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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계열회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형사사건 상고심(무죄)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1. 16. 1심 전부 무죄, 2025. 10. 24. 2심 전부 무죄에 이어 2026. 6. 25. 대법원 전부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1심부터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lead counsel로서 전 심급의 소송전략, 핵심 법리 구성, 증거분석 및 주요 서면 작성을 주도·총괄하여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골프장 이용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 기각된 후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행정법상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교한 법리 구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광장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기업집단 차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그룹 골프장 이용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골프장 소유·운영 및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나 이를 인식·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형사판결의 선례가 많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2심 행정소송이 패소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법리적·사실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오랜 기간 방대한 증거자료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차례의 증인신문과 각 심급별 주요 서면 작성을 통해 형사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난도 높은 공정거래 형사사건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무죄 확정까지 이끌어 낸 광장의 공정거래 형사분야의 소송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6.06.25
보험계약 입찰담합 형사사건 1·2심 무죄 판결 성과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보험계약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A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성공적으로 유지하였습니다.

본건은 일부 업체의 자진신고 및 관련자 진술이 존재하여 형식적으로는 불리한 정황이 제시된 사안이었으나, 광장은 사건 초기부터 자진신고 진술의 형성 경위, 진술 내용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개별 입찰별 관여 여부를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고의 부인에 그치지 않고, 입찰담합의 성립 자체를 인정할 만한 합의 및 의사연락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공소사실의 핵심 전제를 효과적으로 탄핵하였습니다.

광장은 자진신고자 및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한편, 각 증거가 실제 담합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담합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A사에 대한 무죄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정교한 증거 분석과 사실관계 검토, 그리고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철저한 방어전략을 구사하는 종합적 대응 능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특히 자진신고 진술을 포함한 불리한 자료에 대해서도 그 형성 경위,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의 정합성, 개별 입찰과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증거능력 및 신빙성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다툼으로써 개별 증거만으로는 담합 합의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건은 공정거래 형사사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증거 분석과 소송 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2026.02.06
Alvogen을 대리하여 다국적 제약사 간 담합 조사에 성공적으로 대응, 항소심 일부 승소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Alvogen과 AstraZeneca 간 담합 혐의 조사에서 Alvogen을 대리하였습니다.

3년 간의 조사 끝에, 공정위는 2022. 6. 심사보고서를 통해 Alvogen이 AstraZeneca의 DEX 의약품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DEX 의약품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판매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담합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광장은 사내 경제분석 조직 CECG(Competition Economics Consulting Group)와 공동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①Alvogen의 제네릭 개발 지연은 항암제 개발 특유의 기술적·과학적 복잡성에 기인한 점, ②DEX 의약품에 대한 독점유통권 부여는 제약 산업에서 통상적인 유통계약의 일환인 점, ③Alvogen이 경쟁제한의 대가로 경제적 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 본건은 이른바 ‘역지불합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기존에 제시된 5~7%의 부과율 대신 3%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약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으며, Alvogen에 대해 검찰 고발을 면제하였습니다.

이후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그룹은 Casodex 및 Arimidex와 관련해 담합을 인정할 수 없음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합의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해당 합의의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세 가지 DEX 의약품 중 Casodex와 Arimidex 두 제품에 관하여 공정위 결정을 취소하였고, Zoladex에 대해서만 과징금 산정이 독립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시정명령 및 전체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비록 Zoladex에 대해서는 담합 성립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약 시장에서의 비경쟁 약정과 관련하여 모든 과징금이 취소된 드문 선례로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2025.11.13
B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거래거절) 사건, 무혐의 및 심사절차 종료 성과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택시 요금 결제·정산 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B사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거래거절) 혐의 신고 사건에서 B사를 대리하여,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은 2023년부터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결렬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조사로 이어져 약 2년간 진행된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분쟁조정 단계부터 B사를 대리하여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관련시장 획정을 통해 B사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문제된 결제·정산 관련 인프라가 경쟁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필수설비에 해당하지 않고, 필수설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내외 선례와 법리에 기초하여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광장은 기존 거래관계에서 거래를 중단하는 유형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본건은 거래개시 단계에서 잠재적 계약 상대방이 계약 체결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사의 행위가 위법한 거래거절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조정원 및 공정위는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B사에 대하여 제재 없이 일부 무혐의 및 나머지 쟁점의 심사절차 종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필수설비 법리, 거래거절 및 경쟁제한효과 판단이 복합적으로 문제된 사안에서, 광장 공정거래그룹이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교하게 결합하여 성공적인 결론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특히 분쟁조정 단계부터 공정위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리로 대응하고, 핵심 쟁점을 체계적으로 방어함으로써, 장기간 진행된 사건에서도 고객의 사업상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025.11.11
티빙-웨이브 임원겸임 기업결합 승인 결정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CJ ENM이 향후 티빙과 웨이브의 통합을 전제로 자신의 임직원들이 웨이브의 임원을 겸임하도록 하여 웨이브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하는 거래에 관하여, CJ ENM 및 티빙을 대리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광장은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완수함으로써 당사회사의 사업 운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한 수준의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하는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건의 경우 사전제작콘텐츠 중심 유료구독형 OTT 시장 내 당사회사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준이었고, 공정위는 기존 OTT 시장 및 미디어 시장 기업결합 선례에 따라 결합 당사회사에 불리한 형태로 보수적으로 시장을 획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장은 미디어 시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기업결합 사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본건 기업결합에 대한 공정위의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위는 본건 기업결합이 ① 콘텐츠 공급시장 및 OTT 시장 내에서의 수직형 기업결합 및 ② OTT 시장 및 이동통신소매시장 내에서의 혼합형 기업결합 측면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광장은 2024년 신설된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합 당사회사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경쟁제한우려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진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동시에 공정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자진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효과적으로 피력함으로써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을 적시에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본건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활용하여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06.10
BMW 등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간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은 BMW를 대리하여, 자동차를 구입 또는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및 법인들이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에 대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정위는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2006년 경유 승용차의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에 제한분사모드 기능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제조사들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및 법인들은 제조사들이 SCR 합의 및 요소수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송은 위 합의들로 인한 자동차 구매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광장은 위 합의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도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그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였음을 적극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SCR 합의로 인해 원고들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BMW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허위 표시광고로 인해 BMW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었으나,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BMW를 대리해온 광장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 전부 기각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며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25.02.28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 간의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
BMW를 비롯한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이 2006년 경유 승용차의 선택적 촉매환원(SCR) 시스템에 제한분사모드 기능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행위(“SCR 합의”)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자동차 제조사들(“피고들”)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여 운행 중인 개인 또는 법인들은(“원고들”) 피고들이 ① SCR 합의 및 요소수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를 하여 공정거래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이러한 법 위반 사실을 숨긴 채 표시광고를 하였으므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 소송에서 BMW를 대리하여 1심에서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ⅰ)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합의는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ⅱ) 피고들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상 금지되는 임의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점, 특히 BMW는 불법적인 임의조작 장치가 장착된 차량을 판매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ⅲ) 따라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에서는 위 합의들로 인해 자동차 구매자들의 손해 발생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었는데,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 합의들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어떠한 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도 초래되지 않았고, 원고들도 그에 관해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ⅰ) 탱크 크기에 관한 담합행위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ⅱ) SCR 합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원고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고, (ⅲ)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ⅳ) 부당한 공동행위 존재는 소비자들의 차량 구매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고 BMW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위 표시광고로 인해 BMW의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초로 경쟁사업자 간 기술 관련 합의에 대하여 조사·심의하면서 시작된 사건으로, 통상적으로 문제되는 가격, 생산량 등에 관한 담합과는 달리 환경 대응 기술(배출가스 저감 기술)에 관한 담합이 문제되었다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본건 손해배상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이 예상되었으나,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적극적인 변론 결과 BMW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에 따라 다수의 후속 손해배상소송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5.02.28
㈜위대한상상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사건 무죄 판결 확정
㈜위대한상상이 자사 배달앱인 요기요에 등록된 배달음식점에, 요기요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과 타 경로에서의 음식 판매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도록 요청하는 ‘최저가보장제’를 약 3년간 운영한 행위가 문제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보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되, 형사고발은 면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위 행위로 중소기업 피해가 있었다고 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을 하여(공정거래법 제129조 제4항), 검찰은 ㈜위대한상상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이하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위대한상상이 검찰에 고발된 후부터 변호하여, 1심, 2심, 그리고 3심 모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최혜국 대우 조항이 배달앱 입점 사업자의 가격 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최저가보장제는 배달앱 서비스의 출시 초기에 소비자의 배달음식 가격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필요했고, 배달음식점의 본질적인 가격결정권을 침해하지 않았음 등을 근거로 부당한 경영간섭의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최혜국 대우 조항에 대해 경쟁제한효과와 효율성 증대효과의 비교형량 없이 곧바로 부당한 경영간섭으로 처벌하는 것은 경쟁법의 글로벌한 집행 트렌드에 벗어남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2022. 9. 15., 2심 재판부는 2024. 7. 12.에 모두 광장 공정거래그룹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위대한상상이 불공정거래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2025. 2. 20. 대법원 판결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배달앱과 같이 새롭게 형성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하여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고의 인정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혁신과 신제품의 출시가 저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2025.02.20
한국토지주택공사 발주 보험입찰 담합 형사소송 무죄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은 2022년부터 넷플릭스 시리즈 제작과 관련하여 계약 자문 및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초상권 등 IP Clearance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작품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2, 3,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악연>, <경성크리처> 시즌1, 2 등이 있습니다. 

광장은 출연계약서, 스태프계약서, VFX 등 후반작업계약서, 장소임대차계약서, 저작물 사용 동의서와 해외 로케이션에 따른 해외 PSA 등 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계약서를 검토하는 바, 다년간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적으로 유용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 IP이슈와 실존 명칭, 실화 사용 관련 등의 이슈가 중점적으로 검토되고, 이외에도 콘텐츠의 내용에 따라 올림픽 상징물의 사용, 드라마 장면이나 촬영과정에서의 청소년 보호문제, 개인정보동의 관련 문제 등도 검토됩니다. 광장은 콘텐츠 제작에 수반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폭넓은 지식과 업무처리 노하우를 확보함으로써 제작사에게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래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인격권 침해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한 E&O 보험 관련 업무(타이틀리포트 작성 및 IP Clearance)도 수행하는 바, MBC드라마 <수사반장 1958>,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노무사 노무진>, SBS 드라마 <악귀>, <소방서옆경찰서>, <법쩐>,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등이 대표 작품들입니다. 

광장의 제작자문은 넷플리스와 제작사들로 하여금 콘텐츠의 제작과정 및 내용과 관련된 법적 문제들을 사전적으로 해결하고 장래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콘텐츠의 제작과 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호평속에서 여러 작품들에 대한 업무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