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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일랜드 조세조약을 부인한 원천세 700억원 부과처분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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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15.05.14

국세청은 삼성전자가 아일랜드법인인 IVIL에게 로열티를 지급하고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사안에 대하여, IVIL이 도관회사에 불과하다고 보아 한아일랜드 조세조약의 적용을 부인하고 IVIL의 주주인 IVUS를 기준으로 원천세 약 700억 원을 과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이 사건을 맡아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세청 및 법원은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리는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외국법인들을 모두 부인하고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주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판결은 이런 경향을 극복하고 아일랜드 법인인 IVIL이 조세조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질 법인으로 인정받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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