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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제조업체의 노조 비판적 조합원 교육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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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14.12.30

회사가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노사관계 관련 교육의 일환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민주노총)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서를 읽게 한 후 시험을 치른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부당노동행위 및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에 관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2심 및 3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2014. 8. 21. 항소심 선고, 2014. 12. 11. 상고심 확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판결은 사용자의 근로자 교육 등에 대한 재량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배개입의사를 입증하지 못하면 섣불리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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