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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제 3 자 배정 유상증자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문호준 변호사, 김경천 변호사, 윤근형 변호사, 김도겸 변호사, 강성익 변호사는 2026 년 7 월 네이버 주식회사가 AI 및 GPU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인 NVIDIA Corporation 으로부터 USD 1,000,000,000 규모의 전략적 지분투자를 유치하는 딜을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엔비디아의 국내 기업 투자 사례로서 시장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거래는 NVIDIA 가 네이버의 보통주식 총 7,241,564 주 (1 주당 발행가액 204,500 원) 를 인수하는 제 3 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광장은 신주인수계약 등 주요 계약의 협상 및 검토, 제 3 자배정 유상증자 및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와 관련 공시, 계약체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2026.07.24
퓨트로닉 매각 및 오트로닉의 스모트로닉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 기업자문 그룹의 김성민 변호사, 유주왕 변호사, 김준엽 변호사, 김선후 변호사, 강민형 변호사는 창업주 고진호 회장 및 그 특수관계인들을 대리하여, 고정밀 액추에이터 등 자동차 전장품 및 정보통신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퓨트로닉의 지분 100% 를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2026 년 자동차 부품 및 전장 분야 사모투자 시장에서 주목받은 건입니다. 블랙스톤의 퓨트로닉 인수와 연계하여 퓨트로닉이 보유한 코스닥 상장사 스모트로닉 지분 전량 (28.91%)을 고진호 회장 등 매도인들이 지배하는 회사인 오트로닉에 매각하는 구조개편이 동시에 추진되었으며, 두 거래는 기업결합신고 완료 후 2026 년 9 월경 동시 종결 예정입니다.

본건 거래는 기존 주주들과 블랙스톤 간의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전제로, 고진호 회장이 거래종결 이후에도 퓨트로닉의 CEO 로 잔류하며 경영에 관여할 예정이고, 다수 당사자들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과 정교한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된 고난도 거래였습니다. 광장은 매도인 측을 대리하여 퓨트로닉에 대한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 주주간계약, CEO 선임계약 등 다수의 부속계약 작성 및 협상지원을 비롯하여, 오트로닉 측을 대리하여 스모트로닉 지분 매각거래의 주식매매계약 검토, 공시 관련 자문, 이사회 및 주주승인 절차 등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단기간 내에 여러 이해관계자 간의 의도와 이해관계를 면밀히 조율하고 이를 거래구조 및 관련 계약에 반영함으로써 본건 거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26.07.19
광장 IP & Tech 그룹, 맥스센드 대리하여 무라타 SAW 필터 특허 무효화
법무법인(유) 광장 IP & Tech 그룹의 이헌 변호사, 류현길 변호사, 김영진 변호사, 전하윤 변호사, 곽준영 변리사, 김가빈 변리사, 성태헌 변리사, 유소희 변리사는 중국 반도체 기업 맥스센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맥스센드)를 대리하여, 반도체 RF(무선주파수) 프론트엔드용 탄성파(SAW) 필터 관련 특허를 둘러싼 일본 무라타 세이사쿠쇼(무라타)와의 특허분쟁에서 무라타 특허의 핵심 청구항을 무효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무라타는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맥스센드를 상대로 특허 제2142866호(『탄성파 장치, 고주파 프론트 엔드 회로 및 통신 장치』)의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2024가합112662), 2025년에는 특허 제2515732호(2025가합7347), 제2294237호(2025가합7330)에 대해서도 각각 침해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여, 현재 국내에서 총 3건의 특허권 침해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는 급성장하는 중국 RF 반도체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특허소송의 일환으로, 무라타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 독일(뮌헨 지방법원 및 UPC) 등에서도 맥스센드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장 IP & Tech 그룹은 무라타가 국내에서 제기한 3건의 침해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무라타가 주장하는 특허 3건 모두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라타 특허의 무효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중 가장 먼저 심결이 내려진 특허 제2142866호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은 2026. 7. 8. 무라타가 정정청구한 명세서는 인정하면서도, 정정발명이 발명의 설명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무라타가 침해를 주장한 청구항 전부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2025당882).

이로써 맥스센드는 무라타가 국내에서 주장하는 특허 3건 중 1건에 대하여 심판단계에서 완승을 거두었고, 나머지 2건에 대한 무효심판 및 침해소송에서도 효과적인 무효·비침해 주장을 통해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맥스센드는 이번 심결을 계기로 무라타와의 글로벌 특허 분쟁에서 승기를 잡으며, 급속히 성장하는 RF 프론트엔드/SAW 필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07.09
알바이오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1심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주식회사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구 알바이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를 대리하여 1심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7. 9. 선고 2025구합55403 사건). 

이 사건은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2005년부터 약 16년에 걸쳐 개발해 온 무릎 퇴행성 관절염 대상 줄기세포치료제로 임상적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조인트스템’에 관하여 품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규제당국이 불합리한 기준을 적용하여 품목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위법성이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 반려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광장은 본 사건에서 임상통계 및 바이오의약품 허가 기준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시험 설계(Study Design), 통계분석계획(SAP), 1차·2차 평가변수에 대한 가설 검정, 유효성·안전성 지표의 해석,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의 개념 등 고도의 과학적·통계적 쟁점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조 안에 정교하게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식약처가 문제 삼은 임상적 유효성 판단과 관련하여, 임상시험 디자인의 타당성, 대상 환자군 설정의 적정성, 통계적 검정 방법의 합리성, 장기 추적 데이터의 해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식약처의 판단이 임상시험 결과와 허가심사 기준에 비추어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다투었습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의 판단이 과학적·통계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조인트스템의 임상시험 결과가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한 것임을 설명하는 한편, 식약처의 허가심사 판단 역시 사전에 설정된 임상시험 구조와 통계분석 원칙, 제출된 자료의 전체적 의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조인트스템은 중증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줄기세포치료제로, 기존의 보존치료만으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중증 환자군(K-L grade 3 이상)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약품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만성적인 통증, 보행 제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유발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입니다. 기존의 주사치료는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하거나 효과의 지속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은 중증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수단이지만, 침습적인 수술이라는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중증 환자들에게는 보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치료 선택지에 대한 의료적 수요가 컸습니다.

이번 1심 승소 판결은 조인트스템의 향후 후속 허가 절차가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조인트스템이 향후 품목허가 및 상용화에 이르게 된다면, 장기간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아 온 환자들에게 통증 완화와 관절 기능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고, 기존 주사치료의 한계와 인공관절치환술의 부담 사이에 놓여 있던 환자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품목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에 그치지 않고, 줄기세포치료제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내 허가심사 기준의 합리성, 예측 가능성 및 국제적 정합성을 점검한 중요한 사례입니다. 첨단바이오의약품과 같이 과학적·기술적 특성이 복잡한 분야에서 규제당국의 전문적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으나, 그 판단 역시 객관적 임상 데이터, 사전에 설정된 임상시험 설계 및 통계분석 원칙, 일관된 허가심사 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한 신약, 세포치료제 및 재생의학 분야 의약품의 허가·규제 실무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국내 바이오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을 통해 축적한 임상적 성과가 합리적인 규제 절차 안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혁신적 치료제 개발에 나서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규제 예측 가능성과 제도적 신뢰를 제공하고, K-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본 사건은 광장의 박금낭, 강동혁, 황세연, 전형미 변호사가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박금낭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광장 헬스케어 그룹의 공동 팀장이자 약사 출신 변호사로서 바이오의약품 허가·규제 쟁점 전반을 총괄하였고, 강동혁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는 서울행정법원 합의부 재판장 출신으로 22년간 주요 법원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운 과학적·통계적 쟁점들을 처분의 위법성 판단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여 재판부 설득 전략을 주도하였습니다. 또한 약사 출신인 황세연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와 유전공학 전공인 전형미 변호사(변호사시험 10회)는 약학, 제약·바이오, 임상통계 및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상자료와 허가심사 기준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소송상 주장으로 구조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광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바이오·헬스케어 규제 분쟁 분야에서 축적해 온 전문성과 임상 데이터 해석에 기초한 과학적 법률논증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혁신적 치료제를 개발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복잡한 규제·소송 이슈에 대하여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바이오 산업의 성장과 세계화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2026.07.09
한앤코에어서비스홀딩스의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매각
한앤코에어서비스홀딩스는 2026년 3월 12일 대한항공과의 사이에, 한앤코가 대한항공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주식회사(KC&D) 발행주식(KC&D 발행주식총수의 80%)를 7,500억 원에 매도하는 거래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본건 거래는 2026년 6월 이후에 거래 종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거래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한앤코의 자문사로 본건 거래에 관여하여, 거래구조 검토, 매수인측 RFI(Request for Information) 등에 대한 답변/자료 준비, 대응 전략 수립, 관련 이슈에 대한 법률적 검토 등 매수실사에 대한 전반적 대응, MOU, NDA, 주식매매계약 등 본건 거래 관련 문서/계약의 작성/협상/체결 등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종합적인 자문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본건 거래를 주도하였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당사자들의 사정상 복잡한 쟁점들에 대하여 단기간 내 협상을 마무리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매매대금 조정, 인수금융 관련 리파이낸싱 구조, 특별면책 조항 등 주요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입장이 상이하여 섬세한 조율 및 협상 작업이 요구되는 거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장은 고객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여 합리적인 대안 및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고 협상 과정에서 균형 있는 조율을 수행함으로써, 제한된 시간 내에 성공적으로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6.06.30
발전소 건설현장 전기 폭발 사고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법무법인(유)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는 발전소 건설현장 내 발생한 아크 폭발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에서, 피고인인 발전사업자 측을 변호하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발전사업자의 건설공사발주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 광장 중대재해대응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범위와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한계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발전사업자가 공사의 시공을 실질적으로 주도·관리하지 않았고, 전문성과 시공능력을 갖춘 대형건설사에 시공 및 안전관리 권한을 위임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도급인이 아닌 건설공사발주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 능력을 갖춘 시공사에 권한이 위임된 경우 발주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최근 인천항만공사 대법원판결 이래로 발주자의 건설공사발주자성을 부정하고 있는 하급심 판단 흐름 속에서도, 면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대응을 통해 건설공사발주자의 지위를 인정받은 선도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향후 대형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건의 형사책임 귀속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선례로 활용될 것이며, 향후 기업들이 복잡한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책임 한계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실무적 지침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6.06.25
미래에셋 계열회사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형사사건 상고심(무죄)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이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일감을 몰아주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는 혐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2025. 1. 16. 1심 전부 무죄, 2025. 10. 24. 2심 전부 무죄에 이어 2026. 6. 25. 대법원 전부 무죄 확정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제1심부터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lead counsel로서 전 심급의 소송전략, 핵심 법리 구성, 증거분석 및 주요 서면 작성을 주도·총괄하여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골프장 이용에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려는 의도 또는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청구 기각된 후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행정법상 위법성 판단과 별개로 형사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정교한 법리 구성이 요구되었습니다.

광장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제1심부터 상고심까지 전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고, 기업집단 차원의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의 인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전개하였습니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회사들의 그룹 골프장 이용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집단의 골프장 소유·운영 및 이용에 관한 합리적인 경영전략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익을 귀속시키려는 의도나 이를 인식·용인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과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고,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관련 형사판결의 선례가 많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한 2심 행정소송이 패소한 상황에서 진행되어 법리적·사실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광장은 오랜 기간 방대한 증거자료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수차례의 증인신문과 각 심급별 주요 서면 작성을 통해 형사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하였습니다. 이는 난도 높은 공정거래 형사사건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최종 무죄 확정까지 이끌어 낸 광장의 공정거래 형사분야의 소송수행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026.06.25
글랜우드크레딧의 메가존에 대한 투자거래 및 인수금융거래 자문
법무법인(유) 광장 인수금융의 곽명철 변호사, 황민선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 최윤정 변호사는 글랜우드크레딧㈜가 클라우드 매니지드 서비스 제공기업 메가존클라우드㈜의 모회사인 메가존㈜에 6,000억원을 대출하고 메가존㈜가 발행하는 2,000억원의 교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투자거래(“본건 투자거래”) 및 본건 투자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인수금융 차입거래(“본건 인수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글렌우드크레딧을 위한 법률자문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글랜우드크레딧㈜가 투자자로 참여한 본건 투자거래는 메가존㈜에 대한 대출거래와 교환사채 인수거래가 동시에 이루어져 대출거래와 사채인수거래 각각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두 계약 사이의 정밀한 유기적 연계와 조건검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본건 투자거래에 더하여 투자 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본건 인수금융거래까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자금조달 및 투자 거래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협상 등 준비과정 역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3건의 금융거래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적시에 종결되기 위해서는 각 계약 조건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면밀한 법률 검토와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광장은 거래구조의 협의 단계부터 거래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대출계약, 교환사채인수계약, 인수금융 대출계약을 포함한 각종 금융계약의 작성, 거래 상대방와의 협상, 거래종결 서류의 작성 및 검토 등을 포함하여 본건 투자거래의 투자자 겸 본건 인수금융거래의 차주를 위한 광범위한 금융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광장은 다수의 인수금융 대출 자문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투자자와 사채발행인 및 인수금융 대주단의 요구사항을 조화시킨 최적의 금융구조를 고안하고, 긴박하게 전개되는 일정 속에서도 각 금융거래의 적기 종결을 지원하였습니다.
2026.06.24
LAAA인베스트먼트(페트리코파트너스PE의 SPC)의 카카오게임즈 인수
법무법인(유) 광장은 페트리코파트너스PE가 LAAA인베스트먼트(“SPC”)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카카오게임즈의 경영권부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2026. 3. 24. 자로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및 전환사채인수계약의 각 체결 및 2026. 6. 19. 자 거래종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SPC가 ① 매도인인 카카오로부터 카카오게임즈의 발행 구주의 18,107,732주를 약 2,480억 원에 매수하고, ② 카카오게임즈가 제3자 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17,458,354 주)를 약 2,400억 원에 인수하고, ③ 카카오게임즈가 발행하는 약 600억 원 규모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내용의 거래이고, 거래종결 후 SPC가 카카오게임즈의 최대주주(약 33.43%%), 카카오는 2대 주주(약 14.68%)가 되었습니다.

본건 거래는 SI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한 SPC를 통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카카오게임즈를 인수하는 구조로, 거래 성사를 위해 SI와 그 투자조건 등에 대한 신속한 협의가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신주 및 CB 인수가 결합된 구조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각종 법률 이슈를 검토하고 이를 거래구조 및 계약서에 반영해야 하는 매우 복잡다기한 딜이었습니다. 

광장은 매수인인 SPC를 대리하여 법률실사, 주식매매계약,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및 인수금융 관련 대출약정/담보제공계약의 작성/검토/수정 및 협상 지원, W&I 보험 관련 조건 협의, 기업결합신고, 상장법인 공시 관련 거래소와의 협의 등 본건 거래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2026.06.19