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포츠센터가 체육시설의 대부분에 관하여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자 K스포츠센터의 일반채권자가 신탁회사를 상대로 사해신탁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광장 신탁팀은 2심까지 패소하였던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상고심을 수행하였고 2013. 11. 위 신탁계약이 사해신탁이 아니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으며,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에서도 그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책임재산인 체육시설의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회원보증금반환채무를 반영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광장 신탁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경매 등으로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가 회원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신탁된 위 체육시설의 가액보다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 및 회원보증금반환채무액 합계액이 크므로 위 체육시설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될 수 없고, 결국 사해신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대법원은 위 논리를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스포츠센터 시설을 신탁하여 관리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