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신세계는 2011. 5. 1.을 분할기일로 하여 ㈜신세계의 대형마트 사업 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이마트를 설립하였습니다.
위 분할은 대형마트 부분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의 분할로서, 상장 당일인 2011. 6. 10. 종가 기준 시가 총액만 하더라도 6조원이 훌쩍 넘는 등 근래 들어 이루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장M&A팀은 기존에도 대규모 상장회사 분할을 다수 자문하면서 탁월한 업무역량을 발휘해왔는바, 이 같은 경험을 기초로 신세계의 이마트 분할에 있어서도 분할 관련 각종 법률이슈와 재상장 관련 검토 등 제반 법률이슈를 성공적으로 자문함으로써 신세계의 기업구조조정에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