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이력서를 제출한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이후에 허위 이력서 제출 사실이 발각되어 해고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채용 경위 및 관련 판례 법리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승소판결(2014. 10. 22. 1심 선고)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의 경우,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 직후 허위이력서 제출을 이유로 진행된 해고 사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을 다툰 것에 대한 보복성 징계로 오해받을 우려를 극복하고 승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