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최초의 독자개발 잠수함 연구개발사업 입찰에서 삼성탈레스, L사, H사, S사 등 4개 방산업체가 담합을 했다고 하면서 시정명령 및 총 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삼성탈레스를 대리하여 2013. 8. 21.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L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여 종국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