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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증자에 의한 외국인투자 조세감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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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14.02.03

일본계기업이 신축공장 관련한 환경 인허가의 자문의뢰를 하여 왔으나 광장일본팀은 환경 인허가 자문에 더하여 공장 신축의 자금이 일본본사에 지급할 배당금을 증자자금으로 할 것이라는 점, PCB기판의 도금 첨가제를 제조하는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 적용된다는 점을 파악하여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조세감면신청을 하여 2014. 1. 27. 5년간 100% 법인세 면제 그후 2년간 50%면제(외국인투자가의 배당 원천징수도 동일하게 감면)의 법인세조세감면을 받게 되는 등 공장건물 취득세 등록세 면제등의 조세감면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본 건 고객기업의 경제적 이익은 수십억원에 이르고 해외로부터의 직접 송금이 아니라 지급할 배당금을 외국인투자금액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안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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