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아일랜드법인인 IVIL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IVIL이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하고 IVIL의 주주인 IVUS를 기준으로 원천세 약 700억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이 사건을 맡아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세청 및 법원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외국법인들을 모두 부인하고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아일랜드 법인인 IVIL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 법인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