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관청은 관련 사건들에서 “재건축사업 후 국가에 귀속되는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국가로부터 재건축조합에 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서로 교환된 것이므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정치하고 설득력있는 반박주장으로 취득세 과세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이끌어 냈는바 이 판결로 인하여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국가로부터 취득하면서 고액의 취득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던 다수의 재건축조합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고 향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취득세 과세 실무 자체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