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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릭슨과 노키아간의 전직금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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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最近の業務事例
Published on
2012.01.02

 

법무법인 광장(Lee & Ko) LG에릭슨과 노키아간의 전직금지 소송에서 LG애릭슨을 대리하여 지식재산권 그룹 변호사들이 노력한 결과 승소하였습니다.

아래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매일경제 1월 2일자

 

LG에릭슨 LTE 전문가 법원 "노키아 전직 못해"

 

LG에릭슨 이직 직원 3명 상대 승소법원 `경쟁사 1년 금지` 무리없다

 

노키아가 4세대 이동통신기술인 '롱텀에볼루션(LTE)' 등을 위해 경쟁 업체 LG에릭슨 전문가들을 영입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국내 이동통신장비 시장에 의욕적으로 진출한 뒤 SK텔레콤 등에 LTE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노키아는 이번 판결로 경영 활동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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