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독일계 베어링 업체들을 포함한 7개 베어링 판매업체들이 약 13년 동안 베어링 제품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한화를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단계에서 약 65%의 과징금을 감경받았고, 나아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다른 베어링 업체의 자진신고가 있었고 베어링 업체들이 해외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한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광장은 한화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하한 사례를 찾아 치열한 가격경쟁의 증거로 제시하였고, 계량경제분석을 통해 담합기간과 비담합기간의 한화의 가격결정방식이 동일하다는 점을 담합 부존재의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06년 이전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시효가 도과되었고, 2006년 이후에는 담합이 부존재한다는 법무법인 광장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한화는 약 80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수사가 계속 중이던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